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이디 도용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무죄 판결 사례 – 송파 명예훼손 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 문제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아이디 도용 주장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비방할 목적, ②정보통신망 이용, ③공연성, ④허위사실의 적시, ⑤타인의 명예 훼손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피고인 본인이어야 한다는 요건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해당 게시글을 실제로 작성하여 올린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유죄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함께 존재하면서 이를 증거 및 경험 법칙상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두 곳에 ‘자신의 동생이 특정 유튜버 때문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해당 게시글 작성에 사용된 아이디가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합한 것이고,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을 통해 가입 인증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3자가 자신을 사칭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나 도용된 아이디를 이용해 게시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게시글 작성에 사용된 아이디가 피고인의 정보와 일치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정으로 인증이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이 게시글 작성자일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심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중 선불로 개통된 여러 번호가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에도 서울, 인천 등지에서 계속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제3자가 해당 번호들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작성 전 네이버 계정 비밀번호 찾기에 사용된 인증 수단이 피고인 본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결국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유죄 부분 및 최종 선고형

사기죄 유죄 인정

한편, 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혐의 외에도 사기 혐의가 함께 재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이나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빌리거나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합계 1억 9천만 원이 넘는 거액에 달합니다.

최종 선고형

법원은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사기죄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전력도 있어, 법원은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위 확정판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4. 11. 6.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5. 4. 16.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5고단27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3. 6. 28.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로 '나는 지금 다른 투자자와 함께 C 안마업소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100만 원씩 벌고 있는데 수익금의 절반을 그 투자자에게 주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고 혼자 운영하고 싶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일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23. 8. 1.에 1,000만 원, 2023. 9. 1.에 1,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D으로부터 합계 3억 원 상당의 금원 및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편취하여 분쟁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3. 7.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단935』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메소(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의미)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고 매월 1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정상적인 온라인 게임머니 사업을 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6. 15. 17:3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5. 1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73,6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4. 8. 26. 1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카페 G에 '판매 돌(금)반지400,0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돌반지 2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돌반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돌반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돌반지 대금 명목으로 2024. 8. 27. 09: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4,000원을, 2024. 8. 28. 13:09경 위 계좌로 4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80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1. 신용보고서,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순번 13)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나의사건검색(순번 15),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5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이체내역 등, 진정서, 게시물/대화내역/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6, 7, 11, 12),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7, 1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순번 27), 수사상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어 2025. 12.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5. 4.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 전액이 변제되었고(2025. 7. 1.자 참고서류), 피해자 E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약 1억 4,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증거기록 30쪽), 2025. 4.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4고단2835]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I(남, 29세)은 유튜브 채널 'J'을 개설하여 여장을 하고 랜덤채팅을 통해 불특정 남성들을 방송에 초대하여 상황연출과 인터뷰 진행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착한 남자 찾기' 컨텐츠를 방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8. 4. 00:4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 때문에죽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K' 게시판에 닉네임 'A'를 사용하여 'L'라는 제목 아래 '몇 달 전 친동생이 랜덤채팅을 하다 유튜버 J에게 낚시를 당해 피해자의 방송에 출연했는데, 피해자가 친동생을 조롱하고 얼굴을 노출시켜 친동생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자살을 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동생의 장례식에 피고인이 상주로 표시된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24. 8. 4. 17: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 때문에 죽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M' 게시판에 닉네임 'N'를 사용하여 'O'라는 제목 아래 'K에서 아이디를 정지당해 게시글이 내려가 같은 글을 다시 올리며 J이 죽인 사람은 저의 동생뿐이 아니며 J은 보통 쓰레기가 아니어서 악플 단다고 꼼짝도 안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과 위 가.항에서 올린 글을 다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2024. 8.4. 위와 같이 게시된 글을 통칭하여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제3자가 피고인을 사칭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시글 작성에 사용된 'K'의 아이디가 'P'인데(증거기록 58쪽) 이는 피고인의 한글이름을 영어로 변환해서 타이핑한 것과 피고인의 출생일자를 조합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K'와 'M'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계정(Q, 이하 '이 사건 네이버계정'이라 한다)을 통한 인증이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게시글 작성 약 45일 전인 2024. 6.21.경에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네이버계정의 비밀번호를 찾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39쪽), ④ 피고인이 제출한 'K' 로그인 기록상 확인되는 휴대폰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아이폰으로 동일한 점(증거기록 73-2,103쪽), ⑤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 네이버계정의 비밀번호를 찾는 과정에서 사용한 IP 주소가 상이하나(증거기록 139쪽), 휴대폰의 경우 접속장소에 따라 IP 주소가 계속 변동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73-2쪽), 실제로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된 IP 주소도 다른 점(증거기록 59, 62쪽)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가 피고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R에서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네이버계정에도 등록한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은 피고인이 2024. 11. 6. 수감되면서 사용이 (일시)정지된 것 으로 보이는데(2025고단935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15 내지 23쪽),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는 위 번호 외에도 R에서 개통한 (전화번호 2 생략)과 주식회사 S에서 개통한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이하 'S 전화번호들'이라 한다)가 있다.
그런데 그 중 S 전화번호들은 (i) R에서 개통한 전화번호와 달리 모두 선불로 개통된 후 (ii) (전화번호 4 생략)과 (전화번호 5 생략)는 여전히 사용 중이고, (전화번호 6 생략)는 2024. 9. 4.에 해지되었고 (전화번호 3 생략)은 2025. 1. 22. 해지되었으며, (iii) 가입자 주소도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라는 점에서 위 (전화번호 1 생략)과 구별되는바, S 전화번호들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네이버계정의 비밀번호를 찾는 과정에서 2024. 9. 2. 인증에 사용한 수단은 '(네이버계정에) 등록된 휴대전화'인 반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이전인 2024. 6. 21.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인증한 수단은 '본인명의 휴대전화'인바(증거기록 139쪽), 위 ①항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이루어진 인증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 S가 2026. 1. 8. 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S 전화번호들 중 해지되지 않은 (전화번호 4 생략)과 (전화번호 5 생략)의 경우 피고인이 수감된 2024.11. 6. 이후에도 여전히 충전, 통화, 문자메시지 수발신, 데이터 사용 등이 서울, 인천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나 사기 혐의처럼 복잡한 형사사건에서는 증거의 해석과 법리 적용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아이디 도용이나 계정 사칭과 같은 디지털 증거 분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고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효과적으로 다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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