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무죄, 절도 유죄 사례 – 송파역 변호사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혐의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핵심 쟁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란 무엇인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따라,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절도죄인 형법 제329조와 달리,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건조물 침입이라는 행위 요소가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3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절도죄보다 훨씬 중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요건

야간의 의미

야간이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하며, 이 시간대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쳐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야간에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야간에 건조물 안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가 침입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더라도, 관리자의 허락 없이 건조물 내부로 들어간 경우에도 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물 절취의 의미

재물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건조물 안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조물 안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지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절취 행위 자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기준

검사의 입증책임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임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석연치 않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간접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이유

피고인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 CCTV에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사실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 물건이 사라진 시간대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의 출입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훔쳤다고 확신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황이 아무리 의심스럽더라도 직접 증거가 없다면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하나는 카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야간에 침입하여 전동드릴 1개와 드릴충전기 1개를 훔쳤다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공구상자를 훔쳤다는 절도 혐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동드릴과 드릴충전기를 훔친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전선 등을 들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화물차 적재함에서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 없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대한 판단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야간에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담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피해자의 직원들이 출근 후 전동드릴과 드릴충전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직원들이 퇴근한 후 다시 출근하기까지 약 15시간 동안 공사 현장의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었고,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시간 동안 현장에 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담아 나온 물건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동드릴과 드릴충전기라는 점을 단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법원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절도 혐의에 대한 판단 및 최종 형량

반면,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가스총, 가스핀, 가스캔 등이 담긴 공구상자를 훔친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져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2: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에어컨 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가스총 1정, 가스핀 1,200발, 가스캔 2통이 들어 있는 ‘HILTI’ 공구상자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조사 내용)
1. 사건 발생 장소의 사설 CCTV 영상 캡처화면 / 사건 발생 장소의 주정차 CCTV 영상 캡처화면 / 피의자 추적을 위한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9. 01:4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카페 리모델링 공사 현장인 건조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건조물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MAKITA’ 전동드릴 1개와 드릴충전기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장소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그곳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찾다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전선 등을 들고 나온 일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드릴과 드릴충전기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증인 H의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영상 저장 CD(방범용 CCTV 영상)에 수록되어 있는 각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2. 4. 8. 17:00경 위 공사 현장의 직원 등이 퇴근한 다음, 피고인이 같은 날 18:00경 위 현장에 나타나 그곳을 살펴 본 일이 있고, 이후 피고인이 2022. 4. 9. 01:35경 자전거를 타고 다시 현장 인근에 나타나 자전거를 세워둔 후 01:37경 현장으로 들어가 01:44경 무언가를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나오는 장면 및 피고인이 01:45경 위 비닐봉지를 들고 인근의 빌라에 들어갔다 빈손으로 나온 후 자전거를 타고 01:48경 다시 위 빌라로 돌아와 비닐봉지를 자전거에 싣고 나와 이동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사실, 위 CCTV 영상에 의할 때 2022. 4. 8. 17:00경부터 그 무렵까지 다른 사람이 위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후 피해자의 직원들이 2022. 4. 9. 08:00경 현장으로 출근하였을 때 그 전날 안쪽 방실 안에 두고 간 공소사실 기재 전동드릴 1개와 드릴충전기 1개가 사라진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당시 자신이 현장에서 들고 나온 물건을 위와 같이 인근 빌라에 숨겨둔 이유에 관하여 ‘들고 나온 물건의 양이 적어서 일단 그곳에 숨겨 두고, 다른 장소를 돌면서 가져갈 물건이 있으면 모아서 한 번에 가져갈 생각으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빌라에 비닐봉지를 두고 나온 이후로 인근에서 다른 물건을 물색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내지 피고인의 과거 절도 범행에 사용된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변소와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전동드릴 1개와 드릴충전기 1개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그 내용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공사 현장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나온 물건이 위 공소사실 기재 전동드릴 1개와 드릴충전기 1개라고 단언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직원들이 위 현장에서 퇴근한 것은 2022. 4. 8. 17:00경이고, 다시 현장으로 출근하여 전동드릴 등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은 2022. 4. 9. 08:00경의 일로서, 그 사이 15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위 공사 현장은 출입구 문이 개방된 채 누구나 출입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위 현장에 출입한 2022. 4. 9. 01:44경 이후 피해자의 직원들이 다시 출근한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공사 현장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나온 물건이 공소사실 기재 전동드릴 1개와 드릴충전기 1개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야간건조물침입절도나 절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게 되면, 어떤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어떤 주장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또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