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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파트 동대표의 불법게시물 제거, 문서은닉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 – 문정동형사변호사

아파트 공동생활에서 입주민 간의 갈등이 불법게시물 제거 등의 행위로 이어져 형사 고소까지 번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동대표가 엘리베이터 내 불법게시물을 제거한 행위가 업무방해 및 문서은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방해죄와 문서은닉죄란 무엇인가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문서은닉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의 문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2. 정당행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비록 외형상 범죄처럼 보이더라도,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 인정 요건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둘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해야 하며, 셋째,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넷째로 긴급한 상황이어야 하고,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보충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로, 피해자인 입주자대표회장과 평소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른 아침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공공기관이전반대서명서’ 총 11장을 떼어낸 후 이틀이 지나서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서를 은닉하고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게시물의 불법성과 피고인의 판단

해당 아파트의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에 따르면,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해야 하고 관리주체의 인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광고물은 즉시 제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서명서는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되어 있었고, 관리주체의 인장도 없었으며, 서명자의 이름과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며칠 전에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직원이 제거한 적이 있었고, 경찰관으로부터 불법게시물을 수거하라는 조언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제출이 늦어진 이유

피고인이 게시물을 제거한 날 관리사무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날 오전 피고인의 가족 전체가 코로나바이러스 PCR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즉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음성 결과를 받은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게시물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게시물을 찢거나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방해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규정을 위반한 불법게시물을 제거한 목적의 정당성, 게시물을 훼손하지 않고 단순히 떼어낸 방법의 상당성,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성, 그리고 경찰관의 조언에 따른 보충성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업무방해 및 문서은닉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대표이고, 피해자 D(남, 63세)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의견대립이 있었다.
1. 문서은닉
피고인은 2021. 4. 19. 06:40경부터 같은 날 06:55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게시한 ‘공공기관이전반대서명서’ 총 11장을 떼어 가지고 간 후 이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게시한 ‘공공기관이전반대서명서’ 총 11장을 모두 떼어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기한 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모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에는, 광고물의 게시는 지정된 장소(게시판 등)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모든 광고 및 홍보물은 기간이 표시된 관리주체의 인장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관리주체의 인장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별 동 및 승강기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하는 광고 및 홍보물 등을 즉시 제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공기관이전반대서명서(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는 게시판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되어 있었고, 기간이 표시된 관리주체의 인장이 없었으며, 작성자도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E단체’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인 피고인은 2021. 4. 19. 06:40경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게시물의 서명부 부분에는 서명자의 이름과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불법게시물로 판단하였다.
○ 한편, 2021. 4. 17.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이 전반대서명서를 발견하고 이를 관리사무소에 불법게시물이라 신고하여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그 게시물을 제거한 사실이 있었고, 2021. 4. 18.경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의 불법게시물에 대하여 광교지구대 경찰관과 통화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일단 불법게시물을 수거하고, 부착자에 대한 CCTV 등 영상을 확보하라는 조언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제거한 후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바로 제출하지 않고 2021. 4. 21.에서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발견하고 제거한 것은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으로 출근해야 해서 일단 출근하였고,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딸을 하교시키고 PCR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의 모든 가족이 PCR 검사를 받은 후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어 이 사건 게시물을 제거한 당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지 못하고, 2021. 4. 20. 음성결과를 받은 후 2021. 4. 21. 이 사건 게시물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나름 납득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다.
○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보이는 불법게시물을 발견하고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며칠 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피고인의 신고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제거한 적이 있었고, 경찰관으로부터 불법게시물 수거에 관한 조언도 들었던 상황) 이 사건 게시물을 찢어버리는 등의 행위 없이 단순히 엘리베이터에서 제거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처럼 외형상 범죄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혼자서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정당행위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섬세하게 분석하고 법리와 연결하여 주장해야 하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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