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형사변호사 – 아파트복도 고양이 찾다 주거침입·특수협박 무죄 판결 사례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한 이웃 간의 갈등이 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복도에서 고양이를 찾던 입주민이 주거침입과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그 장소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침입의 의도, 즉 주거침입의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공용 공간과 주거침입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부분은 입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용 공간이라 하더라도 특정 호실 바로 앞까지 접근하여 해당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위자의 해당 장소 방문 목적, 행동 양태, 거주자의 주거 평온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와 특수협박죄의 의미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이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특수협박죄로 규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해악의 고지와 협박의 고의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상대방을 겁박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발언이나 행동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인 감정 표출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물건을 사용한 경위와 목적,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키우던 고양이가 사라지자 아파트 위층부터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각 호실 앞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을 만지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존재를 알아채고 문을 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외출을 하러 나가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동 주민이나 담배를 피우러 온 사람으로 오해하여 계속 따라오자, 피고인은 고양이 장난감인 막대기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감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동의 입주민으로서 공용 복도를 이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양이를 찾기 위해 각 호실 앞을 확인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문을 만지거나 접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특수협박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막대기가 고양이 장난감이었고, 이를 고양이를 유인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발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막대기를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흔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협이라고 반응하자 그것이 위협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았고, “병신아”, “시비거는 거야”, “씨발” 등의 발언은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로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3. 4. 1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 문 바로 앞 복도에 와서 피해자가 문 앞에 쌓아놓은 물건을 뒤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문 바로 앞에 쌓아놓은 물건을 뒤지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쫓아오자 같은 아파트 35층에서 들고 있던 꼬챙이 모양의 위험한 물건인 긴 막대기(길이 약 1미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같으면 병신아’, ‘시비거는 거야?’, ‘이거 맞으면 죽을걸’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을 이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사라져 고양이를 찾기 위해 아파트 제일 위층 각 호실 앞부터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확인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바로 앞까지 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을 만지거나 접촉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도 문이나 현관 앞에서 소리가 나는 등 누군가 현관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외출을 위해 나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점, ④ 설령, 피고인이 고양이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 놓인 물건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같은 입주민이 아니거나 담배를 피우러 온 사람으로 오해하고 계속 피고인을 따라가고 있었고, 피고인이 고양이를 찾으러 온 것이고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계속 말했음에도 피해자는 동영상을 찍으며 피고인을 따라간 점, 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막대기는 고양이 장난감이고, 피고인은 위 장난감으로 숨어있을 수도 있는 고양이를 유인하기 위해 들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고양이 장남감인 막대기를 흔들며 “고양이가 없어져서 고양이를 찾고 있다고 말을 했고 나 담배 안 피웠다고 말했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저한테 지금 위협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걸 위협이라고? 이거 맞으면 죽을 거야? 경찰 불러 씨발”이라고 말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며 막대기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 없이 들고 있던 장남감인 막대기를 휘둘렀을 뿐인데 피해자가 “위협하시는 거에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들고 있던 막대기는 위협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과장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⑦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거 맞으면 죽을걸”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막대기로 피고인을 때릴 것이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병신아”, “시비거는 거야”, “시발”이라는 발언은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불안을 주는 행동을 넘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⑧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양이 장난감인 막대기를 흔들게 된 경위 및 정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주거침입이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경우, 각 범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와 행위의 구체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주거침입 또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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