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유무죄가 결정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잠실 아청법변호사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위력간음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성립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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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여기서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른 위력간음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정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혐의로 기소된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치밀한 방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기준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석연치 않거나 모순된 면이 있더라도, 검사가 그 확신을 줄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 및 경험칙에 비추어서도 그 진술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여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7세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려간 후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사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간음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남자친구가 신고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도 법정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고소를 취하하라고 권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법정 증언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피해자 행동 정황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자발적으로 다른 객실로 이동하였고, 성관계 전에 스스로 속옷 차림이 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점을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성관계 후 화장실을 다녀온 뒤 피고인이 여전히 방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잔 점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자연스럽게 설명되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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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3)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종전 진술을 반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나 G가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간음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증언과 고소장,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3, 7, 9) 등은 믿기 어렵다. 5)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D, E과 같이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방에 가서 편하게 자자.”라는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다른 방에 단둘이 이동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22면, 증거기록 65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하기 전에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목욕가운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과 침대에 누워 1시간 정도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위 녹취서 12면, 23~24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해 ‘씻고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여전히 피고인이 함께 있었지만 그 객실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오후 4시까지 누워서 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7면). |
4. 결론
아동·청소년 위력간음 혐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탄핵할 증거를 발굴하는 작업이 핵심인데, 이는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당사자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잠실 아청법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관련 법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잠실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