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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어린이집 입찰 비리, 공문서위조와 입찰방해죄 처벌사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과 관련한 비리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입찰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란 무엇인가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공문서’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며, 관계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표창장, 경력증명서, 평가인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발급받은 적이 없는 문서를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내용을 바꾸어 만들어 내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요건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29조 및 형법 제225조에 의해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조된 문서를 제3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제출하게 하더라도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위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위조 사실을 알면서 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행사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2. 사문서위조죄와 입찰방해죄의 성립요건

사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나 학위증서처럼 사인(私人)이 작성 주체인 문서도 이에 포함됩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형법 제234조 및 형법 제231조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입찰방해죄

입찰방해죄는 형법 제315조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입찰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하는 행위는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위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접 위조 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위조 사실을 인식하면서 입찰 과정에 관여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증재죄

배임증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2항 및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이 사건처럼 아파트 관리주체의 담당자에게 특정 입찰자를 낙찰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합니다.

금품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전달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신규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브로커와 입찰자 등이 역할을 나누어 공·사문서를 위조하고 관리주체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은 입찰 전반을 총괄하는 입찰 브로커로서 학력, 표창장, 경력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하여 입찰자에게 건네주고 이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으며, 총 3건의 입찰에 걸쳐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입찰자로서 변조된 경력증명서가 입찰 서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범행 내용

피고인 B은 여러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입찰에서 관계 장관 명의의 표창장, 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졸업증서, 학위기 등을 위조하여 입찰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주체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배임증재 행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은 이전에 입찰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변조된 공문서의 변조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입찰 서류로 제출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위조 문서의 존재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은 무죄.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 개요 및 피고인들의 지위]
■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비리 요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비리는, 사전에 선정대가를 약속하고, 신규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에 응찰한 입찰자를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이 되도록 입찰서류 제작 등 어린이집 입찰 전반을 총괄하는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선정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되려는 입찰자를 물색하여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에게 소개하는 '어린이집 입찰 컨설팅 브로커', 선정대가를 지불하고 어린이집 운영자가 되려는 '입찰자', '어린이집 입찰브로커'와 선정대가를 약속하고 응찰하는 입찰자를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이 되도록 어린이집 입찰을 주관하는 아파트 관리주체를 포섭하는 '아파트 관리주체 연결 브로커' 사이에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신규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획득에 필요한 입찰자의 학력, 표창장, 어린이집 운영 경력에 관한 공·사문서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입찰자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줌으로써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범행이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피고인 A, K, L, M는 '입찰자', N, O은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P, Q은 '아파트 관리주체 연결 브로커', R, S는 '어린이집 입찰 컨설팅 브로커'인 사람들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주소> AH 아파트 어린이집 관련(O, K, P 등과의 공동범행)
