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야간합동절도범행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 송파구 절도변호사

야간에 여러 명이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재물을 훔치는 특수절도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과 공모 관계의 인정 범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죄의 의미와 처벌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문을 열거나 담을 넘는 방법으로 건물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경우에도 형법 제331조가 적용됩니다.

절취의 의미와 불법영득의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빼앗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물건 자체를 취득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물건의 가치만을 취득하려는 의사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2. 특수절도죄에서 공모 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공모의 성립 요건

특수절도죄와 같은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공모는 법률이 정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범자들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를 함께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서로 통하면 성립합니다.

사전에 반드시 어떤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실행행위 분담의 범위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특정 행위를 나누어 맡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범행 장소 밖에서 망을 보거나 차량을 운전하여 공범을 데려다주는 행위도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한 범행을 진행하는 도중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파생된 범행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 B은 자동차 튜닝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업체 운영자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나체 사진 등을 전자기기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성폭행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와 노트북,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잠겨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사무실 안에 들어가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1대,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왔고, 피고인 C은 밖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요 주장

피고인 C은 운전만 해줬을 뿐 공모하거나 도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증여한 컴퓨터와 노트북을 가져온 것이며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절취행위가 성폭행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사무실 방문 이유를 미리 들어 알고 있었고, 범행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으며, 차량을 운전하여 공범을 데려가고 절취한 물건을 싣고 이탈을 시도한 행위가 실행행위의 분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절도 사실을 자인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절취의 고의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행 증거 확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전자기기를 훔치는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과 B이 낮 시간에 기자를 대동하고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자매이고, 피고인 A과는 모녀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2. 8.경부터 2022. 11.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자동차 튜닝 업체 ‘F’에 근무하였는데, 2022. 11.경 피해자로부터 강간 등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폰, 컴퓨터 등에 피고인 B의 나체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성폭행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위 ‘F’ 사무실에 침입하여 휴대폰, 컴퓨터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2. 12. 13. 03:33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C이 건물 밖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 B은 비밀번호가 입력된 채 잠겨있는 출입문 현관 자물쇠를 밑으로 당겨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 A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F회사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추가증거 제출(별건 판결 확정), 인천지법 22고단4269 판결문, 인천지법 22노4453 판결문, kics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A, B이 운전을 할 수 없어 운전을 해준 것일 뿐, A,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도운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범행 현장에서는 A, B의 절도 범행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A, B의 절도 범행을 완료하기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이상 이는 암묵적으로나마 범행에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A과 B을 범행장소에 데려가고 절취한 물건을 차량에 실어 이탈을 시도한 것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생(B)이 자기 물건인 컴퓨터와 노트북을 받으러 가야 한다면서 F 사무실로 가자고 하여 차량으로 위 사무실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B이 F 사무실에 가는 이유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생(B)이 피해자가 항상 그 시간(새벽 3시)에 일을 한다면서 사람이 있을 거라며 가보자고 해서 가게 되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어서 동생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내일 불이 켜지면 다시 와서 물건을 찾아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내 물건이니 지금 가지고 가야겠다.”고 하여 실랑이를 했다, 차량 안에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말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노트북과 컴퓨터를 가지고 나와서 차량에 싣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본체와 노트북을 들고 나오는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A, B을 범행 장소로 데려가고, 이후 A, B이 범행을 완료하기까지 차량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마치고 돌아온 A이 ‘경보음이 울렸으니까 들어온 쪽 말고 다른 쪽으로 가자’라고 지시하자 그에 따라 차량을 출발시켰다(수사기록 380쪽).
피고인 B(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검은색 컴퓨터 본체 1대와 휴대전화는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독자적인 판단 하에 가지고 나온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절취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이 검은색 컴퓨터 본체 1대와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알았으며 위 절취 행위는 피고인의 공모 내용에 포함되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22. 12. 16. 수사기관에서 A이 본체 2개, 노트북과 휴대폰을 모두 절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23. 3. 23.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본체 및 노트북만을 들고 나왔고, A이 검은색 본체와 핸드폰을 가지고 나온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90, 398쪽).
② A은 2023. 3. 23. 피의자신문에서 ‘B이가 “저기 컴퓨터에 증거가 있을 텐데.”라고 해서 제가 휴대폰과 (검은색) 본체를 가지고 나왔어요’라고 진술한바 위 내용은 피고인의 ‘A이 검은색 컴퓨터 본체 1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절취 범행 당시 범행장소의 내부 구조를 잘 알던 피고인이 A에게 가지고 나갈 물건을 지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컴퓨터 본체가 옷 속에 은닉하기에는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A이 검은색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타고 온 자동차를 수색할 당시 노트북과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냐는 질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까지 뺏길까봐 숨겨뒀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한바 이 사건 범행 직후 절취한 물건이 수사기관에 압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은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절취범행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④ A과 피고인의 범행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설사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 당시 개별적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A의 위 절취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공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A, B(이하 본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공통되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흰색 컴퓨터 본체 1대와 노트북을 피해자의 소유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온 흰색 컴퓨터 본체 1대와 노트북(이하 ‘이 사건 본체 및 노트북’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증여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반드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온 이 사건 본체 및 노트북은 피해자의 소유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은 2022. 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F’에서 퇴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퇴사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일인 2022. 12. 13.까지 이 사건 본체 및 노트북을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 두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점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노트북에 본인의 아이디가 자동 로그인되도록 설정해 놓고 쇼핑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데 이 사건 노트북을 이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07, 408쪽).
