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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파트 게시물 무단제거, 재물손괴죄 성립과 처벌

아파트 공동생활 공간에서 게시물을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민 간 갈등이 깊어질수록 게시물 무단 제거 행위가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동대표들이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낸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용도를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게시판에 적법하게 붙어 있는 안내문을 임의로 뜯어내는 행위도, 그 안내문이 입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죄 성립의 핵심 요건

타인의 재물일 것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손괴의 대상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안내문은 아파트 입주민 또는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게시판에 부착된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 안내문은 행위자인 동대표들과는 별개의 주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합니다.

효용을 해하는 행위일 것

다음으로, 해당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실질적으로 해쳐야 합니다.

게시판에 부착된 안내문은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운영 방식 변경에 관한 투표 안내 등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임의로 떼어내어 입주민들이 해당 정보를 더 이상 열람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이는 안내문 본래의 기능을 침해한 것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내문을 손에 들고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제자리에 붙여두었다면,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가 있을 것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면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일부 안내문을 뜯어낸 사실 자체는 스스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고의 인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 A와 동대표인 피고인 B, C, D이 아파트 관리 방식 변경에 관한 주민 투표를 앞두고,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각 동 출입문 게시판에 적법하게 부착된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 및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동대표 지위에 있는 자들로, 관리규약상 게시물 부착은 관리사무소 검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행위

법원은 피고인들이 스스로 일부 안내문을 뜯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재물손괴죄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5회에 걸쳐 안내문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는 3회에 걸친 행위에 대해 벌금 400,000원, 피고인 D는 1회 행위에 대해 벌금 2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

반면,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주로 CCTV 캡처 사진이었는데, 해당 사진들은 화질이 좋지 않아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안내문을 완전히 떼어서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내용 확인 후 다시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분의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5회분, 피고인 B의 5회분, 피고인 D의 4회분, 피고인 C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10번 기재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5~8번 기재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5번 기재 재물손괴의 점 및 피고인 C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이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아파트 내 게시물을 부착하는 일은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30. 21:30경 위 아파트 F동 1출입문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부착된 "E 아파트 입주민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운영을 (자치관리→위탁관리) 변경 시 입주민의 부담해야 될 내역입니다. …(중략)… 2020년 7월 2일 투표 시 입주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 21: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30. 16:02경 위 아파트 G동 1출입문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부착된 "E 아파트 입주민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운영을(자치관리→위탁관리) 변경 시 입주민의 부담해야 될 내역입니다. …(중략)… 2020년 7월 2일 투표 시 입주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D –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아파트 불상동 불상의 출입문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부착된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 위원장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격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입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중략)… 조속한 시일 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입주민 기대에 부응한 공정한 선거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추가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 10:38경 위 아파트 F동 1출입문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부착된 "E 아파트 입주민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운영을 (자치관리→위탁관리) 변경 시 입주민의 부담해야 될 내역입니다. …(중략)… 2020년 7월 2일 투표 시 입주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 12: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10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 시간불상경 위 아파트 G동 불상의 출입문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부착된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 위원장입니다. 현재선거관리위원회가 결격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입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중략)… 조속한 시일 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입주민 기대에 부응한 공정한 선거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 08: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5~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및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30. 시간불상경 위 아파트 불상동 불상의 출입문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부착된 "E 아파트 입주민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운영을 (자치관리→위탁관리) 변경 시 입주민의 부담해야 될 내역입니다. …(중략)… 2020년 7월 2일 투표 시 입주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7. 2. 10:02경 위 아파트 H동 1출입문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부착된 "E 아파트 입주민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운영을 (자치관리→위탁관리) 변경 시 입주민의 부담해야 될 내역입니다. …(중략)… 2020년 7월 2일 투표 시 입주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 18: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일부 안내문을 떼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안내문을 떼어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안내문을 떼어낸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캡처 사진이 있다.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CCTV 캡처 사진은 화질이 좋지 않아 사진 속 등장인물의 얼굴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캡처 사진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안내문을 완전히 떼어내서 가지고 갔는지 여부(안내문을 떼어서 들고 있더라도 내용 확인 후 다시 끼워 넣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도 명확하지 않은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처럼 재물손괴 사건은 행위의 태양과 증거의 내용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와 유리한 증거를 정확히 구별하고 법리에 맞게 주장하는 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 부재나 효용 침해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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