T은 <주소>에 있는 'AH' 아파트(이하 'AH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P과 O은 AH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 관련 브로커들이며, K는 AH 아파트 부속시설인 어린이집 운영자로 낙찰되었던 사람이고, U은 2017. 11. 1.부터 AH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이들과 O이 물색하여 온 K의 입찰에 필요한 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서 등을 K가 정상 발급받은 것처럼 위조하여 K에게 전달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주소>에서 위 AH 아파트 어린이집운영자 선정 입찰에 필요한 사문서로 성명불상의 타인에 대하여 정상 발급된 AI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서', AJ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기' 이미지 파일을 스캐너를 통해 만든 후, 윈도우즈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각 문서의 대상자란에 각 'K'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K가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조하여 위 K의 입찰서류에 편철하고, 이를 K에게 전달하고, K를 통해 2017. 11.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각 대학교 총장 명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K를 통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입찰방해, 배임증재
P은 2017. 9.경 AH 아파트 관리총괄자인 T로부터 '주식회사 Y가 AH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어린이집 운영자를 구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는 대가를 줄 운영자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제의를 받고, P은 이를 승낙한 후 다른 브로커인 O에게 전화를 걸어 '대가를 지급하고 AH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을 사람을 구해 달라'고 제의하였으며, K는 2017. 10.경 또 다른 브로커인 피고인에게 AH 아파트 어린이집 낙찰을 받게 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해당 의뢰를 받은 피고인은 O에게 'K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K를 AH 아파트 운영자로 선정되게끔 진행하겠으니 이를 전달해 달라'고 하여 O이 이를 P에게 전달하였으며, P은 T에게 'K가 AH 어린이집 운영자가 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할 테니 K를 운영자로 낙찰되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어린이집 입찰공고가 나온 후, 2017. 10. 28.경 K에게 AH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작업을 함에 있어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2.경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구청 앞 커피숍에서 K를 만나 K에게 위 입찰에 필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K로 하여금 같은 날 이를 AH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하고, 그 무렵 O은 실제로 AH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AK 및 평소 알고 지내던 V의 각 명의로 K보다 낮은 금액을 입찰가액으로 기재한 입찰서 2장을 작성한 후 입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AH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경쟁입찰의 외관을 갖추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초경 K에게 연락하여 '어린이집 운영자로 낙찰되었다. 계약서를 쓸 테니 돈을 준비하라'고 말하여 K로 하여금 피고인 등 브로커들에게 전달할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2017. 11. 6.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Y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K, O을 만나 O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고, O은 그 후 위 카페에 온 P에게 O 및 피고인의 몫 1,0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P은 위 돈을 건네받은 후 AH 아파트 관리총괄자인 T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마련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K와 동행하여 위 T이 입원하고 있던 <주소>에 있는 C병원으로 간 후, T에게 K를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하여 준 대가로 위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건네주고, 이를 받은 T로부터 재차 어린이집 운영자 소개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K는 2017. 11. 7.경 AH 아파트 조합사무실에서 K를 임차인으로 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날인하는 등 K가 AH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K, P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AH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AH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T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AL아파트 어린이집 관련(R, L과의 범행)
피고인은 R을 통해 AL 아파트 어린이집의 입찰을 하려는 L을 소개받아,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과정에서 입찰자인 L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입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L을 통해 위 아파트 어린이집 발주처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행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주소>에서 AL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에 필요한 공문서인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표창장',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표창장', 사문서인 AN대학교 총장 명의의 '유아교육학과 졸업증명서'의 각 대상자가 따로 있음에도 마치 L이 표창장 및 졸업증명서의 대상자인 것처럼 위 공문서 2장 및 사문서 1장을 스캐너 이미지로 스캔한 후, 윈도우즈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각 공문서 및 사문서의 대상자란에 각 원장 L 내지 L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L 상대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각 장관들 명의의 표창장과 대학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L의 입찰서류에 편철한 후, 이를 L에게 전달하고, L으로 하여금 2017. 11. 7.경 위 AL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각 장관명의의 공문서 2장 및 사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여 결국 2017. 11. 9.경 L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게 하고, 그 과정에서 L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분할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이를 통해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AM 아파트 어린이집 관련(N,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M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입찰자 M로부터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대가 명목으로 N과 함께 M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N은 2018. 8. 1.