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20. 12. 31.경 기존 C아파트 관리소장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후임 관리소장을 뽑지 않고 2021. 1. 1.부터 2022. 10.경까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C아파트의 관리소장 업무를 병행하며 피해자 D 등 C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며 각종 지출 등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자 관리소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2.자 C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등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 1. 춘천시 B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C아파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아파트관리비 등을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춘천시에 있는 ㈜F에서 위 아파트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36,800원 상당의 쌀을 구입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13,654,04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 제5호 "운영비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용도 및 위락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등에 따라 운영비를 관리규약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관리규약 개정절차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21. 5. 2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추진비를 기존 1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18,270,4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혹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합계 18,270,49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I,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90, 141, 148, 152, 153, 154, 170, 175, 177, 1778,179, 180, 181, 182, 185, 202, 203, 205, 206, 207, 208, 213, 218, 222, 242번)
1. -차용증, 관리규약(C 아파트), 계좌거래내역 · 이체확인증 내지 거래내역확인증(순번 29 내지 33, 35, 39, 41, 44, 100, 102, 104, 107, 109, 114, 117, 124, 125, 126,128, 130, 132, 134, 136, 161, 163, 167, 201, 211, 212, 222번), 대체전표(순번 34,36, 38, 40, 42, 43, 45 내지 48, 103, 105, 108, 110, 115, 116, 118 내지 123, 127,129, 131, 133, 135번), 시간외근무내역
1. 소득금액증명(순번 73, 74번), 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단체대표변경), E은행통장사본(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 중 별지1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6번(U) 관련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위 연번 1 내지 6번 기재 금전거래내역은 피고인이 U을 운영하는 L로부터 그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상당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연번 1 내지 6번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C아파트 관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부풀려 적정한 공사대금와의 차액을 공사업자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일명 '업계약')을 종종 사용하여 왔다. 위 연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방식 역시 이러한 업계약 방식과 사실상 동일하다.
2) 피고인이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일명 업계약을 통해 그 차액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시동생으로 U을 운영하는 L와 다른 공사업자들보다도 그러한 업계약 방식을 더욱 일삼았으면 그러하였지,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3) 더욱이, 피고인과 L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L로부터 변제받을 대여금이 있고, 심지어 그 대여금이 변제기를 경과한 경우에서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공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L와 사이에 업계약을 체결할 요인이 더욱 크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L가 작성한 차용증 4장을 그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차용증상의 작성일은 2019. 11. 1., 2020. 4. 1., 2020. 7. 30.과 2020. 12. 2.로, 변제일은 그 작성일로부터 1~3달 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 종전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종전 차용금 변제방법 등에 관해서도 기재하는 게 일반적인데, 2020년에 작성된 3건의 차용증상에는 그러한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새로이 작성된 차용증이 모두 종전 변제일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차용증의 형식적인 기재내용만으로 보면 새로운 차용증이 작성될 때 무렵에는 기존의 차용금은 변제된 것으로 보일 여지가 크다. 아무리 시동생과 형수의 관계이더라도 종전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변제기한을 제시하면서 종전 차용금에 관한 해결방안 제시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금원을 재차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모든 차용증상에 기재된 금원이 비슷한 것으로 볼 때, 설령 피고인이 L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L로부터 그 대여금을 변제받은 뒤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L의 종전과 같은 금액대의 새로운 금원 대여 요구에 재차 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L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 연번 1 내지 6번 기재 행위가 있을 무렵 피고인이 변제받을 금원은 위 연번 기재 각 금원을 합한 것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
