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려다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수분양권자가 유치권자가 점유 중인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인가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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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핵심은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건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건조물침입죄의 핵심 법리
보호법익으로서의 사실상 평온
건조물침입죄가 보호하려는 이익은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입니다.
즉, 건물을 점유·관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완전히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그 평온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심지어 점유자의 점유가 민사적으로 불법점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점유를 해소하지 않는 한 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됩니다.
소유자도 예외가 아닌 건조물침입죄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타인이 건물을 점유·관리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자신이 소유자라는 사정이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반드시 명도소송 등 민사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신축 아파트의 건축주이자 특정 호수의 수분양권자였습니다.
한편 피해 회사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아파트를 점유·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피해 회사가 관리하던 해당 호수 출입문의 전자도어록을 교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입주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 회사가 해당 아파트를 적법하게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이므로, 관리자가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점유·관리 중인 건물에 정당한 절차 없이 침입하였다고 보아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판단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죄로도 기소하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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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건조물침입죄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법적 절차 없이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방어논리를 구성하는 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