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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동 성매수 및 성착취대화 실형 선고 사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아동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반복하고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유형과 처벌

성착취 목적 대화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이 규정은 단순히 한 번의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라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만남이나 성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채팅 단계에서의 반복적인 성적 대화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성립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대상이 16세 미만인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아동·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매수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성을 산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2. 피해자가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 인정 기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려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자체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후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 여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솔직하게 진술하거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면 핵심 사실에 대해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거나 기억의 혼동이 심하다면 그 진술에 의존하여 유죄를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3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대화 중에 피해자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크기, 성경험, 자위 여부 등을 반복적으로 묻고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금전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세이고 중학생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초기 경찰 조사에서 한국 나이 16세, 중학교 3학년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성착취 목적 대화 및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검사는 2023. 2. 2.경에도 성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로 제기하였으나, 그날의 성관계 여부와 횟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2.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1. 17:29경부터 2023. 2. 2. 20:32경까지 사이에 파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출도 해봤어?, 이제 또 언제 하려고?, 아니면 우리집에서 살자,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바다 갔다가 우리집에서 잘래?, 그럼 옷좀 챙겨서 나와, 자위도 많이해?, 어떻게 해?, 보고싶다ㅠㅠ, 가슴 몇컵이야?, 보여줘, 먹고싶다ㅎㅎ, 너 잘해?, 받는 게 좋아 해주는 게 좋아?, 넌 어디어디서 해봤어?, 무인텔에서 밖에 안했어?, 야외 차에서는 한번도 안했어?, 넌 성욕 쌔?, 클났다 나 먹히는거 아니야?, 나 먹을거야?, 너무 좋아, B이 몸보고싶어ㅠ’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가슴 등 신체 사진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3. 02:30경 파주시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대화내용 사진, 버스표,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피의자 주소지 특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오피스텔 CCTV),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나이 인식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목적 대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성매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3. 2. 3. 18시경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돈을 안 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3. 2. 8.경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동의한 후 성관계를 한 것이다. 2번째 성관계를 할 때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자고 했고, 피고인이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다. 처음에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웠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번 성관계 할 때마다 10만 원을 준다고 했다. 피해자도 10만 원이 필요하니까 처음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다. 2번째 성관계를 할 때도 피해자가 성관계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줄 것인지 물어봤고, 피고인이 돈을 줄 것이라고 했으며,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고인과 2번의 성관계를 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지금은 돈이 없다고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미뤄서 돈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리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고 돈을 준다고 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 45, 47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용돈이 필요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다. 피고인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돈이 필요해서 아무나 만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을 만났다. 성관계를 하기 전에 “10만 원을 안 주면 그냥 아무 것도 안 해준다”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피고인이 “돈을 줄테니까 하자”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줄때까지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았지만,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항의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8, 11, 12, 13, 1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의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2)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2023. 2. 1.경 피해자를 카카오톡 오픈톡 채팅방에서 만났고 피해자가 잘 곳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서, 2023. 2. 1., 2023. 2. 2. 이틀간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재워주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와 같이 자던 중 피해자가 옷을 벗고 유혹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았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쪽), 그 이후의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지만, 피해자가 2023. 2. 3. 새벽 2시경 자고 있는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스스로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은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9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자고 있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가출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것이고,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 92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벽에 바다에 가자거나 바다에 갔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잘 것을 권유하거나 가출을 자주 하는지 또 언제 할 계획인지를 물어보고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자고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2023. 2. 1. 밤 10시 40분경 내일 학교 끝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지금 데리러 가겠다고 하면서 2023. 2. 2. 새벽 1시경 피해자에게 부모님 몰래 집에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증거기록 20, 23, 24, 25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자위나 가슴크기, 성경험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물어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만 하였다(증거기록 21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나이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15세)를 알려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4쪽),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나이, 사는 곳을 알려주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15살이고 중학생이고 이제 2학년 올라간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22세라고 말했고 만났을 때도 계속 22세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서 잠을 잔 후 피고인이 출근하기 전에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15세라고 말했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간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실제 나이를 알려준 것은 성관계를 하기 전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16, 17, 18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세이고 중학생이라는 본인의 나이를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처음에 나이를 속인 상태로 만났다는 사실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도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가 곧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당시 말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묘사여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2023. 2. 1.경 피해자를 카카오톡 오픈톡 채팅방에서 만났고 피해자가 처음 만날 당시부터 14살이라고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쪽).
피고인은 그 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만나기 전에 전화로는 16세라고 말했고 중학교 3학년으로 생각하였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나이가 15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쪽).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중학교 3학년, 한국나이 16세로는 인식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만 나이로 15세를 의미하므로,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피해자를 가출하게 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범행의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 피해 이후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자 및 가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 사기, 절도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2.경 파주시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23. 2. 3. 저녁 무렵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갔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잤다. 그 다음날에도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은 출근하였다. 출근 한 후 컴퓨터를 켜서 노래 들으면서 쉬었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게임하다가 잤다. 다음 날 아침에 씻고 오후 3시에 출발해서 3시 25분쯤 고양종합버스터미널에서 표를 사주고 그 남자는 떠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4쪽).
피해자는 2023. 2. 8.경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너무 졸려서 침대에 같이 누워서 잠만 잤다. 그 다음날 피고인이 깨우더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면서 서로 옷을 벗었다. 성관계가 끝나고 피해자는 너무 졸려서 잤고 피고인은 출근하였다. 피고인이 출근한 후 피해자는 컴퓨터를 켜서 노래를 들으면서 놀다가 다시 잤다. 피고인이 야근을 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가 깨어났고 피고인이 샤워한 후 나와서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도 씻고 잠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 41, 4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이틀 정도 머무르는 동안 5번 정도의 성관계를 하였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성관계는 아침에 한번, 밤에 한번 했다. 피고인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밤이었다. 도착하고 다음날 저녁에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2023. 2. 2. 새벽 2시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곤해서 바로 잠을 잤다. 그날 오전에 피고인이 출근해야 한다고 하면서 바로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번 하였다. 성관계를 몇 번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한번 보다는 더 많이 한 것 같다. 경찰서에서의 진술이 더 정확하고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첫 번째 성관계는 2023. 2. 2. 저녁이었고, 그 다음 성관계는 그 이후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아침에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 12, 13, 14, 15, 16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앞서 본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 중 성관계 횟수나 2023. 2. 2.경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2023. 2. 2.경 성관계를 하였다면 언제 한 것인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2)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3. 2. 3. 새벽 2시경 피고인은 침대 밑에서 자고 있고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채로 성관계를 하였고 그러다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이 “뭐하는거냐, 그러는거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입게 하고 다시 재웠다. 성관계 중 사정은 하지 않았고 도중에 끝났다. 그 전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런 일은 진술한 것 한번 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3. 2. 3.경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2023. 2. 2.경 성관계를 한 사실은 부인하였는데, 이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일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증거 관계가 복잡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므로,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분석, 성매수 고의 여부, 피해자 나이 인식 여부 등 복합적인 쟁점을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