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생활에서 입주민 간의 갈등이 불법게시물 제거 등의 행위로 이어져 형사 고소까지 번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동대표가 엘리베이터 내 불법게시물을 제거한 행위가 업무방해 및 문서은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방해죄와 문서은닉죄란 무엇인가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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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
문서은닉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의 문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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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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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2. 정당행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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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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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비록 외형상 범죄처럼 보이더라도,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 인정 요건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둘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해야 하며, 셋째,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넷째로 긴급한 상황이어야 하고,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보충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로, 피해자인 입주자대표회장과 평소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른 아침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공공기관이전반대서명서’ 총 11장을 떼어낸 후 이틀이 지나서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서를 은닉하고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게시물의 불법성과 피고인의 판단
해당 아파트의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에 따르면,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해야 하고 관리주체의 인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광고물은 즉시 제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서명서는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되어 있었고, 관리주체의 인장도 없었으며, 서명자의 이름과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며칠 전에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직원이 제거한 적이 있었고, 경찰관으로부터 불법게시물을 수거하라는 조언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제출이 늦어진 이유
피고인이 게시물을 제거한 날 관리사무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날 오전 피고인의 가족 전체가 코로나바이러스 PCR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즉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음성 결과를 받은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게시물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게시물을 찢거나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방해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규정을 위반한 불법게시물을 제거한 목적의 정당성, 게시물을 훼손하지 않고 단순히 떼어낸 방법의 상당성,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성, 그리고 경찰관의 조언에 따른 보충성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업무방해 및 문서은닉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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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
4. 결론
이처럼 외형상 범죄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혼자서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정당행위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섬세하게 분석하고 법리와 연결하여 주장해야 하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