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파트 주차장 분실물 횡령 혐의 무죄 판결 사례 –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분실물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한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분실물, 표류물 또는 그 밖에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6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실수로 두고 간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불법영득의 의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법영득의 의사의 개념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도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즉,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자체보다 그 내면의 의도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쓰레기로 착각하여 치우려 했다거나 보관하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검사의 증명 책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분실물 등을 실제로 가져가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와 횡령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할 몫이며, 그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단순한 불신이나 막연한 의문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성립 가능한 다른 사실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의미합니다.

3. 이 사건은 어떤 사안인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파란색 쇼핑백에 담긴 장화 한 켤레를 발견하여 가져갔습니다.

해당 장화의 소유자는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를 두고 간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쓰레기로 생각하여 치우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소유자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화를 찾고 있다는 연락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아파트 단지의 의류수거함에 버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가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

검사는 피고인이 장화를 쓰레기로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바로 버리지 않고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보관한 점을 유죄의 정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장화를 버렸다고 주장한 시간대의 CCTV 영상에서 해당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 장화가 발견 당시 깨끗한 종이박스에 담겨 있어 쓰레기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반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화 앞 밑창 부분이 떨어져 있어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착용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소유자가 장화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약 2시간 만에 관리사무소, 수거업자, 매립장까지 직접 찾아가는 일련의 행동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행동 내역은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발신지역 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 일치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전과나 수사 전력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범행이 발각된 직후 이처럼 치밀하게 허위 행동과 증거를 꾸며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고, CCTV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당일 오후 늦게 장화를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7. 14. 13:3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3-4라인 지하 주차장에서, D가 차량 탑승 과정에서 실수로 위 주차장에 두고 간, 파란색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플레이도그 장화 1켤레(이하 '이 사건 장화'라 한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D에게 반환하거나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D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026 판결 등 참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2024. 7. 14.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이하 'B'이라 한다) 지하주차장에서 발견한 이 사건 장화를 쓰레기로 생각하여 치우기 위하여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를 바로 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보관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장화를 2024. 7. 21. 13시경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다른 아파트 단지(이하 'E 아파트'라 한다) 의류수거함에 버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 이러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의 습득 당시 이 사건 장화가 깨끗한 종이박스에 담겨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화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장화는 앞쪽 밑창 부분이 떨어져 있어 그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전까지 착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이 B 관리사무소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 장화를 소유자가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시점은 2024. 7. 25. 16:00경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인 16:08경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6:10경 E 아파트 의류수거함 수거업자에게, 16:12경 B 관리사무소에, 다시 16:33경 및 17:59경 E 아파트 의류수거함 수거업자에게 각 전화하여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통화하였음이 통화내역 및 녹취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③ 피고인은 'E 아파트 의류수거함 수거업자를 통해 확인한 매립장(전주시 완산구 F)까지 직접 찾아가서 폐기물들 사이에서 이 사건 장화를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위 업자의 진술(증거기록 1권 6쪽),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통화내역 상발신지역 기재, 매립장 작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과 부합한다.
④ 위 ②③의 과정은 2024. 7. 25. 16:00부터 18:04경까지 약 2시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과 같이 범죄경력은 물론 수사받은 전력조차 없는 일반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당황하지 않고 지체 없이 '이 사건 장화를 쓰레기로 착각하여 버렸다고 한 후 쓰레기 매립장에서 찾아오는 척 거짓말을 하여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기로 계획하고, CCTV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동선까지 고려해 가면서 관련 통화내역과 대화내용 등을 작출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4. 7. 21. 점심 무렵 E 아파트에 도착하여 이 사건
장화를 버렸다'고 주장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당일 12~16시경까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장화를 버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장화를 E 아파트에 2024. 7. 21. 버린 것은 맞지만 도착 직후 버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당일 위 아파트 근처에서 저녁까지 머물면서 중간에 외출을 하기도 한 것을 보면, 당일 16시 이후에 이 사건 장화를 의류수거함에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를 둘러싼 정황 증거의 해석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에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증거만 부각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허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법영득의 의사 부존재를 효과적으로 다투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물 관련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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