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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파트 공고문 무단 제거, 문서손괴 무죄 판결 사례 – 송파 문서손괴죄 변호사

아파트 자치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던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문서손괴죄란 무엇인가

문서손괴죄의 성립요건

문서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가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더라도 게시된 문서를 떼어내 내용을 볼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게시판에 붙여 놓은 공고문을 허락 없이 제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서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어떤 행위가 문서손괴죄의 구성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며, 보호하려는 이익이 침해하는 이익보다 크고,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옳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라는 주관적인 믿음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의 한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감사였고, 피해자는 같은 위원회의 회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입주자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된 임원이었으나, 선출 직후부터 회장의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임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이 이어지던 중 피해자는 아파트 게시판에 ‘회장, 총무, 감사 외에는 임원이 없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였고, 피고인은 이를 두 차례에 걸쳐 떼어내 버렸습니다.

공고문의 문제점

피해자가 게시한 공고문의 내용은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임원은 회장인 자신이 지명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임원을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정한 관리규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고문은 자치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불과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요건의 충족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고문이 계속 게시될 경우 입주민들이 이를 자치관리위원회의 공식 공고문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공고문을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갈등이 지속된 상황에서, 반박 공고문을 붙이는 방법도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아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파트 감사로서 근거 없는 공고문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외형상 문서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행위 요건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맞아떨어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자치관리위원회 감사이고, 피해자 C(남, 73세)는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이다.
가. 2023.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7. 17:52경 이 사건 아파트 2층 복도에서 그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곳 게시판에 부착한 “알림, 아파트 내 회장, 총무, 감사 외 2023. 4. 17.부로 임원 없음”이라는 내용의 B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명의의 2023. 4. 17.자 공고문 1부를 발견하고 이를 떼어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나. 2023.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3. 17: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전 피해자가 그곳 게시판에 다시 부착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 1부를 발견하고 이를 떼어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38세대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로서, 아파트 자치관리를 위한 의결기구로 자치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입주자대표들로 구성하고,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3인, 감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임원 중 회장은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회장과 이사, 감사는 입주자회의에 참석한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선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②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2023. 4. 10. 입주자 38명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입주자대표 겸 운영위원회 임원 6명을 선출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회장, 피고인이 감사로 각 선출되었다.
③ 운영위원회는 2023. 4. 16.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날 회의에서는 피해자가 회장으로서 보수 1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맡기로 한 아파트 관리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른 임원들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다.
④ 피해자는 위 임원회의 다음날인 2023. 4. 17. 14:02경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공고문을 떼어내 제거하였다.
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하였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아파트 자치관리에 사용되는 은행계좌 관리권이나 운영위원회장 직인 보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임원들과 갈등을 빚었고, 운영위원회 임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회의 개최와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임원선임에 관한 위 관리규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임원은 회장인 피해자가 지명하는 것인데 피해자는 임원을 지명한 바 없으므로 공고문의 내용이나 이를 게시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피해자가 게시한 공고문의 내용은 관리규약의 규정이나 운영위원회 의결과 같은 실체적, 절차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럼에도 이러한 공고문이 계속 게시되고 방치될 경우 그것이 자치관리위원회의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시정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임원들의 갈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발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공고문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반박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은 그 자체로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상정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감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조치는 합법적, 합리적 근거 없이 작성, 게시된 공고문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문서손괴 혐의를 받게 된 당사자가 스스로 정당행위 요건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무죄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공고문 제거, 문서 훼손 등으로 문서손괴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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