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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방해·재물손괴 처벌사례 – 송파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에서 전임 대표자가 선거 진행을 방해하거나 공용 기물을 훼손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아파트 기물을 손괴한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방해죄란 무엇인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반드시 적법하거나 절차상 완전히 유효한 업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개시나 수행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 아닌 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를 받습니다.

위력의 의미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누르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폭력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기반한 압박도 포함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가 실제로 억눌렸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위력은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물적 상태를 조성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2. 재물손괴죄 및 재물손괴 교사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철거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도 그로 인해 재물의 효용이 침해되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교사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66조와 형법 제31조를 결합하면 재물손괴 교사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교사란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갖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교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실행하면 교사한 사람도 그 범죄에 준하는 형사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직접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손괴를 지시하여 실행하게 하였다면 재물손괴 교사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 회장으로,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아파트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운 동대표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들을 위촉하자, 피고인은 선거 진행을 막기 위해 일련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승강기 내외부 게시판과 현관 게시판의 철거를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고장나지 않은 승강기 내부 CCTV 카메라 12개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직접 CCTV 본체 하드디스크를 가져가 분쇄하였습니다.

업무방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보호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을 떼어내고 회의 당일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과 조기퇴근을 지시하여 관리사무실을 잠기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교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게시판 철거 및 CCTV 교체 시점이 선거관리위원 위촉 공고 및 경찰 수사 개시 시점과 맞물려 있고, 철거 직전까지 해당 기물들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인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행위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문서은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 신청서 3장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문서은닉의 고의도 인정하였습니다.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이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 기물을 훼손하고 선거 관련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재물손괴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경산시장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공고문을 승강기 게시판에서 떼어낸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공고문이 아파트에 부착된 이후에는 더 이상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용서류무효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의 전임 회장이고 C, D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며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써 2021. 10. 18.경 경산시로부터 위촉된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이다.
B 아파트는 총 4개 동 499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A 등 동대표 4명은 2018. 2. 28. 임기 만료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선출된 동대표가 없어, 피고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관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1. 재물손괴교사
가. 2021.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고문이 아파트게시판에 게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1. 10. 21.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C에게 "승강기 내·외부 플라스틱 게시판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위 게시판들을 철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C은 2021. 10. 21. 18:00경 위 아파트 내의 승강기 내·외부 플라스틱 게시판 12개를 떼어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인 게시판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21.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공고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21. 10. 22.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D에게 "아파트 I동, J동 현관의 게시판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위 게시판들을 떼어낼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D은 2021. 10. 22. 09:00경 위 아파트 I동, J동 앞의 게시판들을 떼어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인 게시판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2021.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위 아파트 각 동의 승강기 내부를 비추던 CCTV 카메라가 고장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9.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C에게 "CCTV 카메라를 철거하라"고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위 CCTV 카메라들을 떼어낼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C은 2021. 10. 29. 12:00경 위 아파트 내에서 승강기 내부에 있던 CCTV 카메라 12개를 떼어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인 CCTV 카메라를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5.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각 동의 승강기 내부가 촬영된 CCTV영상 자료를 포함하여 아파트 전체 CCTV영상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CCTV 본체 일부

