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가 일상화되면서 타인의 과거 범죄 전력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문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이나 준공인에 해당하는 인물의 아동 성범죄 전력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욱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공식 크리에이터의 아동 성범죄 판결문을 온라인 카페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죄의 성립 요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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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을 올린 행위자가 그 게시물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비방할 목적의 의미
‘비방할 목적’이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해치려는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의미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이 공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따져서 판단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주관적 의도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 공개와 비방 목적의 관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려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 역시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공개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일반 사인에 불과한지,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행위자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방 목적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성립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 역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비방할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해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요소이므로,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모바일 게임의 공식 크리에이터이자 약 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인 고소인에 대한 아동 성범죄 판결문을 해당 게임의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아동 성범죄 처벌 사실이 카페에 공개되자,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한 허위의 입장문을 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입장문을 보고 그 내용에 의구심을 품어 직접 판결문을 검색한 후, 입장문의 내용과 실제 판결문의 범죄사실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해당 판결문을 카페에 첨부하여 게시하였습니다.
기소된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게시 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게시 당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고소인은 약 16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카페에서 얼굴을 공개하며 활동한 공식 크리에이터로서 공인에 준하는 인물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미성년자가 주 이용층인 게임의 공식 크리에이터에게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해당 크리에이터를 퇴출해야 하는지 등 카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적 사안이었습니다.
둘째, 고소인이 먼저 허위의 입장문을 게시함으로써 판결문 공개를 스스로 자초하였고, 피고인은 고소인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제3자와 달리 고소인을 비방할 별다른 동기가 없었으며, 판결문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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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페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7. 14. 15:36경 부산 E역 부근 F 커피숍에서 B카페 ‘C’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고소인 H을 지칭하여 수원방법원 2015고합597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의 판례검색자료를 첨부하고, 그 밑에 “내용이 많이 추악하네요. 아니길 바래봅니다.”라는 내용의 글(인터넷주소 1 생략)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고소인은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C’라는 인기 모바일 게임의 유명 크리에이터이자 구독자 약 1만 명 정도의 유명 유튜버이다. 고소인은 C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B카페 ‘C’에서 I과 다툼이 있었고, 다툼 과정에서 작성한 글들로 인해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았다. 그런데 I이 피해자의 지위에서 확보한 고소인의 모욕죄 판결문에는 고소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I은 2024. 7. 12. 고소인에게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고소인의 공식 크리에이터 퇴출을 요구하는 글을 위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② 고소인은 2024. 7. 12. 위 카페의 게시판에 위 I의 글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하였는데, 그 취지는, ‘2015년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본인들을 20세, 21세로 소개한 여성 3명과 노래방에 가서 놀게 되었고, 그 중 한 여성의 폭력적인 행동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았던 것이 전부이고, 그 여성에게 집에 가라고 하니 그 여성이 「갈 곳이 없다」 고 했었는데 그걸 무시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 피해 여성이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한 것이고 정말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입장문은, 고소인이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한 허위의 글이었다. ③ 피고인은 위 카페의 회원으로서 고소인의 입장문을 본 후 고소인의 입장문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인지에 관한 의구심이 들어 입장문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결문을 검색하다가 고소인의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추정되는 판결문을 찾아내었는데, 그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고소인 등 3명은 새벽에 거리를 걷던 중 당일 처음 만난 15세 여성 2명에게 함께 어울릴 것을 제안하여 고소인 등 5명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고, 고소인은 피해 여성에게 「잠 잘 곳을 구해 주겠다. 모텔에서 방을 2개잡아 남자방, 여자방으로 구분해서 자자」 라고 말하여 피해 여성 등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 객실에 들어갔으며, 함께 객실에 들어간 자신의 친구를 잠시 객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 여성의 옆에 누워 피해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4. 7. 14. 위 판결이 고소인에 대한 판결인지 여부에 관하여 반신반의 하면서도 그 판결문을 첨부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고소인이 공무원 등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고소인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한편,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할 때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 하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① 고소인은 사건 당시 C 게임의 공식 크리에이터로서 본인의 얼굴을 공개한 채로 회원수 약 16만 명인 C B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약 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에서 방송활동을 하고 있었는바, 고소인은 적어도 공인(公人)에 준하는 준공인(準公人)으로 볼 수 있다. ② C 게임은 12세 이상 이용가 게임으로서 주 연령층이 미성년자이고, 여성 이용자도 많은 편이었으며, 고소인은 공식 크리에이터로서 다수의 여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I이 2024. 7. 12. 게시한 ‘고소인은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으니 고소인의 공식 크리에이터 퇴출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은 C 카페 이용자들 사이에 큰 논란거리가 되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댓글을 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게시물은 당시 C 카페 이용자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된 관심 사안, 즉 미성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의 공식 크리에이터인 고소인에게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고소인을 공식 크리에이터에서 퇴출 시켜야 하는지, 고소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억울하게 무고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③ 고소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입장문을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고소인에 대한 판결문의 공개를 자초하였다. ④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판결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전달하였을 뿐이다. ⑤ 피고인은 고소인과 갈등 관계에 있어 고소인을 비방할 동기가 컸던 I과는 달리, 고소인을 비방할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먼저 진실이라고 밝힌 입장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크게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고소인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문을 찾게 되자, 그 판결문이 고소인에 대한 것이라면 고소인이 거짓 해명을 한 것이므로, 고소인의 해명이 진실인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를 통해 드러낸 사실은, C 카페 회원이라는 특정한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 즉, ‘미성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의 공식 크리에이터인 고소인에게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고소인을 공식 크리에이터에서 퇴출 시켜야 하는지, 고소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억울하게 무고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 또는 그 전제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게시물 게시의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 피고인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⑥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 아닌, ‘특정한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에 관하여 특정인이 거짓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고 바로잡기 위해 진실을 밝힌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평의 관념상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사건은 비방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의 존부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당사자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한 채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게시 행위의 동기와 목적,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 피해자의 공인성 여부 등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처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