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주거침입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아파트 공동출입문 출입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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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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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죄를 범할 경우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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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따라서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 성립의 핵심 요건: ‘침입’의 의미
침입의 개념
주거침입죄에서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은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침입’이란 단순히 타인의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출입한 행위 자체보다는 그 출입의 방식과 태양이 거주자의 평온을 해쳤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침입 여부 판단 기준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및 관리 방식과 그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한 장소가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거주자들이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였는지의 사정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의 위상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침입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판단의 주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출입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죄의 침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설명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린 M를 만나기 위해 M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복도로 들어간 뒤 해당 호수의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문을 두드렸고, 검사는 이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M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주거침입의 의도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이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로 출입이 통제된 것이 아니거나,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할 수 있었던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반면에 M는 피고인 B에게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하고 밤에 만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이에 M의 집을 방문하여 M를 불렀을 뿐인 점, M는 당시 피고인 B의 전화를 받지 않은 채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맡겨두었던 자신의 짐을 찾으러 이삿짐 인부들과 함께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드라이기와 와인냉장고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B에게 짐을 빨리 가져가라고 말해 온 사실, 가져간 물건들이 이삿짐 업체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실,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힌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착오로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도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련 유죄 부분
한편 피고인 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 즉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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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2023고단801),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2023고단1425)은 각 무죄.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공동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같이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는 경우 침입의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주거침입변호사는 출입의 경위, 통제 방식, 행위 태양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주거침입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