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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성립요건과 집행유예 사례 – 잠실 절도 변호사

야간에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이 범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란 무엇인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또는 선박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는 범행 장소와 시간, 침입 행위, 재물 절취라는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합니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핵심 성립요건

야간의 의미

야간이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범행이 이 시간대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므로, 범행 시각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

침입이란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허락 없이 그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열쇠 사용 여부나 과거 출입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침입이 성립합니다.

절취의 의미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금이나 물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금액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절취 사실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3. 실제 판결 사례 분석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으로 일했던 커피숍에 영업이 끝난 새벽 시간대에 화분 밑에 숨겨진 열쇠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하였습니다.

두 번의 침입을 통해 피고인은 현금 보관함에서 각각 현금 3만 원과 4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피고인 측은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갔고 직원이었던 사정을 근거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영업이 끝난 새벽 시간에 현금을 훔치기 위해 커피숍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하였다는 점이나 과거 직원으로 일했던 사정은 침입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은 주점에서 타인의 패딩, 가방, 지갑 및 상품권 등을 가져간 혐의(절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일행 소유의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3. 7. 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7.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커피숍 출입구 앞에 이르러, 화분 밑에 숨겨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현금 보관함에 있는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8.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8.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현금 보관함에 있는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5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 7. 2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금을 치기 위해 운영이 마쳐진 커피숍에 새벽 1시경에서 2시 사이에 들어갔는바, 이는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간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열쇠를 사용하여 들어갔다거나 당시 위 커피숍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정은 침입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기본적인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2002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및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1. 22. 02:00경 서울 종로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빈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상의 패딩 1벌,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는 지갑 1개, 1만 원권 롯데상품권 15장, 1만 원권 SK주유상품권 7장,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3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일행 소유의 물건으로 오인하여 피해품을 가져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F' 주점에 일행과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만취하여 장사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종업원들의 퇴거요청에 따라 주점을 나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패딩과 가방 등 피해품을 가지고 나왔다. ② 위 피해품은 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테이블은 피고인이 앉았던 테이블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③ 한편 당시 검정색 패딩을 입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보다 먼저 주점 밖으로 나갔고, 이어서 피고인이 나가려고 일어나면서 옆에 놓여 있는 피해품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품과 일행이나간 방향을 번갈아 바라보다 피해품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④ 피고인과 일행은 위 주점에서 나와 주점 인근에 위치한 포장마차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일행이 위 피해품을 들고서 포장마차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체포 당시 위 피해품은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 옆 빈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은 사실관계와 침입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범행 경위, 침입의 태양, 고의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전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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