경 위 AM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를 게시하자, M를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M를 소개하고, 피고인은 입찰에 필요한 서류인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AA 명의의 '표창장'의 대상자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한 후 관인을 찍어, 마치 M가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조하여 2018. 8. 13.경 <주소> 소재 KTX <기차역명>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M에게 전달하고, M는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다른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여, 2018. 8. 22.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조 사실을 모른 채 M를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러한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AO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입찰에서 선정 대가 1억 3,000만 원을 N, B, S, Q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들을 통해 피고인 명의 경력증명서의 근무연한 등을 변조하여 입찰서류로 위 어린이집 입찰공고를 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AO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AO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에 필요한 공문서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입찰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N으로부터 교부받은 자신의 경력증명서의 경력 란이 변조된 사실[위 경력증명서의 보육시설 근무연한 란을 '2년 9개월'에서 '6년 5개월'로, 시설장(일반) 근무기간 란을 '2018. 1. 9.까지'에서 '2018. 6. 15.까지'로, AP 어린이집 근무기간 란을 '2014년 12월 26일부터 근무연한 1년'을 '2011년 12월 26일부터 근무연한 4년' 등으로 기재 변경]을 N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위 관리사무소의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18. 7. 1. 피고인은 AO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경력증명서 1장을 입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L, O, K, M, 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L, M, P, S의 각 진술서
1. 금전차용증, 증인신문조서 3부, AO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공고문, 각 참고자료 제출, <주소> AL 아파트 입찰관련 문서, 입찰결과공지(AL), 어린이집 운영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공고(AL), 어린이집 운영 임대사업자 입찰서(AL), AO 아파트 입찰관련 문서,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재공고)(AO아파트), AM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관련 문서, 단지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AM아파트), 컨설팅계약서,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2),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0, 76, 78, 81, 162), 입찰비리 단지 목록, 내용증명, 각 카카오톡 대화화면(증거목록 순번 90, 95, 97) , 캡춰화면, AL 입찰 관련 서류, 공사원가표, 거래내역, AO 입찰자료, 수정공고, AM 입찰서류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8, 51, 132), 무통장 송금자료, 예금 상세조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2, 94, 96)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7, 21 내지 23, 67, 68, 77, 80, 100, 122, 125, 131, 160, 161)
1. 위조된 L 졸업증명서, 위조된 L의 졸업증명서와 발급번호, 졸업증서번호가 동일한 AD의 졸업증명서, 위조된 L의 졸업증명서와 발급번호가 동일한 X의 졸업증명서, 위조된 L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위조된 L의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장, 위조된 L의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장과 일련번호가 동일한 AF의 표창장, 피의자 L 위조 문서 자료, 변조된 A의 경력증명서, A 경력증명서 원본, L 경력증명서 원본, 표창장, 졸업증명서, 거래내역, AH 회신자료(입찰공고문, 입찰서류 등), 경력증명서, 거래내역, 위조 졸업증명서, 표창장 2개, 위조 졸업증서, 학위기, 위조 경력증명서, 표창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① 2017. 11. 2.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졸업증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2017. 11. 7.자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표창장'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입찰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입찰방해죄, 배임증재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표창장'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경 지인인 S으로부터 소개받은 N·Q 등의 요구로 대행비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위 입찰서류에 변조된 경력증명서 1장(이하 '이 사건 변조문서'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변조문서의 변조 및 입찰 서류 내 포함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조문서의 행사 및 입찰방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변조문서의 변조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변조문서가 포함된 입찰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변조문서를 직접 변조한 N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N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변조문서가 포함된 입찰서류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 사건 변조문서의 변조사실"을 설명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본인은 S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S에게 피고인의 보육시설 관련 경력이 짧아 힘들 것 같으니 경력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S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이에 본인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피고인의 경력기간을 실제보다 연장하기 위해 이 사건 변조문서의 근무기간과 근무연한 부분을 변조하였다.
③ 본인은 입찰 서류 제출일 당일인 2018. 6. 22.경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변조문서가 포함된 입찰서류를 보여주며 도장을 찍으라고 할 때 "경력이 짧아서 연장을 했다"고 설명해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변조문서를 특정하여 보여주지는 않았다.
④ 이후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었다가 이 사건 변조문서의 변조사실이 발각되어 선정이 취소되자 피고인이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여 반환하여 주었다.