를 철거하고 이를 불상의 장소에서 분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인 CCTV 본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9. 00:37경 위 아파트 K동 승강기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F가 위 아파트 K동 승강기에 부착해 놓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을 떼어내고, 다음날인 2021. 11. 10.경에는 같은 날 19:00경에 관리사무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막기 위해 관리사무실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L에게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관리사무실 직원인 C에게는 조기 퇴근할 것을 지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예정시간에 위 관리사무실이 잠겨 있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진행 및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4. 문서은닉
피고인은 2021. 9. 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관리사무실에 제출한 '선거관리위원 후보등록 신청서' 3장을 가져가 개인적인 장소에 숨겨 위 문서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M, N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거부 등), (피혐의자 C 탐문), (CCTV 철거에 대해 서), (B아파트 CCTV 저장기간 확인), (피혐의자 C이 CCTV를 철거하는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경산시청 수사의뢰요청)
1. 압수영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고소장 사본 첨부), (11. 9. 승강기에 부착된 문서 떼어낸 사진), (관 리사무실 내부에 조명등을 갖다 놓은 사진), (A의 강요에 대한 진술), (근무일지 찢 은 것에 대하여 피의자 D 탐문), (동대표 선정절차 중단에 대해서), (아파트 게시판 견적 확인 등), (CCTV 설치비용 등 문의), (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하지 못한 이유) 1. 수사보고(피의자 지위 검토), (D 작성 근무일지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경산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촉은 위법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실을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실의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관리실을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나. 재물손괴교사 및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로서 새로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CCTV 교체는 노후되고 고장 난 CCTV 기계들을 교체한 것이고 게시판 철거는 불법적이거나 임시로 설치된 게시판들을 철거한 것이므로 이는 아파트 관리에 속하여 재물손괴교사 또는 재물손괴라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문서은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퇴임한 관리소장이 인수인계하여준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이를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나아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동별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동별대표자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업무,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B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속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임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및 B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할 때, 경산시장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을 위촉한 행위는 일응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위촉된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도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경산시장의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사항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위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업무방해죄에서의 보호법익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전임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하여 경산시장으로부터 위촉된 선거관리위원들(이들은 아파트 관리실을 정당한 목적 범위 아래 사용할 수 있는 입주민들이기도 하다)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협력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최소한 위 업무들을 아파트 관리라는 명목 아래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을 떼어 내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위해 관리사무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날 관리실의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 또는 조기퇴근을 지시하여 관리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 C, F, M의 각 증언에 의할 때 범죄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보호가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교사에 관하여: 증인 C, F, M의 각 증언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특히 CCTV 관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위 보고서에 의하면 2021. 10. 30.경 B 아파트의 CCTV가 정상작동 되었음을 알 수 있다)와 D 작성의 근무일지]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21. 10. 20.경 경산시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알림 공고문이 승강기 내부 및 통로 게시판에 게시되자 그 공고문들을 떼어낸 후 2021. 10. 21. 및 같은 달 22.경 C 및 D에게 위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거나 재부착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게시판들을 모두 철거하도록 지시한 점, ② 2021. 10. 29. 오전 10시에 위 공고문 및 게시판 철거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관이 아파트 CCTV 열람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 후 같은 날 C에게 아파트 승강기 내부 CCTV 12개를 모두 철거시킨 점, ③ 2021. 10. 30. B 아파트에 재방문한 경찰관이 위 CCTV 12개의 철거사실 및 관리사무실 내 CCTV 본체에서는 CCTV 촬영 및 녹화가 정상작동 하고 있으며 보관기간은 26일 가량인 점을 확인한 점, ④ 그 후 피고인은 CCTV 본체 구성품인 하드 디스크(승강기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 자료들이 보관된 저장매체)를 가지고 간 후 CCTV 업체에 연락하여 CCTV 고장으로 인한 교체를 주문한 점, ⑤ 2021. 11. 5. CCTV 업체 측에서 B 아파트 CCTV를 교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사용되고 있던 게시판 또는 승강기 내 CCTV를 철거하거나 CCTV 본체 하드디스크를 가져가 그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내지 그 교사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행위들이 아파트 미관을 해치는 임시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노후된 CCTV를 교체한 관리행위여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피고인은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게시판 철거 및 CCTV 교체가 경산시장의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공고문 철거로 인한 수사 개시 시기와 맞물려 일어났고 그 전까지 게시판 및 CCTV가 아파트에서 사용되었으며 철거 및 교체 직전에 게시판이 파손되거나 CCTV가 고장났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철거 및 교체 행위를 아파트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문서은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임 관리소장으로부터 인수인계 차원으로 선거관리위원 후보등록 신청서 3장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로서 B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위촉할 의무를 갖고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위 서류를 인수인계 받았던 것뿐이라면 피고인의 지휘 아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문서은닉 행위 및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1조(재물손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문서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두 유형에 관해)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교사)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범행 은폐 목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관리실 직원들에게 위 력을 행사하여 아파트 기물을 철거하거나 교체시키고 관리실을 일시 폐쇄시키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아파트 관리 권한을 남용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 남용을 통하 여 경산시장의 선거관리위원 위촉 업무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 하였다. 이러한 점이 계속 반복되었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재 물손괴 범행을 교사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위법성이 중 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1. 10. 20. 16:00경부터 2021. 10. 22. 01: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각 동 내에서, 경산시청 P팀 소속 O가 아파트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한 경산시장 작성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알림 및 협조요청' 공고문 16장을 손으로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4350 판결 참고).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은 경산시장 작성 명의의 공문서이기는 하나 B 아파트 승강기 내부 및 통로 등에 설치됨으로써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사건은 관련된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행위 항변이나 법리적 쟁점이 다양하여 당사자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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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