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횡령이나 유용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상횡령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해병대 C여단 직장보육시설인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한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2019. 1. 11.경부터 2020. 2.13.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영, 예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매월 세출예산서를 해병대 C여단에 제출한 다음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그 용도 외로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D어린이집 명의로 개설된 전입금 계좌(E조합,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전입금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보조금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28. 0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세출예산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원장직책급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이하 '제1항 금원'이라 한다)을 용도 외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옹진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납입한 보육료 등을 D어린이집 명의로 개설된 보육료계좌(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보육료 계좌'라 한다)에 보관하면서 관리하던 중 2019. 9. 24.경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부과된 벌금 납부 명목으로 30만 원을 보육료 계좌에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전입금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면서 세출예산으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보조금의 일부를 세출예산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원장직책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입금 계좌에서 이 사건 제1항 금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해병대 C여단장은 2017. 10. 23. 피고인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진행된 이 사건 어린이집 공사가 완료된 2019. 1. 11.경 피고인이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정식 개원하였던 점, ②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2019. 10. 21.에서야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정립안을 심의 · 가결하였고 2019. 11. 1.을 그 적용일자로 명시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51쪽 이하 참조), 2019. 11. 1. 이전에 지출된 원장직책금 등 명목의 제1항 금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정립안의 각 수당 등 금액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다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정립안이 적용된 2019. 11. 1. 이전에 이 사건 어린이집은 매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병대C여단에 제출한 다음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여 왔는데, 해병대 C여단장은 제1항 금원의 경우 인건비 항목으로서 재검토 항목(미지급 금액)으로 분류한 후 '추후 협의 후 지급 예정'임을 명시하여 왔던 점(증거기록 제103쪽 이하 참조), ④ 따라서 제1항 금원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정립안이 확정되기 전에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에서 우선 임시적으로 지출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와 같이 우선 임시적으로 지출된 금원이나중에 확정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정립안에서 규정한 금원의 세부적 내용과는 다르다거나 피고인이 그 차액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같은 취지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22나61130 판결 참조)에서도 피고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제1항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보육료 계좌에는 피고인이 옹진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이 사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일단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의 소유가 된 보육료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혼화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로서 보조금유용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보조금은 보육료 등의 일반 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도78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보육료 계좌에서 벌금 납부에 사용하였다는 30만 원에 위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조금 중 30만 원을 벌금 납부에 사용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이나 보조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혐의의 부당함을 스스로 소명하고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법률 지식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계좌 내 자금의 성격, 지출의 경위, 운영 규정의 적용 시점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리와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횡령이나 보조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