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F는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부산 남구 H에서 743세대 규모의 I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면서, 시행 관련 이익 및 비용은 피고인 A(C)과 피해자(G)가 3:7의 비율로 배분하고, 시공 관련 이익 및 비용은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 시공사(D)를 통해 아파트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독점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D으로부터 아파트 공사의 토목공정을 하수급 받는 한편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의 C로부터 계획도로 공사를 수급받아 2개의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는데, 위 두 공사는 동일한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을 뿐, 도급 주체가 서로 다르고 공사계약도 각각 별도로 체결된 별개의 공사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위 2개의 공사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아파트 공사에 관해서는 평당 380만 원으로 공사비를 확정시켜 피고인 A에게 독점권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하도급계약 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지만, 계획도로 공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약정 없이 아파트 전체 분양 수입금에서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 간의 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피해자의 사업이익 규모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위 두 공사에서 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관계인 피고인들이 서로 통정하여, 시공한 사실이 없는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아파트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계획도로 공사비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계획도로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리는 경우, 두 공사를 모두 도급한 피고인 A은 계획도로 공사비로 전가한 금액만큼 아파트 공사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취하게 되고, 두 공사를 모두 수급한 피고인 B은 부풀려진 공사비만큼 이익을 취하는 반면, 피해자로서는 배분받을 사업 수익금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아파트 공사의 토목공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마치 계획도로 공사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공사 기성금 청구에 관한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허위의 공사대금을 주고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계획도로 공사의 공사비 규모가 사실은 ‘12억 6,300만 원 ~ 13억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공사금액 32억 6,500만 원의 허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대해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고하였다(다만 실제 공사비에 따라 정산이 가능한 도급계약으로 2019. 4. 19. 최종정산금액은 31억 3,500만 원이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1. 9.경 실제로는 시공한 사실이 없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대해 마치 시공을 한 것처럼 공사대금 384,364,970원의 허위 기성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허위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출결의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결재를 받은 다음, 2018. 12. 11.경 위 공사대금 384,364,970원을 피고인 A 운영의 C 명의의 법인계좌(K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B 운영의 E 명의의 법인계좌(K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항목의 공사에 대해 미시공, 아파트 공사, 중복 계상의 수법으로 합계 1,393,565,800원의 공사대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결재를 받아 허위로 수수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에서 피해자의 지분 비율(70%)에 따른 부담액인 975,496,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기망행위 및 착오의 부존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 미시공된 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아파트 토목공종 공사를 계획도로 공사로 전가하거나, 공사 항목을 중복하여 계상하는 방법으로 F를 속여 계획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계획도로 공사는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른 시공변경 및 민원 대응에 따라 대체기성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F는 아파트 및 계획도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실정보고서 확인, 기성금 지급 및 최종 정산에 관여하면서 변경공사에 대해 인식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착오가 없었다.
2) 편취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피고인 B은 계획도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고,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 실제 시행하지 않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대체공사를 시행하고 보고 및 승인을 받았다. 계획도로 공사 중 E이 추가로 공사한 부분은 애초부터 아파트 토목공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계획도로 공사에 포함시키더라도 피고인 A이 아파트 공사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얻거나 G에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E으로서는 실제 시공내역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의 기성청구를 통해 허위로 공사비를 청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F를 기망하여 E에게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F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226 판결).
다. 인정되는 사실
1) L(대표이사 F)은 2005년 4월경 부산 남구 M 외 266필지 지상에 아파트 74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통해 신축하는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사업부지의 매입을 시작하였고, 2006. 9. 8. 부산광역시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소로2-34호, 중로2-127호, 중로2-351호, 중로3-20호, 중로3-117호 등 계획도로(이하 ‘이 사건 계획도로’라 한다) 개설 및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편입되는 N지구대 건물의 이전 신축 등을 승인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84번).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F는 2014. 10. 17. O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사업권을 양도한 다음 2015. 1. 27. G을 설립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번), O을 G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하였으나 G의 업무에 관한 결재 등 사실상 경영권은 자신이 행사하면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3) G은 2015. 11. 26.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번).
4) G과 C은 대출 보증기관의 우려 표명 등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C 단독 명의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G은 2015. 12. 29.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C에 양도하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의 70%를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5번).
5) C은 2016. 1. 27. D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17,439,000,000원, 공사기간 2016. 3. 25.부터 36개월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의 공사범위 및 계약금액 포함 항목 및 제외 항목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제8조 제4항과 거의 동일하고, 계약금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6번).
6) D은 2016. 9. 25. E과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토목, 가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000,000,000원, 공사기간 2016. 9. 25.부터 2019. 5. 24.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25번), 이후 2019. 4. 19. 공사기간을 2016. 9. 25.부터 2019. 4. 19.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34번).
