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SNS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6:00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원피스를 어깨 위까지 잡아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찢고, 이에 피해자가 이불로 하체 부위를 가리자, 재차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찢어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D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출한 증거사진, 2022. 9. 22.자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성행위 자체는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번복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거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3. 2. 5.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2022. 9. 29. 오후 2시경 동생방 침대에서 D과 같이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거실에서 장난을 치던 E(가명)가 도와달라며 방으로 들어왔고, E를 따라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다니 피해자의 옷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멈추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이 들어갔다. D과 E가 현장을 목격했는데, E는 D이 나가라고 해서 거실로 갔고, D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해봤지만 피고인의 힘에 밀려 아무것도 하지 못햇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엄마 옷으로 갈아입은 후 거실에 있는 E에게 갔다. 피고인은 거실에서도 E가 옆에 있는데도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욕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23. 6. 17. 경찰에 출석하여 위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로 "그 방안에는 피고인, 피해자, D, E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었고, 그 장면을 D과 E가 목격했다. D이 E에게 나가라고 하여 E가 나갔고, D이 계속 피고인을 말렸는데도 피고인에게 힘으로 안 되서 못말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찢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계속하다가, 이후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했다. 피해자가 거실로 나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보고 '하자'고 하면서 덮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만졌다. D이 피고인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당겼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이 도망갔는데 문이 잠그는 소리가 들려서 피해자는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갔다. 그런데 친구들이 말려서 다시 제자리에 놔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 전후의 상황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언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CCTV 영상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경찰진술이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4)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D, E는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D 경찰진술 요지 : D은 피해자 동생 방에 있는 2층 침대의 1층에서 자고 있었다. D이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찢으려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트리려 했고, 피해자가 버티다가 D 쪽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D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고, D은 밑에 깔린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나가자고 했다. 피고인이 D에게 나가라고 하여 D이 잠시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보니 피해자의 원피스가 어깨까지 올라간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찢으려고 했다. 피해자가 D에게 말려달라고 하여 D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려고 했으나 피고인의 힘이 너무세 풀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잡고 있었고,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팬티가 찢어졌으며, 피해자는 "이거 엄마 꺼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모두 찢자 피해자가 중요부위를 이불로 가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레지어를 잡아당겨 끈이 끊어졌고 피해자가 알몸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때리고 젖꼭지를 세게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기 손가락을 넣었다가 뺐다 하였다. 피해자는 말리다가 힘들어서 포기하였고,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피고인은 계속하다가 손을 뺐고, 축축한 손가락을 D의 코에 묻히며 "자, 너도 공범이야"라고 했다. 그리고 그 손을 자기 얼굴에 가져가서 냄새를 맡으면서 피해자에게"냄새 왜 이러냐?"면서 욕을 했고, 그 손을 이불에 닦았다. 피해자는 속옷을 안 입은 상태로 원피스를 내리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5분 뒤에 나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팬티 어떻게 할거냐고? 엄마꺼라고"하자 피고인이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원피스를 올렸는데, 피해자가 속옷을 안 입고 나왔다.
② E 경찰진술 요지: 피고인과 E는 거실에 있고, D과 피해자는 동생 방에 있는 침대에 있었다. 피고인이 E를 만지려고 하여 E가 피했고, 피고인이 E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E는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오더니E에게 하지 않고 피해자를 눕혀놓고 위에 올라탔다. E와 D은 2층 침대 위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은 D과 E에게 나가라고 했다. D은 "이거 보면 너 ○○이(피해자를 지칭한다)랑 친구 못 한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E는 거실로 나갔다.
5) 피해자의 어머니는 2023. 6. 6. 수사기관과 통화하면서 '사건 이틀 뒤쯤에 집을
정리하다가 애들 방 베란다에서 찢어진 팬티를 발견했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고 어디서 걸려서 찢어졌다고 이야기 했고, 거실 CCTV를 확인했다. 그 팬티는 자신의 것이다'고 진술했고, 같은 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찢은 것 으로 보이는 팬티 사진을 제출하였다.
6) CCTV 영상에서 피해자와 위 참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 순번 25번).
7) 피고인은 같은 날 17:49경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현관을 가로막는 피해자 어머니를 밀치고 도주하였다.
