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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차량 재물손괴 무죄 판결 사례 – 잠실재물손괴변호사

주차 단속 업무 중 발생한 차량 손상을 둘러싼 재물손괴 분쟁은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차량 본네트에 흠집이 생긴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손괴’란 물건의 물질적 형태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차량 외관에 흠집을 내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이 손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고의로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재물손괴죄에서 고의의 의미

고의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에서 고의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지를 말합니다.

단순히 부주의로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 즉 과실에 의한 손상은 재물손괴죄의 고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결과로 재물이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의의 입증 책임

형사 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그러한 수준의 확신을 형성하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 차량이 무단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부착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본네트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스티커 뒷면으로 본네트를 문질렀고, 그 과정에서 차량에 흠집이 생겨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그 근거로 제시한 사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고, 굳이 고의로 차량을 손상시켜 차주로부터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많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블랙박스에 녹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고의로 손상시킬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딱딱한 도구가 아닌 스티커 뒷면으로 먼지를 제거하는 정도의 행위로 차량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2025고정888』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사건 당일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 피해자 B 소유의 제네시스 쿠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이 주차한 것을 보고 전면유리창에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부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25. 3. 30. 05:33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 차량의 본 네트를 손으로 짚고 전면유리창에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부착하고자 하였으나 본 네트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어 이를 제거하고자 스티커 뒷면으로 본네트를 문질러 흠집을 내 수리 견적 약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붙이려는 과정에서 위 차량의 본네트를 스티커 뒷면으로 문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단속스티커를 붙일 경우 반발하는 차주들이 많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주차단속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 본네트를 손괴하여 차주인 피해자로부터 시달릴 계기를 만들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②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작동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피고인으로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 본네트를 손괴하는 행위가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할 정도의 동기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차량 본네트에 문지른 것은 딱딱한 물체가 아니라 스티커의 뒷면인데, 스티커의 뒷면을 문질러 먼지를 제거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차량 본네트가 손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재물손괴 사건에서 고의 여부는 매우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거나 방어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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