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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죄 판결 사례 – 문정동절도죄변호사

야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차량 털이 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란 무엇인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에 건물이나 그에 부속하는 시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0조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 범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

야간이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하며, 어두운 밤 시간대에 범행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범행이 낮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아닌 단순 절도죄나 건조물침입죄와의 경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시각은 이 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건조물 침입이라는 행위적 요건

건조물이란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건물에 부속된 시설도 포함합니다.

관리자의 허락 없이 그러한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며, 문이 잠겨 있지 않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침입으로 봅니다.

나아가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 안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도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물 절취라는 결과적 요건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가치 있는 물건이라면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절취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이른 새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을 훔쳤으며, 이러한 범행을 두 차례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두 번의 범행에서 피고인이 훔쳐간 물건은 현금 약 130만 원, 골프상품권 50만 원권 1장,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1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침입하여 아이패드 1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주차장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손에 아이패드를 들고 있지 않았고, 이후 편의점에서도 양손에 아이패드가 없었다는 CCTV 영상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해당 차량에서 가져온 물건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리고 제3자가 아이패드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유죄가 인정됩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별개의 절도죄 전과가 있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소유의 아이패드 절취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3. 2. 11. 범행
피고인은 2023. 2. 11. 02:50경 하남시 C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A37구역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 D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골프상품권(5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5만 원권)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3. 3. 범행
피고인은 2023. 3. 3. 02:49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20라인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Q7 45 TFSI quattro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차량 입차내역),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주차장소),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관련 CCTV),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동선),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동선)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1775), 수사보고(판결 확정여부 확인), 통합사건조회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신세계 5만 원권 상품권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D은 2023. 2. 11. 수사기관에 ‘2023. 2. 10. 20:30 ~ 2023. 2. 11. 12:00 주차해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보관한 지갑에서 현금 약 85~90만 원, 50만 원권 골프상품권 1장, 5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을 분실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물품을 도난당하기 약 2일전 쯤 이 사건 차량 내부 콘솔박스, 대시보드(일명 다시방), 뒷좌석 포켓 등에 산재되어 있던 현금을 모아서 지갑에 넣었고, 그 지갑을 위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절취품을 특정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신세계 5만 원권 상품권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5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202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3. 02:48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15라인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E250 승용차(이하 ‘피해자 소유 차량’이라고 한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패드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① 2023. 3. 5. 수사기관에 2023. 3. 2. 오후 3:30경 피해자 소유 차량에 아이패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023. 3. 4. 오후 아이패드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② 이 법정에서도 위 차량에 있었던 아이패드가 분실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1대에서 현금 20만 원 정도를 절취하였고, 피해자 소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위 차량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① 아이패드는 그 크기에 비추어 보면 이를 상의나 하의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없고, 이를 손에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방을 들지 않은 채 위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갔으며,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올 때에도 피고인은 손에 아이패드를 들고 있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 방문하여 물건값을 계산할 때에도 피고인의 양손에 아이패드가 없었던 점, ③ 위 CCTV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에 접근할 무렵의 영상으로, 위 영상으로 확인되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위 차량에 접근하는 제3자가 아이패드를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이패드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은 증거 분석, 공소사실별 성립 요건 검토, 양형 협상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연속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무죄 가능성이 있는 공소사실을 가려내고, 유죄 부분에서는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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