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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과 무죄사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상태에서 절도가 결합된 범죄로서, 행위의 위험성으로 인해일반 절도죄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범죄 구성요건이 다수인만큼 무혐의 내지 무죄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제 처벌 사례와 무죄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과 무죄사례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단순한 절도와 달리,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주거 침입이라는 장소적 요소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해당하는지, 주거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침입했는지,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는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하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핵심 성립요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일 것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 해당 여부는 범행 시각이 어두웠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간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실제 범행이 이 시간대에 이루어졌는지가 야간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법 제330조에서 ‘야간에’라고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793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면, 실제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그 침입 시점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즉,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착수 시점을 주거침입 시점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등 참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등 참조). 

주거에 침입하였을 것

주거침입 여부는 실제로 주거 내부에 들어갔는지에 한정되지 않고,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이 발생하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고, 단지 그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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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을 절취하였을 것

재물을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절도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고,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절취에 해당합니다.

이와 과련하여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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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처벌 수위

법정형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은 일반 절도죄보다 현저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0조에 따라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범행의 내용과 정황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침입 경위와 수법의 위험성, 실제 절취한 재물의 종류와 가액,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다수 있거나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선고됩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의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여러 차례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이를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해 주거 내부로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상품권 등을 가져갔고, 일부 범행에서는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를 모두 인정하였고, 절취 범행과 미수 범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및 침입 수법이 비교적 용이한 구조를 노린 점 등을 중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8. 04:09경 광주 서구 C 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 D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에서 현금 5만 원, 금강제화 10만 원권 상품권 1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 넥타이핀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5. 03:47경 광주 서구 E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주택 마당에 침입한 후, 위 주택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1층 내부를 들여다보며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고 출입문과 거실 현관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5. 03:50경 위 제2항과 같은 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 G(54세, 남)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놓여 있던 가방을 들고 작은방으로 가지고 간 다음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22,110원, 신세계상품권 2,000원권 1장, 시가 58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무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이 중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도 다수의 무죄 사유가 있는 만큼, 법리적인 쟁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면 무혐의 내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사유

구체적으로는 범행 시각이 법적 의미의 야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침입으로 볼 수 없는 행위에 그친 경우, 절취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무죄 사유입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거나, 정황증거만으로 구성요건 충족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무죄 판단이 내려집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해당 주거에 간 사실이 없고, 저녁 식사 후 다른 용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최초 신고와 이후 진술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었고, 객관적 통화 기록과 동선 자료가 피고인의 진술과 더 부합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6. 2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서 D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2. 6. D · E 등과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이 D의 집에 가서 E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심부름을 하러 나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D ·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대해본다.

나. D ·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D · E의 진술의 내용은 상당 부분이 비슷한데,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D의 진술, ② 2013. 2. 6. 저녁 식사 후 D을 데려다 주고서 피고인 · E은 D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함께 곧바로 E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 ② 2013. 2. 7. 이후 E과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1) ① 부분 진술
D의 이 부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D은 2013. 2. 7. 새벽 무렵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E의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인 2013. 2. 8. 경찰에 신고하였다.
D은 법정에서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E이 피고인을 잡아 주겠다고
하여 며칠 동안 믿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곧바로 신고를 하라고 했다’는 E의 진술과도 배치되고(D은 법정에서 이에 대해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며칠 동안 믿었다’는 것은 D이 피해를 안 다음날 신고를 한 사실과도 모순된다.

나) D은 경찰에 최초로 신고를 한 2013. 2. 8. ‘피고인이 2013. 2. 6. 안주머니에500만 원을 넣는 것을 보았고, 아래 주머니에 있던 50만 원은 그대로 있었으므로, 내가 안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을 본 피고인이 내가 잠을 자는 사이에 밤에 몰래 들어와 훔쳐 간 것 같다.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추측성 진술을 했을 뿐 자신이 ‘피고인’ 또는 ‘누군가’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은 없다.
D은 그로부터 13일 후인 2013. 2. 21. 처음으로 ‘샤워하다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 온 것을 보았는데, 이는 최초 진술 당시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D이 직접 피고인을 보았다면, 최초 신고 당시 피고인을 지목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 또는 이유가 될 것임에도 이를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D은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절취 사실을 부인하면 내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본 사람이 없어서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겁이 많은 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1) 이러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진술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D이 직접 목격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 최초 신고 당시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D의 법정 진술태도, 번복된 진술의 내용, 번복된 진술 간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D은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500만 원을 들고 나가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고, 새벽에 일어나서 500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후 그 돈의 마련 과정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추측’했던 것으로 보여, 최초 신고 당시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라) D의 집의 출입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고(설사 잠겨 있었더라도, 그 시정장치의 상태를 보면 누구나 쉽게 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건축일을 하는 인부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어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곳을 출입하여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동선 등이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D · E의 진술과는 상당히 배치되는바, 이는 2013. 2. 6.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만 운전을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았고 D · E은 술을 마셔 기억이 부정확한 것 때문으로 보이고, 특히 D은 주취 상태로 잠을 자던 중이었던 점(법정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까지 고려하면, D의 이 부분 진술은 주취 상태에서 수면 과정의 부정확한 기억이나 착각 · 추측에 의존했을 가능성도 높다.

2) ② 부분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 · D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D의 집에 가서 E으로부터 6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40만 원을 E의 모친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통화 발신 기지국의 위치가 2013. 2. 6. 20:05 D의 집 근처로 나타나고, 같은 날 21:18 E의 집 근처로 나타나며, 이에 반해 E은 2013. 2. 6.21:47 D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D · E의 집 사이의 거리 및 차량 이동 시간 등을 종합하면, E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2. 6. 20:05경에는 D의 집 부근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30~40분 후에는 그곳을 떠나 E의 집으로 출발하였으며, E은 적어도 21:47경까지는 D의 집 부근에 계속 머물러 있었음이 추정된다.
이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하고, 앞서 본 D · E의 진술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 부분 진술도 모두 믿기 어렵다.

3) ③ 부분 진술
기록에 따르면, E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013. 2. 7. 05:51:48부터 59초간, 같은 날 05:58:40부터 23초간, 같은 날 18:17:21부터 36초간, 같은 날 18:19:36부터 24초간, 같은 날 18:20:07부터 37초간, 같은 날 21:22:45부터 34초간을 비롯하여 2013. 2. 16.까지 거의 매일 여러 번 통화한 흔적이 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부터 약 2개월 동안 대부분 ‘대전 서구 도마동 · 월평동 · 둔산동 등’에서 착 · 발신한 흔적이 나타난다.
이러한 통화 횟수 · 소요 시간 등의 객관적인 정황은 2013. 2. 7.부터 E과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피고인이 주로 소재하던 장소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통상적인 범행 후의 정황과도 다소 배치되므로, 이 부분 진술도 역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조차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어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성, 주거침입, 절취 및 불법영득의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 또는 무혐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리와 증거의 의미를 당사자가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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