5) 심지어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1) 연번 11번에서 보듯이 자신이 업계약을 통해 금원을 횡령하기 위해 U 계좌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위 연번 11번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2021. 5. 18.로 위 연번 6번의 일시와 동일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횡령금을 수령한 계좌가 L가 실제 사용하는 계좌이자 피고인이 L로부터 차용금을 상환 받은 계좌라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이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6) U은 위 연번 1 내지 6번 공사가 사무실천장 보수공사, 강화현관문 교체공사, 6층 사무실 바닥 공사, 3~5층 전장 · 바닥 보수공사, V호 화장실 보수공사 등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수사기록 1,621쪽 참조), 이중 공사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공사한 내역 역시 체결된 공사대금에 미달한 경우도 확인된다.7) L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한 인건비, 자재구입비 지출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러한 내역은 없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그러한 자료의 제출은 피고인과 L 측에 유리하고 그 대부분 L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심지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계좌로 받은 이상 그 공사 집행과 관련하여 그 계좌에서 인출될 가능성이 매우농후하여 적어도 이러한 금융거래정보 정도는 현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금융거래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L 스스로 그러한 자료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상배임 중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22 내지 40번(경리대직자) 관련 부분
가. 주장의 요지
M은 실제로 근무하였고 그 근무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행위가 아니고 그 범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C아파트 관리규약 제44조에 의하면,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직원의 대직자에 대한 보수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점, ②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속 경리는 관리비 부과 및 정산, 수납 및 연체 관리, 회계 및 세무 업무, 비품 및 소모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므로, 단지 사실상 '관리비를 수납하기 위한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 고용한 경리대직자의 보수를 C아파트의 직원인 경리에 준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데, 심지어 M이 받은 급여 수준은 경리가 받았던 수준보다 월등히 높았던 점, ③ M 스스로도 경리대직자로서는 관리비 수납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M이 수행한 업무의 강도 내지 난이도는 지극히 낮아 보이는바, M이 수행한 업무를 반드시 단기간의 경리공백을 메꾸기 위해 대직자를 두어야 할 정도로 시급을 다투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으로서는 M이 자신의 조카이기에 그를 항상 경리대직자로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심지어 M은 당시 대학생에 불과했기에, 경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경리의 휴가 등으로 인한 그의 단기간 공백을 빌미로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를 경리보다 많은 급여 수준을 지급하는 것은 C아파트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실제 근무한 것을 별론으로, 피고인이 M에게 경리대직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업무상배임 중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100 내지 110번(시간외수당) 관련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 J로부터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그들에게 다소 많은 수당을 지급한 것을 두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이 사건 범죄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K, J에게 지급하지 않았어야 할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그들로부터 그 돈을 받은 행위를 두고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게 아니다.
2) 심지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 J로부터 초과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적도 있는 사실,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그 초과분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받기를 원해 시간외수당을 초과 지급한 사실(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에게 '급여를 올려줄 테니 15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가겠다. 우리 둘다공범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이 인정된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아파트 관리규약 제44조에 의하면, 경리의 수당에 대해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자체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업무상배임 중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111 내지 123번(건강보험료 등) 관련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업무관련비용으로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그 계좌에서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업무상배임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 범의도 없다.
나. 판단
1)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 규정 및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호 제8호, 제14호등 참조)인바, 그 회장은 입주자 등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 받고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보수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가 사용자로, 그 회장을 근로자로의 성격을 일부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C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에 의하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실비 상당의 수당만을 지급받을 뿐이어서, C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임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천징수를 이유로 그 계좌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납부될 수는 없다.
3) 또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원천징수의 형태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납부 · 고지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임의로 C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이체하게 한 것이다. 통상 공동주택 관리비 계좌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복리후생비 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승인된 경비, 하자보수 등의 공사비,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용역의 대금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는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한 없다.
