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7. 14. 13:3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3-4라인 지하 주차장에서, D가 차량 탑승 과정에서 실수로 위 주차장에 두고 간, 파란색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플레이도그 장화 1켤레(이하 '이 사건 장화'라 한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D에게 반환하거나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D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026 판결 등 참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2024. 7. 14.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이하 'B'이라 한다) 지하주차장에서 발견한 이 사건 장화를 쓰레기로 생각하여 치우기 위하여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를 바로 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보관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장화를 2024. 7. 21. 13시경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다른 아파트 단지(이하 'E 아파트'라 한다) 의류수거함에 버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 이러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의 습득 당시 이 사건 장화가 깨끗한 종이박스에 담겨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화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장화는 앞쪽 밑창 부분이 떨어져 있어 그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전까지 착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이 B 관리사무소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 장화를 소유자가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시점은 2024. 7. 25. 16:00경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인 16:08경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6:10경 E 아파트 의류수거함 수거업자에게, 16:12경 B 관리사무소에, 다시 16:33경 및 17:59경 E 아파트 의류수거함 수거업자에게 각 전화하여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통화하였음이 통화내역 및 녹취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③ 피고인은 'E 아파트 의류수거함 수거업자를 통해 확인한 매립장(전주시 완산구 F)까지 직접 찾아가서 폐기물들 사이에서 이 사건 장화를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위 업자의 진술(증거기록 1권 6쪽),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통화내역 상발신지역 기재, 매립장 작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과 부합한다. ④ 위 ②③의 과정은 2024. 7. 25. 16:00부터 18:04경까지 약 2시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과 같이 범죄경력은 물론 수사받은 전력조차 없는 일반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당황하지 않고 지체 없이 '이 사건 장화를 쓰레기로 착각하여 버렸다고 한 후 쓰레기 매립장에서 찾아오는 척 거짓말을 하여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기로 계획하고, CCTV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동선까지 고려해 가면서 관련 통화내역과 대화내용 등을 작출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4. 7. 21. 점심 무렵 E 아파트에 도착하여 이 사건 장화를 버렸다'고 주장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당일 12~16시경까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장화를 버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장화를 E 아파트에 2024. 7. 21. 버린 것은 맞지만 도착 직후 버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당일 위 아파트 근처에서 저녁까지 머물면서 중간에 외출을 하기도 한 것을 보면, 당일 16시 이후에 이 사건 장화를 의류수거함에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를 둘러싼 정황 증거의 해석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에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증거만 부각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허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법영득의 의사 부존재를 효과적으로 다투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물 관련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