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파트 공동출입문 진입, 주거침입죄 무죄 판결 비결은? – 송파 주거침입변호사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주거침입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아파트 공동출입문 출입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죄를 범할 경우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따라서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 성립의 핵심 요건: ‘침입’의 의미

침입의 개념

주거침입죄에서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은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침입’이란 단순히 타인의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출입한 행위 자체보다는 그 출입의 방식과 태양이 거주자의 평온을 해쳤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침입 여부 판단 기준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및 관리 방식과 그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한 장소가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거주자들이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였는지의 사정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의 위상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침입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판단의 주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출입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죄의 침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설명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린 M를 만나기 위해 M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복도로 들어간 뒤 해당 호수의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문을 두드렸고, 검사는 이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M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주거침입의 의도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이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로 출입이 통제된 것이 아니거나,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할 수 있었던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반면에 M는 피고인 B에게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하고 밤에 만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이에 M의 집을 방문하여 M를 불렀을 뿐인 점, M는 당시 피고인 B의 전화를 받지 않은 채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맡겨두었던 자신의 짐을 찾으러 이삿짐 인부들과 함께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드라이기와 와인냉장고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B에게 짐을 빨리 가져가라고 말해 온 사실, 가져간 물건들이 이삿짐 업체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실,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힌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착오로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도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련 유죄 부분

한편 피고인 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 즉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2023고단801),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2023고단1425)은 각 무죄.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884 :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0. 11. 20:3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은행 E 지점 자동 화코너 A31번 CD기에서 마약류 판매업자인 ‘F’이 지정한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지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1. 22:30경 안양시 동안구 G 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소변 모발 정밀감정 결과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류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2023고단80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2. 10. 25. 02:18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K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L동의 공용출입문에는 경비실 및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자녀인 M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위 공용출입문을 통해 2층 복도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N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2023고단1425)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14. 23:00경 지인인 피해자 O의 집인 동안구 P아파트 Q호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다이슨 드라이기 1대, 시가 33만 원 상당의 와인냉장고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M가 거주하는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M를 만나기 위해 손으로 문을 두드렸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의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입한 곳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거주자들이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은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아무런 제제 없이 출입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이자 신고자인 J은 M의 모(母)인데, M는 피고인 B에게 빌린 돈을 갚에 위해 밤에 만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들이 M의 집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며 M를 나오라고 한 점, 이 사건 당시 M는 피고인 B의 전화를 받지 않은 채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인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태양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피고인 B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맡겨두었던 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착오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물품을 가져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인 증인 O의 법정진술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본인의 짐을 잠시 맡겨두었는데, 피해자는 평상시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짐을 빨리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알고 본인 짐을 찾으로 피해자의 집에 이삿짐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짐을 챙겨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짐들과 함께 다이슨 드라이기와 와인셀러를 가져와 이삿짐 업체에 보관시킨 사실, 이후 그대로 이삿짐 업체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 절도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의 고모인데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구속되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집이 어지럽혀 있어 이를 신고한 사실, 피해자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삿짐 업체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물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착오로 물건들을 가졌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공동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같이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는 경우 침입의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주거침입변호사는 출입의 경위, 통제 방식, 행위 태양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주거침입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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