8)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그날 피해자와 장난을 친 것뿐이다. 피고인과는 터치정도의 신체접촉만 있었다. 피해자가 칼을 든 이유는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열어서였다. 팬티는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버릴 팬티니까 찢었고, 피고인이 찢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모두 거짓이다'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전후의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수긍할 수 있는 설명 없이 단순 부인으로 일관하여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의 팬티가 찢어지게 된 이유나 피해자가 칼을 들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설명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이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내용과도 다름은 물론, '유사성행위 자체는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피해자는 2024. 8.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잘못한 것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심경의 변화를 겪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다시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몸 위에 올라타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무감각한 태도를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당시 15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에 수반된 강제력의 유형과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21. 04:30경 울산 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억지로 벗기면서 위 점퍼의 지퍼 부분을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옷도 찢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눕히고 피해자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원피스를 배 윗 부분까지 올리고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경찰진술이유일한 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① 피고인이 2022. 12. 21. 04:30경 울산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패딩 지퍼부분을 찢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배위로 올리고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② 피고인이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③ 피고인이 17: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서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피해자는 그 전후 사정에 관해 '2022. 12. 21. 04:30경 첫 번째 성관계가끝난 후 피고인이 잠에 들자, 자신은 침대에서 나와 옷을 입고 침대 옆에 우두커니 앉아 핸드폰을 하다가 졸려서 피고인 옆에서 잤다. 피해자가 (그로부터 11시간 30분이 지난) 12. 21. 16:00경 피고인보다 먼저 일어나 남자친구와 연락하던 중에 피고인이 일어났다. 피고인은 방을 청소하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청소하는 동안 방문 앞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청소를 마친 후 방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봤고, 피해자는 다른쪽 구석에 앉아 남자친구, 아는 언니, 친구와 전화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 28쪽).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경위와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장소 이탈 가능성, 외부와의 연락 가능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 가지 않은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렀던 기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된 경위, 신고의 내용과 신고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성관계가 없었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아래 사정을 더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더 커진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12. 21. 16: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침대에 눕혀 전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I의 인스타 라이브방송에 들어가서 카메라 방향은 하늘을 보게 하고 마이크는 켜둔 상태로 같이 방송을 하기 에, 피해자가 마이크와 카메라를 꺼버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쪽). 그런데 I은 'J과 함께 인스타그램으로 라이브방송을 한 적은 있지만, 2022. 12.경인지는 모르고, 방송 도중에 피해자가 들어왔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137쪽),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하였다는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으며(증거순번39의 4쪽), 피고인이 자신의 강간 범행을 방송으로 노출시킨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5)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시간인 12. 21. 17:00경으로부터 8시간이 지난 12. 22. 01:00경까지도 피고인 집에 머물렀다. 피해자는 12. 22. 01:18경 '친구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꾸고 조건만남을 자꾸 강요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12. 22. 01:21경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주선한 조건 만남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패딩을 찢는 폭행을 하였다'며 경찰관들과 신정지구대로 동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증거기록 10, 12쪽).
6) 피해자는 경찰관들과 신정지구대로 동행하고 피해자의 부친과 함께 돌아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경찰관들이나 부친에게 성폭력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94쪽).
7) 위 신고당시 피해자의 패딩이 찢어져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당시 범죄 피해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특이사항도 보고된 바 없다. 피해자는 산부인과 진료나 사후 피임약 처방을 받지도 않았다.
8)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성폭력과 관련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달리 성폭력 범행이 있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자 성폭력 응급키트를 통한 증거채취 등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당연한 결과로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신체나 주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이 찢었다고 한 피해자의 패딩조차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9) D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2022. 12. 21. 당일 또는 다음날 울면 전화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바꾸더니 '자기가 피해자를 따먹었다'고 했고, 피해자도 '따먹혔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152쪽), '유사강간은 확실하고, 강간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듣기로는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 D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케 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이 부분 각 강간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E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191쪽), '자세히는 모르는데 전화로 피해자에게 들었다'거나 '지금은 기억 안 난다'는 것이고, 당시 녹음하였다는 파일을 제출하지도 않아(증거기록 195쪽),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큼의 증명력이 없다.
10)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12. 21. 03:43, 03:46, 03:59, 04:03,04:15, 04:20, 04:39, 04:56, 17:07경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04:39, 17:07경의 통화를 제외하면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증거순번 40의 29, 34쪽).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는 12. 21. 04:30, 1600 및 17:0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것인데, 위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04:30 및 17:00경에는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11) 피해자는 2022. 12. 21. 15:57, 16:41, 17:11, 17:17, 17:37, 17:43, 17:47, 17:55,17:59, 18:04, 18:07, 18:19, 18:11, 18:13, 18:23, 18:47경 E를 비롯한 10명 이상의 지인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 무렵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 중 어느 누구도 피해자의 성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고, E를 제외하고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12)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며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