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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양도담보 제공 후 처분,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판결 이유는? – 송파 권리행사방해 변호사

온라인 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휴대전화 등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담보 물건을 처분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담보로 제공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권리행사방해죄란 무엇인가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문제가 된 물건이 반드시 ‘자기의 물건’, 즉 행위자 본인이 소유하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자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이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2. 핵심 쟁점: ‘자기의 물건’의 의미와 소유권 판단 기준

자기의 물건이란

형법 제323조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란 행위자가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그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물건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양도담보 제공 시 소유권의 이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해당 동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점유권과 사용권만을 가지게 되므로, 채무자가 그 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그 물건은 더 이상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처분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신용 문제로 인해 어머니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어머니 명의로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통해 67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해당 휴대전화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해당 휴대전화를 대출 회사에 알리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먼저 해당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어머니 명의로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교부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인 어머니를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출금도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양도담보계약 역시 어머니 소유임을 전제로 체결되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어머니의 진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어머니는 수사조사 과정에서 해당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진술이 피고인과 어머니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 피고인을 소유자로 여긴 사정을 보여줄 뿐이고, 대출 회사와의 관계에서 대외적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인 아들에게 어머니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양도담보와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나아가 법원은, 설령 해당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양도담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 채권자인 대출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처분한 행위는 ‘자기의 물건’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사내이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온라인 대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7만 원을 대출받으며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S20플러스' 휴대전화 기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계속해서위 휴대전화 기기를 사용하던 중, 2020. 8. 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로 인한 위 휴대전화 기기 인도 요청을 받았음에도, 2021. 4.경 위 휴대전화 기기를 피해자 회사 측에 알리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타인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휴대전화 기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8년경 자신의 모친 G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다가,2020. 3.경 또는 2020. 4.경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로 기기변경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20. 4. 26.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G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67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20. 4. 28.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7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피고인은 2020. 8. 23. 피해자 화사에 위 대출금 중 3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대출 원리금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21. 4.경 이 사건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소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를 이유로 2018년경 자신의 모친 G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20. 3.경 또는 2020. 4.경 이 사건 휴대전화로 기기변경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휴대전화는 G의 명의로 가입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교부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용계약의 명의자인 G을 이 사건 휴대전화의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G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전당대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부수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또한 이 사건 휴대전화가 G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 대출금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의 대외적 소유자가 G이었음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인 아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이례적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경찰수사를 받으며 이 사건 휴대전화가 자신의 소유였다고 진술하였고, G도 2025. 10. 13.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G의 대내적 관계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휴대전화의 소유자로 여긴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관계를 비롯한 이 사건 휴대전화의 대외적 소유관계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② 설령,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산의 대내적 · 대외적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채 점유권 · 사용권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형상470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별개의견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로 인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처분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권리행사방해죄와 양도담보에 관련된 사건은 소유권의 법적 귀속, 담보계약의 효력, 점유개정의 의미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표면적으로는 유죄처럼 보이는 사안도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이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 물건 처분과 관련하여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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