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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안마시술소 명의상 대표의 성매매광고 무죄 판결

성매매 광고 혐의는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최근 사회적으로도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대표자가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 광고죄란 무엇인가

성매매 광고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에 근거한 범죄로,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알선하기 위한 광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거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범죄는 광고 행위 자체가 성매매 시장을 형성하고 확대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2. 성매매 광고죄의 성립요건

행위자 본인의 실제 광고 행위 또는 지시

성매매 광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해당 업소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자가 직접 광고를 집행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광고를 지시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즉, 명의상 대표자라는 지위 자체가 범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광고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광고를 누가 지시하고 집행하였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범의(고의)의 인정 필요

또한 성매매 광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광고의 내용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광고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거나 광고의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에는 외부적인 행위뿐 아니라 내면의 인식, 즉 고의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 것을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으로, 명의상 대표 역할을 하면서 실제 업소의 운영은 별도의 실소유주로부터 지시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 광고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에 주목하였는데, 그 직원은 광고를 게시한 것은 실소유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광고 비용도 실소유주가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실소유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업무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성매매 광고의 내용을 직접 인지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광고 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경부터 2022. 6.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D’, ‘E’ 등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마사지업소의 명의상 대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업주였으나 성매매 광고에 관하여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무렵 공소사실 기재 업소에 근무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실업주 ‘H’의 지시에 의하여 광고를 게시하게 되었고, 광고비용도 H가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H로부터 월급을 받고 업무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고 이 사건 광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시각장애인인바 타인의 도움 없이 성매매 광고의 내용을 인지하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 광고행위를 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성매매 광고 혐의와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의 해석이 결정적인 사건에서는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무관여를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억울하게 성매매 광고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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