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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 무죄 선고된 이유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유사성행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무죄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대상 준유사성행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수면 등의 이유로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저항하지 않은 것과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행 도중 실제로 잠에서 깨어 있었다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러한 확신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 아래 운영됩니다.

3.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요구되는 신빙성의 수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이고 나머지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진술 부분도 그 신빙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야 합니다.

4.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체육관 소속 선수로, 여동생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당시 17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 및 음부 삽입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수면 중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한 준유사성행위 미수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도중 실제로는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상황에 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범죄 일시에 관하여는 대략적인 계절조차 특정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시점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여동생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진술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주변인 진술 및 피해자의 이후 행동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의 일부를 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지인들 중 누구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대학 합격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손을 잡고 사진을 찍거나, 피고인이 이사한 집에서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하는 등 통상적인 피해자의 행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는 피해자가 I의 결혼식을 앞두고 처음 피해 사실을 밝힌 상황에서, 사태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달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주소>소재 'E체육관' 소속 선수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02:00경부터 03:00경 무렵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동생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 부위와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노출 시킨 상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중간에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나,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는 기재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피해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전후에 있었던 다른 일정 등을 참고하여 일시를 대략적으로 특정하였다. 이처럼 피해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불완전한 이상 범죄의 시일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검사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일시를 '2012. 2.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로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특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의 사실인정 문제는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여러 주장을 개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의 저촉을 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인 I는 2012년도 당시 E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 대학부 소속 선수로 활동하였고, 2012. 12.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소>(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2) 피해자는 2011년도부터 이 사건 체육관 고등부에서 훈련을 받았고, 고등학교 3학년인 2012년도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였으며 2012. 10.경 대학교 수시전형에 합격하였다.
3) 피해자는 2013. 1.경까지 이 사건 체육관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I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2020. 9.경 I로부터 결혼식 초대를 받았다.
4) 피해자는 I의 결혼식을 하루 앞둔 2020. 10. 17.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며 '진심으로 사과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12. 23.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범죄 일시에 관하여는 대략적인 계절조차 특정하지 못하였다. 범죄 일시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2012년 어느 날'이라고 기재하였고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2012. 2.경부터 2012. 8.경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는 범죄 일시를 '2012. 2.경부터 4.경 사이'로 특정하였다. 반면 I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시점은 '2012. 11. 중순경'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체육관은 고등부와 대학부가 나누어져있었고, 각기 훈련을 받는 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때에는 서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상 범죄 일시인 '2012. 2.경 내지 4.경'에 피해자는 고등부 소속이었던 반면 I는 대학부 소속이었고, 피해자가 2012. 10.경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을 한 이후부터 대학부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I의 진술대로 적어도 2012. 11.경 이후에서야 I가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할 만큼의 친분을 쌓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I에게 "그쵸 저 19살에 언니 H 거기 2층 살다가 얼마안되서 그큰곳으로 갔던거죠??…(중략)…처음으로 거기 2층투룸 거기서 재워줬었는데 운동끝나고 수다떨면서 가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H 거기 2층'은 이 사건 범죄 장소로 기재된 피고인의 집으로 피고인은 2012. 12. 17. 1층에 위치한 곳으로 이사를 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시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즉 '2012. 2 경부터 4.경 사이'인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I의 방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창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자고 있었고, I는 그 옆 침대에서 피해자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깬 것 같이 행동하자 피고인이 잠든 척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 2~3시간 동안 잠든 척을 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여동생이 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기다린 후 화장실로 가서 전 남자친구였던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침에 밝아지고 나서 봤을 때는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 직후의 상황, 즉 화장실에서 나온 뒤 피고인의 집에서 언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 및 I가 잠에서 깨기 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면 I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I가 깬 이후에 나왔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거나 혹은 I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고 제가 화장실에 갔던 것까지만 기억이 나지,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기억이 아예 안 납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J와 이 사건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을 했던 동기 K과 L에게 피해 사실 중 일부를 알렸으나 이들 중 누구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L에게 당시 본인이 이야기했던 일이 기억이 나느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L는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기억이 없다, 오랜만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대답을 하기는 하였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체육관 내에서 유명한 선수였고,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J, K, 그리고 L에게 모두 그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만약 J, K 그리고 L 중 누구라도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시간이 상당히 흐른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 당시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피해자는, 고소장 및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대학에 합격할 때까지 버티자'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학의 수시전형에 합격한 2012. 10.경 이후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체육관을 계속 다녔고, 2012. 11. 25. 피고인, I, I의 남자친구와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갔으며 그곳에서 피고인과 둘이서 서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2013. 1.경에는 피고인과 I가 이사한 집에서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하기도 하였다. 담당 경찰관이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는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도 운동 생활을 계속 하려고 했었고, 이 사건 체육관 내 피고인의 입지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보호해줄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3. 10.경 이미 대학에 합격한 상황이었고, 2013. 1.경 이후 이 사건 체육관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5) 피해자는 I의 결혼식을 하루 앞둔 2021. 10. 17.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괴로웠다. 진심으로 사과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10. 18. 00:32경 "진짜 미안해 솔직히 그날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오빠가 진짜 어린마음에 미친짓을 했나봐…진짜 너무 미안해ㅜ"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기억이 안난다고 할 수 있느냐,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재차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무엇이 미안한지, 즉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범행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밝힌 때는 여동생인 I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좋은 조건으로 실업팀에 입단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만으로도 선수생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답변을 하면 형사 사건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우선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를 달래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진술 신빙성에 대한 치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 관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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