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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과 구약식의 의미

약식명령과 구약식은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낯선 개념입니다.
글에서는 약식명령과 구약식의 의미, 그리고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과 구약식에 관한 법률정보

1. 약식명령과 구약식의 의미

약식명령이란?

형사소송법 제42조는 원칙적으로 재판 선고를 법정에서 직접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약식명령은 이 원칙의 예외로, 법정 출석 없이 서면 심사를 거쳐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징역형은 약식명령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공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약식명령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에 주로 적용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구약식이란?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약식명령은 반드시 검사의 서면 청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청구가 있으면 공판 없이 서면 심사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구약식은 공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약식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 여부 확인 방법

사건처분통지서 또는 약식명령서로 확인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에게 사건처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원의 심사 후 약식명령서가 등기로 송달되며, 문서 제목에 약식명령이 명시됩니다.
사건번호가 ‘2024고약12345’처럼 ‘고약’으로 표기되면 약식명령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명령

3. 약식명령에 대해 다투는 방법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은 간이 절차이므로, 검사 또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접수되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 구두변론을 거쳐 판사가 직접 선고하는 절차로 전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 구두변론이 진행되며, 판사의 직접 선고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7일 내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자동으로 확정되어, 추후 번복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약식명령은 서면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 절차이고, 구약식은 이를 위해 검사가 법원에 제기하는 서면 청구입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 후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고려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자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구약식 또는 약식명령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면 기간 내 신속하게 불복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식재판청구의 실효성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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