7) G과 C은 이 사건 아파트공사계약의 공사범위에서 제외된 주변도로공사인 이 사건 계획도로 공사에 관하여 2016. 9. 29. 수급인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2016. 10. 7. E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는데, 현장설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457번).
8) 이후 G과 C은 2016. 11. 15. E과 이 사건 계획도로 공사에 관하여 C 명의로 계약금액 3,2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15.부터 2019. 5. 24.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내역서를 첨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획도로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번).
9) G과 C은 2017. 12. 15. ‘친환경설계, 토지보강공사, 기타 민원에 따른 공사비증액’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공사계약의 도급금액을 3,754,000,000원(= 건축 공종 2,558,410,000원 + 토목 공종 1,195,59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C은 D과 계약금액을 121,193,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번).
10) 이 사건 계획도로 공사는 2019. 4. 3.경 준공되었고(증거목록 순번 122번, 319쪽), C과 E은 2019. 4. 19. 이 사건 계획도로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3,1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6. 11. 15.부터 2019. 4. 19.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및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번).
11)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검사가 2019. 4. 19. 완료되자, G과 C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사업손익의 확정 정산 및 사업권 양도대금의 지급에 관한 정산합의를 거쳐 2019. 12. 13. G이 2019. 11. 30. 기준으로 지급받을 양도대금을 11,379,036,884원으로 확정하고(증거목록 순번 362번, 405번), 위 양도대금에서 G의 차입원리금을 빼고 G에 대한 미지급금을 더하여 상계 처리 후 금액 9,890,872,588원 중 미실현수입 등 유보금 3,582,900,689원을 뺀 나머지 6,307,971,899원을 정산지급액으로 산정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363번, 406번), C은 2019. 10. 22.부터 2021. 3. 19.까지 G 및 G이 지정한 상대방이나 G의 채권자에게 합계 9,691,787,583원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4번).
12) F는 2020. 11. 26. C에 ‘이 사건 계획도로공사비는 시행자(G, C) 부담이고, 이 사건 아파트 토목공사비는 시공사(C) 부담인데, 아파트 공사 항목이 계획도로 공사 항목으로 전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으로 사업이익의 재정산을 요구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0번), 피고인들이 기존의 정산합의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재정산에 응하지 않자 2021. 2. 18.경 피고인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번).
라. 구체적 판단
1) 기망행위 및 착오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기성금 결재건별 지출결의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시공내역과 다른 내용의 기성청구를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부분), 난간대 공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9번 부분)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기성청구를 두고 피고인들이 시행사인 G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F를 기망한 것이라거나, F가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 지출결의서상 기성내역서 대로 실제 공사가 시행되고 기성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착오를 일으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란 중 ‘미시공’ 부분(연번 1 내지 4번)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 해당 공사가 실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획도로 공사에 관하여 553,199,626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흙막이 가시설 공사대금으로 산정되어 있던 금액을 대체기성에 따라 위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소로2-34호 및 중로3-20호 역L형옹벽과 중로3-20호 및 중로 3-117호의 자연석쌓기(기초콘크리트 포함, 이하 같다)의 경우 당초 설계상 설치가 예정되어 있던 부분과 다른 부분에 시공되었으므로 미시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추가공사 내역이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및 경비 등 투입비 산출 내역, 사진대지,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견적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증거목록 순번 56번,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3의 1 내지 16),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획도로 공사비를 정산하면서 이 사건 계획도로공사계약 당시 계약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던 흙막이 가시설 공사 부분의 계약금액 593,979,76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S에 오수관로공사 실시설계 용역의 의뢰하면서 지출한 44,000,000원을 뺀 549,979,760원을 제외하고, 추가공사에 따른 553,199,626원을 가산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53번), 결국 피고인들이 흙막이 가시설 공사(범죄일람표 연번 1번)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추가공사를 실제 시행하였고, 흙막이 가시설 공사대금을 대체기성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계획도로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던 역L형옹벽, 자연석쌓기의 경우 역L형옹벽 대신 자연석쌓기가 시공되거나, 자연석쌓기가 당초 예정된 시공위치와 다소 다르게 변경 시공되거나 시공이 예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위치에 추가적으로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고(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2, 3의 1), 변경된 시공위치, 추가된 시공물량에 비추어 보아 소로2-34 역L형 옹벽(범죄일람표 연번 2번), 중로3-20 역L형 옹벽(범죄일람표 연번 3번), 중로3-20, 중로3-117 자연석쌓기 및 기초콘크리트(범죄일람표 연번 4번)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위 변경 및 추가 시공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F는, 피고인들이 