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3.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경 김제시 B에 있는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마당에서, 딸인 피해자 C이 고양이에게 밥을 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파리채로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3.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경 이 사건 주택 내에서, 딸인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D(이하 ‘피해자의 친모’라 한다)과 다투면서 위 D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부칙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와 이혼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거나 양육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험은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인간관계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재범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8.경 22:00경 이 사건 주택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인 피해자 C(여, 당시 만 11세)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은 뒤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왼쪽 검지를 넣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8. 9.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9. 15.경 이 사건 주택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인 피해자 C(여, 당시 만 12세)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왼쪽 검지를 넣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 및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춘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의 진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한 것’이라며 이를 전부 번복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내용은 피해자의 증언 태도, 전반적인 답변 과정 및 아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최초 신고접수시인 2018. 9. 19. E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친모와 함께 산부인과를 다녀왔는데, 친모가 산부인과를 다녀온 것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쪽), 2018. 9. 20. F에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집어넣어서 아팠고, 바로 피해자의 친모에게 가서 피해사실을 말했더니 피해자의 친모가 괜찮다고 하면서 내일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병원에 처음으로 갔는데 소변검사 등을 했고 의사선생님이 피해자의 친모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 및 진료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 43, 111쪽).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의 2020. 11. 30.자 회신내역(증 제1호)상 피해자가 2017. 8.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사이에 ‘위장염, 결장염, 급성인두염,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으로 소아청소년과의원 등을 5회 내원한 사실만 확인될 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부위 및 증상에 관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친모도 ‘피해자와 함께 피부과에 내원한 사실은 있으나 산부인과를 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증거기록 19, 172쪽).
나) 피해자는 2018. 9. 20. F에서 “피해자의 친모에게 매번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나, ‘괜찮다, 참아라’는 대답만 들었다(증거기록 42, 54, 81, 82, 100~102, 110쪽),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항상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다’고 말해줬다(증거기록 47쪽), 피해자의 작은 언니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만두라고 하여 피고인이 멈췄다(증거기록 51쪽),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기록해놓은 표지에 무늬가 있는 네모난 모양의 수첩을 피해자의 친모가 숨겼다고 말했다(증거기록 64~6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친모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기록 172, 173쪽),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과 싸운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74쪽)”고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고 직접 목격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날짜를 잘 모른다, 티비에서 아빠가 딸을 건드는 상황이 나오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어떻게 딸을 건드느냐는 말을 많이 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170, 171쪽), 피해자가 평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증거기록 172쪽), 피해자의 수첩은 본적도 없고 숨기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별로 안 좋아해서 ‘피고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가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증거기록 173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것을 작은 언니가 목격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증거기록 174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8. 9. 20. F에서 조사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 모두 조사 5일 전인 2018. 9. 15.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63, 74, 75, 96쪽), 갑자기 잘못 말했다며 이미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일시를 2018. 9. 15.이 아닌 2017. 3.경이라고 번복하면서 그 번복 이유를 ‘아빠한테 거짓말 또 하면 혼날까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관하여 조사관이 ‘그건 무슨 말이야? 거짓말 치면 또 혼날까봐라니?’라고 되묻자 ‘그건 모르겠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12~114쪽).
라) 피해자는 2019. 10. 24. 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친모와 병원에 간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친모에게 수첩 이야기를 한 사실이나,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피고인이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자신이 기존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던 내용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66쪽).
2) 피해자의 친모는 “피해자가 2019. 10.경 보호기관에서 돌아왔고, 2019.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보호기관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이 미워서 다 거짓말을 하였다, 진작 말하고 싶었는데 일이 커져버려서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고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왼쪽 검지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이나 생식기 상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전북대학교 병원 의사 G은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찰을 한 후 ‘처녀막 파열 및 생식기 상흔’이 없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15쪽).
4) 피해진술분석 전문가 H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증거목록 순번 5)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증거목록 순번 8-1), 피해자가 무조건적으로 답변하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기본지식, 어휘력, 표현력, 기억력, 문장이해력 등이 만 12세의 또래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증거기록 145, 146쪽), 실제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증거목록 순번 9-1)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경도정신지체(IQ 59)’ 수준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65쪽).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