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세)과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C의 친부로,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은 가끔 서로 집을 오가며 교류하였다.
피고인은 2024. 3. 8. 22:00경 군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자주 어울리면서 피해자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이 “안방에서 불 끄고 강아지와 숨바꼭질 놀이를 할 때 손으로 피해자의 소중한 부위 내지 똥꼬(음순)를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진술분석가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똥꼬(음순)를 간질이듯이 만졌다는 진술은 피해자의 실제 경험에 의한 진술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93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G해바라기센터에서 2024. 6. 19.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 당시 피해자는 나이를 묻는 질문에 7세라고 대답하였던바(피해자는 2018년 10월 생으로 당시 만나이는 5세였다), 그 전반적인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는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G해바라기센터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삼촌(피고인)이 똥꼬를 만졌을 때는 언제쯤이냐?”는 질문에 “2023년”, “작년”, “여섯살 때”, “3월 10일” 등이라고 답하여 “2023년 3월 10일”이라는 정확한 일자를 특정하면서도 그 특정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모르겠다”, “없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5, 36쪽).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시점을 추측할 만한 단서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스스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의 모친 H는 이 법정에서 “왜 3. 10.이라는 날짜를 바로 답했는지 전혀 짐작 가는 바가 없는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피해를 말할 때 해바라기 센터나 이런 쪽에 갈 때 저는 3. 8.이라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3월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렇게 대답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몇 살 때” 만졌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 살 때요.”라고 답변하면서 “삼촌(피고인)네 집에 가서 강아지랑 술래잡기 했을 때 가 네 살 때로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하여 이를 긍정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지금 기억하기로는 유치원 다니고 나서는 숨바꼭질하면서 소중한 부위를 만진 일이 있지는 않았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다 유치원 다니기 전의 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재차 “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25쪽).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죄 일시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떨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② 아울러, 피해자는 위 G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 “삼촌은 누구인지 설명해달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나쁜 것 같다”,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68쪽), 피해자의 모친 H는 경찰에서 “2024. 4. 29. G해바라기센터로 처음 상담을 받으러 가는날 남편과 라면 종료 얘기하면서 대화하던 중 ‘맛있는 라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옆에서 피해자가 ‘맛있는 라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J 오빠 삼촌(피고인)은 나빠. 매운 라면 먹는데, 물도 안주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 예뻐서 만진다고 했어’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226, 227쪽),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정서적 반응은 오직 부정적인 진술만 존재한다. 피해자와 같이 가족끼리 자주 어울리며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을 경우 긍정적 감정·경험과 부정적인 감정·경험을 혼합하여 진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부모에게 이 사건에 대
해 진술하고, 부모로부터 이 사건의 수사 경과에 대해 전해 듣는 등의 과정에서 부모와 수사기관의 암시, 질문 방향 등에 따라 진술이 오염·유도되거나 단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F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CBCA 중요 준거를 포함한 진술이 발견되었으나 그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 부분 존재할 뿐이지만 피해사실이 발고되고 신고되는 정황상 만 5세의 피해 진술이 실제 경험으로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진술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92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똥꼬(음순)를 간질이듯이 만졌다’고 진술한 것이 피해자의 실제 경험에 의한 진술이라고 판단한 데에 피해사실이 발고되고 신고되는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모친 H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4. 6.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번). 위 H는 이 법정에서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2024. 3. 8. 피고인의 집을 다녀오고 나서 일주일 정도 후 아침에 피해자의 유치원 등원 준비를 하며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J 오빠 삼촌(피고인)은 나쁘다고 제 엉덩이를 간질간질했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면서 엉덩이 여기를 간질간질했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팬티 앞쪽에 손을 넣으면서 여기를 간질간질했다고 표현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나아가, “피해자가 방광염에 걸리기는 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본인이 소변이 자꾸마렵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횟수가 잦아졌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득문득 피고인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꾸 하소연을 하였고, 특히 소변을 볼 때 피해자가 ‘J 오빠삼촌(피고인)이 자기를 만져서 똥꼬를 만져서 아프다’고 표현을 많이 해서 피해자의 유치원 선생님에게 성 관련 교육이 있으면 피해자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G해바라기센터를 알려주어서 위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그리고 피해자는 2024. 6. 19.