대체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추가공사 및 계획도로 부분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 시공된 자연석쌓기는 모두 아파트 공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계획도로 공사에 포함한 것이 기망행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작업차량의 인근 도로 주차로 인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중로2-351호 주차장 부지 조성, 중로2-351호 구지구대 옆 주차장 부지조성 등 일부 추가공사의 경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토목공사와 계획도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전적으로 계획도로 공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그렇다고 아파트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추가공사 중 중로3-117호 배수로 및 트랜치 설치 공사, 계획도로 환경미화 청소, 중로3-20호 계단 설치 공사, 중로3-117호 가옥 철거 공사, 중로3-117호 우수 관로 교체 공사, 중로3-351호 암파쇄, 중로3-20호 기존 구조물 깨기, 중로3-117 3번 포장공사 및 도로공사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한 T교회 주차장 조성 및 주차장 지반 개량, U빌라포장 공사는 계획도로 공사로 봄이 타당한 점, ⓒ 자연석쌓기는 계획도로 공사 중 Set-Back 공사에 포함될 수 있고, 이 사건 계획도로 공사의 계약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토목공사 계약내역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증거목록 순번 335번), 계획공사의 완공 단계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란 중 ‘아파트 공사’ 부분(연번 5 내지 8번)
F는 이 부분 ‘난간대(457m),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교통안전원비용, 중로3-117호선 관련 교통안전원비용, 살수 및 도로청소비’는 모두 아파트 공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위 각 항목은 이 사건 계획도로 공사 현장설명회의 견적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으로(증거목록 순번 457번), E은 위 견적내역서 항목 및 각 항목별 수량을 바탕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단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계획도로 공사의 계약내역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9번), ㉡ 반면 이 사건 아파트 토목공사 계약내역서에는 위 각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목록 순번 335번)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번 부분을 아파트 공사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F는 난간대의 일부인 87.5m 정도만 계획도로 공사에 포함되고, 아파트 부지 내에 설치된 나머지 난간대 부분은 아파트 공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난간대(457m)는 이 사건 계획도로 공사의 계약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바, 계획도로와 아파트 경계 부분에 설치할 난간대와 아파트 맞은편의 계획도로에 설치할 난간대를 동일한 재질과 모양의 것으로 시공할 필요성에 따라 난간대 전부를 이 사건 계획도로공사계약에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 계획도로와 아파트 경계 부분에 설치할 난간대가 반드시 아파트 공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공사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F는 실제 계획도로 공사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교통안전원(14개월), 중로3-117호 관련 교통안전원(24개월), 살수 및 도로청소(7개월) 관련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위 각 항목은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계획도로 공사는 2016. 11. 15.부터 2019. 5. 24.까지 약 2년 6개월의 공사기간이 예상되는 공사로 실제로도 2016년 5월부터 2019. 4. 19.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고, 계획도로 공사 착공 이후부터 완공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로 도로포장 등 도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원 배치, 환경미화를 위한 살수 및 도로청소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란 중 ‘중복계상’ 부분(연번 9번)
F는 이 사건 계획도로 중 중로3-117호 관련 옹벽 선공사 대금 143,000,000원(= 계약내역서상 130,000,000원 + 부가가치세 13,000,000원)과 관련하여, 중로3-117호 개통공사는 중로3-117호 내에 위치한 V 소유의 주택이 철거된 2016년 9월경 이후에나 가능하였고 그전에는 불가능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이 중로3-117호 개설공사와 중복으로 위 선공사 대금을 계상함으로써 자신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실제 2016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중로3-117호의 토목공사 및 옹벽 공사를 하였고, 209,190,811원 상당을 선투입하였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획도로 계약내역서상 ‘1. 계획도로개설 및 Set-Back공사’ 항목에 (2) 중로3-117호의 개설을 위한 토공사, 구조물공사 등의 항목이 계상된 것과 별도로 ‘6. 부대공사 항목에 중로3-117호선 개설공사, 옹벽부 도로개설 선투입비 외’ 항목에 대한 공사대금 1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경비 등 투입비 산출 내역, 사진대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중로3-117호 토목공사 및 옹벽 공사가 시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7), ㉡ 이 사건 계획도로 공사의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2016. 9. 29. 개최된 현장설명서의 견적내역서에도 중로3-117호와 관련하여 ‘옹벽부 도로개설 선투입비 외’ 항목의 공사비용으로 13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457번, 2333쪽), 현장설명회 개최 무렵인 2016년 9월경 이미 중로 3-117호에 대한 선공사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D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계획도로 공사 및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인 증인 R도 중로3-117호 선개설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중로 3-117호에 관한 옹벽, 철거 공사 등에 돌관 작업을 했고, 비용을 따지지 않고 과투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변소에 설득력이 있고, 이 부분 항목은 중로3-117호와 관련하여 별도로 선투입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계획도로 공사대금은 E의 현장소장인 Q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면, C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