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동·청소년 위력간음죄 무죄판결 핵심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유무죄가 결정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잠실 아청법변호사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위력간음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성립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른 위력간음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정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혐의로 기소된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치밀한 방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기준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석연치 않거나 모순된 면이 있더라도, 검사가 그 확신을 줄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 및 경험칙에 비추어서도 그 진술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여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7세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려간 후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사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간음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남자친구가 신고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도 법정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고소를 취하하라고 권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법정 증언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피해자 행동 정황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자발적으로 다른 객실로 이동하였고, 성관계 전에 스스로 속옷 차림이 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점을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성관계 후 화장실을 다녀온 뒤 피고인이 여전히 방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잔 점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자연스럽게 설명되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3. 23. 08:30경 통영시 B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 및 D,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D, E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자 피해자에게 “우리는 다른 방 가서 편하게 자자.”라고 말하면서 위 모텔의 다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세안을 마치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못 자게 할 거다, 지금 못 잔다. 못 참겠다, 아, 미치겠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2) 한편,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인 F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전화통화에서 그러면 왜허위로 신고한 것이냐는 F의 질문에 ‘원래는 신고할 생각도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생각도 없었으나, 당시 남자친구인 G가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던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허위고소를 종용한 것이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과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를 하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한 적은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본인에게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종전 진술을 반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나 G가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간음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증언과 고소장,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3, 7, 9) 등은 믿기 어렵다.
4) 오히려 피해자 C은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5)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D, E과 같이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방에 가서 편하게 자자.”라는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다른 방에 단둘이 이동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22면, 증거기록 65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하기 전에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목욕가운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과 침대에 누워 1시간 정도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위 녹취서 12면, 23~24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해 ‘씻고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여전히 피고인이 함께 있었지만 그 객실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오후 4시까지 누워서 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7면).
6)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 특히 스스로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상당기간 이야기를 나눈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특히, 피해자는 성관계를 마친 후 화장실에 다녀와서 피고인이 방 안에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워 잠을 청하였는데, 이와 같은 당시 정황과 피해자가 보인 행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면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아 봐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위력간음 혐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탄핵할 증거를 발굴하는 작업이 핵심인데, 이는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당사자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잠실 아청법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관련 법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잠실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