4) 향후 피고인 명의로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가 잘못되어 취소되어 이후 환급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
5)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을 믿고 99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맡긴 공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입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C아파트 회장으로 관리소장 업무를 독단으로 맡는 기간 내내 업무상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하여 그 기간도 결코 짧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배임으로 인해 손해를 가한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그 피해의 정도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업무상배임 중 2022. 5. 26.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 제5호 "운영비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용도 및 위락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등에 따라 운영비를 관리규약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2. 5. 26. 피고인 및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관련하여 아파트 신용카드로 각각 26,400원,26,400원, 26,400원 및 39,600원을 결제하고 같은 해 5. 30. 그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W 변호사에게 33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그 합계액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한편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소송수행이 원칙적으로 단체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535 판결 등 참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D가 2022. 5. 11.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확인 등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2022가합30648 사건,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측에게 그 소장 부본 등이 2022. 5. 19. 도달한 점, ②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2022. 5. 26. 4차례에 걸쳐 C아파트 99세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그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지출한 점, ③ 피고인 측이 2022. 5. 26. 이 사건 민사소송의 피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X(담당변호사 W)을 선임하고 변호사 수임료 330만 원을 C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송금한 점, ④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반별 대표자 선거가 관리규약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는 취지였고, 피고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은 집합건물법 적용에 따라 이를 준수하여 제 · 개정되지 않은 관리규약은 무효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였는 점, ⑤ 이 사건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피고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이해관계를 직접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위 각 금원을 지출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입주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2번과 3번 기재 각 금원 역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위해 지출된 돈이라고 주장하나(피고인은 이 돈 역시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행정사에게 처음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지급된 돈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사기록 13쪽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금원의 지출시기는 이 사건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이전인 2022. 3. 11.과 2022. 3. 24.이어서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민사소송과 무관한 점, ② 그 외 어떠한 경위로 지출된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된 D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춘천지방법원 2022카합2, 증거목록 순번 80번)에 지출된 돈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일 뿐이어서 그 비용의 부담 주체는 피고인 개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심지어 위 가처분 사건이 2022. 3. 10. 심문종결되고 2022. 3. 22. 기각결정되었으며 심문종결된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어떠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2022. 3. 11.과 2022. 3. 24. 지출된 돈이 위 가처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연번 2번과 3번 기재 각 금원을 지출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행위로 인정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Y가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Y의 동의나 위임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21년도 자치회 대표 회의 의결사항'의 '확인서명'란에 'Y'라고 서명을 기재하고, 같은 무렵 위 문서를 C아파트 동대표회의록에 편철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자치회 대표회의 의결사항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1년도 자치회 대표 회의 의결사항'(수사기록 별책 제3권 36쪽,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확인서명'란에 'Y'라고 서명을 기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문서는 2021. 3. 29.경 작성된 것인데 그 확인서명란 '감사 Y' 부분에 "Z"라는 한자가 써지면서 마지막 획순에서 그 한자를 원으로 그리는 형태로 된 서명(이하 '이 사건 서명'이라 한다)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사들 부분에는 어떤 서명도 없다. Y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그 어떤 문서에도 단독으로 서명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Y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보아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이 사건 문서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3장 더 마련되었고, 각각의 문서에 3명의 이사들이 개별적으로 한명씩 서명을 하였다(위 별책 제3권 34, 35, 37쪽). 따라서 2021. 3. 29.경 개최된 자치회 대표 회의 의결 당시 Y를 비롯하여 이사 3명 모두 한 자리에서 함께 서명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Y의 기억대로'단독으로 서명한 것'이 아닐 여지도 있다.
③ 물론 위 이사 3명 중 1명인 AA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AA이 Y가 2021. 3. 29. 자치회 대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는데, 이는 경찰의 유도신문에 수동적으로 호응하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수사기록1754쪽 참조),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나머지 이사 2명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Y가 2021. 3. 29. 회의에 참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AA의 진술만으로 Y가 2021. 3. 29. 불참하였음에도 Y가 참석한 것처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심지어 Y는 이 법정에서 '2021. 3. 29. 이 사건 문서상의 의결내용으로 자치회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고 입주자대표 4명 모두 참석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Y가 그날 안건에 대해 반대를 하였다면 그 사실까지 기억하였을 가능성이 매우높은데, 그 안건이 통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날 안건도 통상의 안건 처리와 마찬가지로 찬성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러한 측면에서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서명을 위조할 필요성도 낮아 보인다. 한편Y도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끝나면 서명을 하고, 그날도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2021. 5. 6.자 사퇴서(위 별책 제3권 38쪽)와 2025. 4. 25.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작성한 선서서 및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상에 직접 서명을 하였는데, 그 서명의 형태가 이 사건 서명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Y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서명의 필체가 자신의 것과 비슷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Y 는 '만약 이 사건 문서 1장에 나머지 3명의 서명까지 되어 있다면, 이 사건 서명을 자신이 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까지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