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파트 공동현관 무단출입, 주거침입죄 성립될까?

최근 공동주택에서 외부인이 거주자를 미행하거나 스토킹하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등의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를 미행하여 아파트 공동출입문까지 따라 들어간 사안에 대해 실제 판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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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침입죄의 의미와 보호법익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출입 당시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 방식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주거에 해당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이는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이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로 통제되거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2. 공동주택 공동현관 무단출입의 주거침입 성립 요건

외부인 출입 통제 상황의 중요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려면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표시가 있거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거주자 몰래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입의 태양과 목적에 대한 종합적 판단

주거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하게 되며, 거주자와의 관계나 출입의 필요성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의 뒤를 계속하여 따라갔으며, 이후 피해자가 들어간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에까지 탑승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의 공동출입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행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 내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공동출입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통과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출입 당시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상고는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고,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의 뒤를 계속하여 따라가다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건물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주거의 의미 및 주거침입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제1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선고한 보호관찰명령에 관해서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4. 결론

주거침입죄는 출입의 태양과 목적, 외부인 출입 통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주거침입 사안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판례의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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