② 피고인 B은 2022. 8.경부터 2022. 11. 4.까지 ‘F’에서 근무하한 기간 동안 받기로 한 월급 250만 원 중 일부를 이 사건 본체 및 노트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무처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 및 노트북으로 급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본체 및 노트북을 월급 중 일부에 갈음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2023. 3. 23.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급여를 원래 250만 원인데 첫 달에 50만 원, 두 번째 달에 70만 원을 준 거죠. (이때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종이를 다시 보고는) 아니다, 한 번에 합쳐서 75만 원을 받았어요. 2달치를.’이라고 진술하기도 한바(수사기록 401쪽), 이 사건 본체 및 노트북으로 대신 지급받기로 한 급여의 발생기간이나 액수 등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③ 오히려 ‘피고인 B은 피해자 운영 업체에서 2022. 9. 16.부터 2022. 11. 4.까지 약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하고, 15일만 근무한 2022. 9.은 월급 150만 원의 반액인 75만 원, 2022. 10.은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실제 피고인 B에게 최초에 75만 원이 지급된 경위라고 봄이 자연스러우며,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임금 액수가 200만 원으로 약정된 점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수사기록 669쪽).
④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본체에 대하여 ‘저 컴퓨터는 너한테 사준거야’라고 말한 사실(증 제1호증의2), 피고인 B이 자택에서 이 사건 노트북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을 편집한 사실(수사기록 401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 운영 업체가 업로드하는 동영상에 출연하고 해당 동영상을 편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피고인 B에게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컴퓨터 및 노트북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당시 다른 직원들이 위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본체 및 노트북에 관한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본체 및 노트북이 피고인 B의 소유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본체 및 노트북에 관한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본체 2대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본체 및 노트북이 피고인 B의 소유라거나 피고인 B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 운영 업체에 들어간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87쪽), 피고인 B도 자신의 지인들 및 이 사건 담당경찰관 등을 초대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컴퓨터 2대와 노트북 1대 핸드폰 1개를 훔쳤습니다’라며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43쪽),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3. 3.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 B이 이 사건 본체 및 노트북의 소유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본체 및 노트북이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절취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 가한 성폭력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절취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간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2023. 4. 10. 피해자를 고소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2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넘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강간하고 피고인 B의 나체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강간하고 피고인 B의 나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작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그 소유의 전자기기들에 성폭력 범행과 관련된 영상물을 저장하고 있다고 확신한 합리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B이 범행 이후 이 사건 전자기기들을 직접 수색하였음에도 그 안에서 성폭력 범행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행범행의 증거물 확보라는 목적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③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본체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함이 자명하므로, 증거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절취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범행 증거물을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탐색을 마친 후 그 안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면서 자동 로그인이 되어있는 피해자의 SNS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가 성폭행범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블로그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이 사건 전자기기들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동기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별건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이하 본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2022. 12. 13. 12:40경 ‘F’의 직원인 피해자 G(이하 본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관리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E이 피고인 B을 성폭행한 것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기자 2명을 대동하여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기자 2명을 대동하여 위 ‘F’의 사무실 앞까지 찾아온 것을 피해자가 보고 사무실의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문을 시정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무실은 차량 튜닝 업체인 F가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영업시간 중에는 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E은 2022. 11. 4.경 피고인 B을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E이 이후 피고인 B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였다고 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 앞까지 찾아온 것을 피해자가 보고 사람이 통행하는 출입문의 문을 시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무실 출입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나, 피고인들이 당시 피고인들이 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사람이 통행하는 출입문을 시정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사람이 통행하는 출입문을 통해 출입을 시도하다가 문이 잠겨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무실 출입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문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기 30분 전에 기자들이 먼저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E이 있는지 물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사무실 안에 들어갔을 여지도 적지 않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람이 통행하는 출입문(미닫이문)’과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문(여닫이문)’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차량이 통행하는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을 들어가는 것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이례적인 출입방법이라고 본듯 하나, 아래 출입문 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문 안에 사람이 통행하는 출입문이 포함되어 있는 등 명확히 두 출입문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위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문’을 오로지 차량만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가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문은 시정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출입문(미닫이문)을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열고 사무실 안에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출입방법이 그 자체로 이 사건 사무실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출입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사무실 출입에 대한 즉각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고 달리 피고인들의 출입으로 이 사건 사무실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갈 때 기자 2명을 대동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사무실 출입 자체는 평온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비록 피고인 B이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목록 순번 75 피의자들의 범행 모습 영상 CD의 2023_02_03 10_38.mp4 파일 중 00:00:52 부분), 이는 피고인들이 사무실 안에 들어온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로써 앞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출입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무실 안에서 10분 정도 머무르다가 E이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곧바로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특수절도 사건은 공모 관계의 인정 범위,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정당행위 해당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쟁점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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