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사례 – 송파 절도죄 변호사

야간에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행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로,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까지 안겨줍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란 무엇인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데, 이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수성과 침입이라는 행위가 더해져 피해자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신체와 안전에 대한 위협까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30조에 따르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침입의 의미

여기서 ‘침입’이란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문을 부수거나 자물쇠를 여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담장이나 펜스를 넘는 것처럼 권한 없이 경계를 넘어 진입하는 경우도 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구조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절도죄의 기본 구조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타인 소유의 재물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로 피고인이 그 재물을 가져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가져가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도구를 이용한 절도의 위험성

드라이버와 같은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자물쇠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재물을 훔친 경우, 이는 단순한 충동적 절도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범행 준비 정황이 드러날수록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을 고려하여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면, 피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식당 부지 내 펜스를 넘어 침입한 뒤 소주와 맥주를 훔쳤고, 이와 별도로 슈퍼마켓 앞에 설치된 냉장고의 자물쇠 경첩을 드라이버로 풀어 캔맥주 다수를 훔치는 범행을 두 차례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피해 금액은 각각 수만 원 수준이었으나, 야간이라는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절도 범행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경미 사건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러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보호관찰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120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0. 3. 01:21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피해자가 평소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주 4명과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3. 10. 15. 범행
피고인은 2023. 10. 15. 04:45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슈퍼'에 이르러, 슈퍼 앞에 놓여있는 냉장고 문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냉장고에 부착된 자물쇠 경첩을 풀어 해제한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45,000원 상당의 캔맥주 1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10. 17. 범행
피고인은 2023. 10. 17. 03:2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 자물쇠 경첩을 풀어 해제한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캔맥주 2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4고단666』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4세)의 남편 I(남, 25세)의 직장 동료로, 피해자와는 본 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23:47경 오산시 J에 있는 'K' 내 화장실 근처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악수를 하듯이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더니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라고 하며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야간건조물침입절도나 절도 사건은 혐의의 종류와 범행 경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 관계를 검토하여, 집행유예나 무죄 등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변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나 절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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