자 G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 오른손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책상을 긁는 시늉을 하며 “삼촌(피고인)이 피해자의 똥꼬를 손으로 간질간질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46쪽), 위 “똥꼬는 쉬 싸는 데, 음순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치원에서 음순이라는 단어를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7쪽). 또한, 조사자가 “손가락으로 어떻게 만졌어?”라고 질문하자 “간지럽게”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61쪽),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이유는 “삼촌이 만진 게 속상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7쪽).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이후 방광염 증상을 겪었고, 피해자의 모친인 H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음순을 간질이는 방법으로 만져서 아프다는 취지로 피해를 반복적으로 호소함에 따라 위 H가 유치원 선생님을 통해 G해바라기센터를 소개받아 상담을 받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판단하고 고소에 이
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나이에 따른 발달단계 등에 비추어 보면, 방광염 증상으로 인한 소양감, 간지럼증 등의 원인을 피고인과의 과거 접촉 경험 내지 기억과 연결지어서 “피고인이 만져서 아프다, 가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시점의 특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피해호소 시점과 가장 가까운 피고인의 집 방문일일 것이라는 위 H의 추측이 가미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위 H가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시점을 특정하여 고소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도 타당성을 저해할 요소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함께있었다고 하는 피해자의 오빠 I의 진술과도 그 세부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G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숨바꼭질 당시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강아지(K)와 함께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 I 3명이 있었고 피고인의 자녀들인 C, J은 없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40 내지 42쪽).”, “오빠는 피고인 옆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40 내지 41쪽).”, “삼촌(피고인)은 아빠다리하고 안방 화장실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4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숨바꼭질을 했던 장소에 대해 “이모랑 삼촌이 쓰던 방인것 같았고, 침대가 한 개 있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지금 안방에는 옷장이 없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그러나 피해자의 오빠 I은 2024. 11. 8.자 G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자녀들인 C, J이 자는 방에서 숨바꼭질을 했다(증거기록 제1권 제81쪽)”, “거기 침대가 2개 있다. 피해자는 거기 가운데 숨어 있었다.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창고 방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82쪽)”, “피해자가 무섭다고 피고인에게 갔을 때 피해자와 C, J이다 같은 곳에 숨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85쪽)”, “피해자는 피고인 무릎에 앉아 있었고, C, J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87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바, 숨바꼭질을 한 방의 구조와 쓰임새, 피해자 오빠의 위치, 피고인의 자녀들의 참여 여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순번 3번 내지 8번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24. 3. 8.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23. 10. 6. 공소사실 기재 사건 발생 장소인 방을 자녀들의 놀이방에서 부부 침실 용도의 안방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피해자 등과 소위 ‘눈감술(눈 감고 술래잡기)’ 놀이를 한 장소는 화장실이 있는 방으로, 그 시점은 해당 방이 현재와 같이 부부 침실 용도의 안방이 아니라 자녀들의 놀이방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였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8, 9쪽)”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자녀들인 C과 J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24. 3. 8.에는 안방에서 숨바꼭질 놀이 등을 하지 않았고 예전에 현재의 안방이 자신들의 공부방이었던 때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숨바꼭질(또는 ‘눈감술’) 놀이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9, 10). 위 C과 J이 피고인의 자녀들이기는 하나, 그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숨바꼭질(또는 ‘눈감술’) 놀이를 한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 당시는 수사를 통해 범행사실의 존부와 시기 등을 특정해가는 과정이었으므로 ‘숨바꼭질을 한 적은 있지만 2024. 3. 8.에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오빠 I의 진술에서도 숨바꼭질을 한 것이 방 구조 변경(2023. 10. 6.) 이전임을 추단케 하는 내용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오빠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는 매우 대담한 수법의 범행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는 G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오빠 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외부 음식점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손가락으로 긁듯이 음부를 만지고 추행하는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69 내지 71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상당히 대담한 수법의 범행 내용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69 내지 71쪽). 외부 음식점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 등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 지대에 피고인과 단둘이 남겨져 있을 가능성은 것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진술대로의 범행이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을 한 방법에 대하여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자가 진술 당시 만 5세의 어린 나이였음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건과의 혼동 가능성이나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