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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 문정절도변호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인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는 최근 주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중요한 법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란 무엇인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30조와 형법 제34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342조는 이러한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물을 훔치지 못했더라도 침입하여 물색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유죄 인정을 위해 필요한 증명의 기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그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범행 장소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 신발 족적이 유사하다는 사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 등은 모두 정황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증거들이 여러 개 겹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증거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황증거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직 피고인만이 범인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야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잠기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절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당일 범행 장소 주변에 있었던 점,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고인 신발 족적과 유사한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겹쳐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의심은 들었지만, 법원은 보다 엄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방범 CCTV 영상과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이의 시간 간격을 분석한 결과,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족적은 동일 제품의 신발이라면 누구에게서나 유사하게 현출될 수 있으므로 족적 유사성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유전자 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성별조차 구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9:00경 부천시 B, 3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거실로 나오던 중 다른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창문을 통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비슷한 시각에 이 사건 범행발생 장소 주변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발생 장소에서 피고인 신발의 족적과 유사한 족적이 확인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방범용 CCTV 영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57경 범행발생 장소가 있는 골목으로 이동하였다가 19:05경 그 골목을 빠져나온 사실이 확인되는데, 범행발생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사진에 의하면,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18:42경 범행발생 장소 주변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는바, 방범용 CCTV 영상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려하면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범행발생 장소에서 발견된 족적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신발의 족적과 범행발생 장소에서 발견된 족적이 거의 유사하여 동일한 또는 동일제품 신발에 의해 현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동일제품 신발이라면 유사한 족적이 현출될 수밖에 없어 족적이유사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범행발생 장소에서 발견된 유전자 시료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도 않은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범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없었으며, 범인이 범행발생 장소에 들어온 시간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 어떤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어떤 진술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수사기관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법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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