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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모 인정 안되면 무죄 판결 – 송파 야간주거침입절도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범죄로, 공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기소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공모 성립 요건과 이와 관련한 무죄 판결 사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무엇인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절도죄보다 법정형이 높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주거 침입이라는 장소적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2. 공모에 의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 요건

공모란 무엇인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합의하는 것을 공모라고 하며, 공모가 인정되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범으로서 동일한 죄책을 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기여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공모에 의한 공범이 성립합니다.

증거에 의한 입증의 필요성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러한 확신을 주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모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막연한 정황만으로는 공범으로 처벌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범행 가담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C는 모두 리비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은 C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C가 단독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205만 원을 훔쳤고, 검사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망을 보며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주요 정황 증거는 피고인과 C가 함께 해당 승용차를 공동으로 사용한 점, 그리고 범행 당일 피해자 주거지 인근 주차장까지 함께 이동하고 범행 후에도 함께 해당 차량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과 C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차 안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C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온 후 약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을 떠났다는 사실도, 피고인이 잠들어 있었다는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C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리비아 국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시리아 국적)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23. 8. 13. 01:4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서울 마포구에서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05:05경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범행장소에 이동할 때 사용한 판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2023. 6. 9.부터 같은 해 7. 9.까지 C의 명의로, 2023. 8. 16.부터 2023. 9. 8.까지 피고인의 명의로 렌트하였고, 반납시 함께 찾아온 것으로 보아 함께 위 승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였고 범행을 마친 C와 함께 다시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위 승용차를 타고 C와 함께 피해자 인근 주차장까지 온 사실은 있으나, C가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여 같이 온 것일 뿐 차 안에서 계속 잠을 잤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C 역시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집 앞을 왔다 갔다 할 당시에 피고인은 계속 잠만 자고 있었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또한 이 사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는 불과 30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C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05:07경에 나왔음에도 06:46경이 되어서야 위 승용차를 몰고 이 사건 주차장을 떠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잠들어 있었다는 위 진술들은 신빙할만 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범자의 행위를 인식하고 그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 피고인이 혼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거나 수사기관과 검사 측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모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범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