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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 강제추행전문변호사 – 어깨 만진 행위,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은?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문제되어 성범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단순한 접촉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 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에 이르게 하는 수단인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입니다.

추행 행위의 판단 기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위 당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상 동일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신체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단순히 어깨를 톡톡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쳤다고만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행위의 인정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어깨를 톡톡 친 것과는 다른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이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검사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다는 판단 속에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위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가.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선고 4292형상327 판결 참조).
나. 피고인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쳤다고만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를 배척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였다.
원심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검사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다는 원심판단 속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건 경과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5. 결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등 미묘한 사실관계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당사자 혼자서 법리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분석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거나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와 같이 신체 접촉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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