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받는 중범죄로, 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재산을 동시에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절도죄와 달리 ‘야간’과 ‘주거 침입’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처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피해자의 신체 안전과 재산을 동시에 위협한다는 점에서 법원도 엄중하게 바라보는 범죄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핵심 성립요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야간’, 즉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에 범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집, 아파트, 방 등 주거에 해당하는 장소에 침입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절취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주거 침입의 의미
여기서 ‘침입’이란 반드시 문을 부수거나 잠금장치를 강제로 여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이나 문을 통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도 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더라도 거주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으로 인정됩니다.
2.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와 미수 성립 기준
이 사건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로 볼 것인지, 기수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촬영 기수와 미수의 구분 기준
촬영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셔터 또는 촬영 버튼을 눌러 피사체의 영상이 카메라 기계장치에 입력되었어야 합니다.
반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버튼을 눌렀더라도 피사체의 영상이 기계장치에 실제로 저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PC방에서 친구와 대화 중인 16세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에 있는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후 현금 100만 원을 훔쳤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현금 250만 원, 후드 점퍼, 교복 치마, 운동화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카메라 이용 촬영 기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민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스마트폰에서 복원된 자료 중 피해자의 치마 속이 찍힌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 다리와 PC방 바닥이 함께 찍힌 사진 2장만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치마 내부 영상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수가 아닌 미수로 인정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한 판단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과 의류, 신발 등을 절취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B 스마트폰 1대를 몰수한다. 이 판결 이유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81』 피고인은 2019. 3. 4. 17:46경 구미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친구와 대화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었으나, 실제 촬영에는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85』 1. 2019.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02:40경 구미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 작은 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나이키 후드 점퍼 1벌 및 교복 치마 1벌, 현관에 있던 라코스테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복원 결과 등) 『2019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촬영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22.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7년경 여성의 신체 부위 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경에도 건조물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재범하였다. 특히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촬영범행으로 기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나 저지른 것이다.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지적장애 3급인 점, 촬영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친구와 대화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촬영을 위해 셔터 또는 촬영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때, 또는 피사체를 촬영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피사체를 카메라 렌즈에 담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 촬영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셔터 또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단순히 촬영을 준비하는 정도에만 이르렀거나, 피사체의 영상이 그 기계장치에 입력되지 않았다면 이는 미수에 그친 것일 뿐 위 촬영행위라는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들이민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압수된 휴대전화기에서 복원된 자료들 중 피해자의 치마 속이 촬영된 사진은 없고 피해자의 다리와 피시방 바닥이 함께 찍힌 사진 2장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도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를 판가름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사진 촬영음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카메라 앱이 실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위 사진 2장만 찍혀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피시방에 설치된 CCTV(11번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정확히 판별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들이밀 때 보이는 면(치마를 향한 면)이 액정화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이를 위해 휴대전화기를 뒤집어 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홈 버튼을 터치하는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카메라 앱이 종료 또는 중단되었고 휴대전화기를 치마 밑으로 넣어서 촬영 버튼이 있는 부분을 눌렀으나 실제로는 촬영 버튼이 눌러지거나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의 치마 안쪽 부분 영상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사진 촬영 버튼을 눌렀고 해당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주기억장치 또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까지 되었으나 복원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위나 구조에 관한 어떠한 설명이나 증명이 없고, 피고인이 적발되어 휴대전화기가 압수되기까지의 과정, 위 사진 2장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삭제했는데도 수사과정에서 복원된 사실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복원된 2장의 사진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인 미수범죄를 인정할 수 있고, 서로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미수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4.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카메라 이용 촬영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혼자서 대응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기수와 미수의 구분, 침입의 법적 의미, 증거의 적법성 등 다양한 법리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려면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