나. N의 위 진술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미 이 사건 변조문서 및 입찰방해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황에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진술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N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변조문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N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변조문서의 변조사실을 알려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취지를 대체로 유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N이 이 법정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등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다수의 동종범행에 관여한데다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N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변조문서의 변조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변조문서의 변조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조문서의 변조사실 및 그 제출 행위로써 입찰방해 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변조문서는 이 사건 어린이집 선정 입찰 공고문에서 명시한 참가자격 중 "원장 자격자로서 보육시설 운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보육교사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중 "보육시설 운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부분을 피고인이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 경력을 허위로 연장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참가자격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변조문서의 변조가 불가피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육시설 원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어린이집 선정 입찰 공고문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조문서의 변조가 불가피한 사정은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 등으로부터 사전에 보육시설 관련 피고인의 실제 경력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확인하여 준 바 있고(수사기록 2권 85쪽 참조), 피고인이 Q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Q에게 공증해 준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 A은 AO 보육시설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있으며 보육시설입찰 서류 중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으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권 3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2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2) 제2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 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부대시설인 어린이집의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입찰서류를 위·변조하고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이른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비리' 사안으로, 피고인 B은 입찰 전반을 총괄하는 '입찰브로커'로서 3건의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은 운영자로 선정받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로서 1건의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비리' 범행은, 아파트 부대시설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여 경쟁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성립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과 N은 함께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절차가 게시되면 입찰자(어린이집 운영 예정자)를 물색하고, 그 입찰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입찰에 필요한 일부 서류를 위조하는 등 입찰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건네주어, 그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조된 서류를 포함한 입찰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입찰 제안 설명을 하게 하는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N이 <주소>에 있는 AQ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입찰에 참여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입찰자를 물색해 오자 피고인 명의의 입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N은 2017. 4. 18.경 위 AQ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가 게시되자 입찰자인 피고인을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력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자격증 등 기본 서류들을 제공하며 일부 첨부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입찰신청서 및 관련 신청서류 일체를 준비하도록 하고, B은 2017. 4. 하순경 <주소>에서 컴퓨터 윈도우 이미지 프로그램과 평소 보관하고 있던 각종 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입찰에 필요한 공문서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명의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화성시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표창장', 경기도의회 의장 명의의 '표창장' 등 5개 공문서의 대상자란에 각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관인을 찍어,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조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B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필요한 사문서인 AR대학교 총장 명의의 '석사학위수여 증명서'의 대상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AR대학교 총장의 도장을 찍어,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조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B은 2017. 5. 1.경 위 AQ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N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5장과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서류인 것처럼 입찰 신청서 및 다른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과 공모하여 위 위조공문서 5장과 위조사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 기재와 같이 2017. 5. 1. 입찰 서류를 제출하였고, 위 입찰 서류에 위조된 문서 6장(이하 '이 사건 위조문서'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문서의 위조 및 입찰 서류 내 포함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프레젠테이션 전날 무렵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확인하고 비로소 본인의 경력 등이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위조문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당시 N에게 항의하고 입찰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N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등으로 설득함에 따라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N·B의 입찰방해 범행에 가담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위조문서의 위조 및 행사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B과 이 부분 범행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범죄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위조문서를 입찰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4번), B과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65번, 69번, 138번, 158번),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②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67번)가 있다.
그러나 ①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였거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②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는데,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과 B 및 N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위조문서의 위조와 행사 및 입찰방해 범행을 주도한 N·B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위조문서의 위조 및 제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가) B은 "N의 요청으로 이 사건 위조문서를 직접 위조하였는데, 이 사건 위조문서의 위조사실을 피고인에게 직접 알려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N은, "① 피고인은 본인이 원장이던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당시 퇴직한 상태였는데, B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할 사람이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 경력이 없어 주저하였으나, 연습 삼아 참가해 보라는 본인의 권유에 따라 입찰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B이 본인에게, '공고문 요건에 맞추어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③ 피고인으로부터 입찰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제공받아 B에게 전달하였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문서가 포함된 입찰서류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제출시한이 임박하였던 관계로, 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을 받아 피고인의 날인이 필요한 부분만 직접 날인한 채 입찰서류를 봉투에 밀봉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둘러 제출하게 하였다. ④ 그러나 본인도 당시 이 사건 위조문서를 보지 못하였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설명한 기억도 없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문의 내용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위조문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⑥ 입찰서류 제출 이후 프레젠테이션 날짜가 확정된 뒤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피고인의 경력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피고인은 허위 경력 등을 인지한 뒤 입찰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연습 삼아 참가하는 것이니 부담을 갖지 말라는 등으로 설득한 결과, 피고인이 프레젠테이션까지 마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프리젠테이션 이후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자, 허위경력 등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N이 피고인에게 관행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하도록 설득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① 다음에서 보는 "N과 피고인 간 2017. 5. 18.경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을 비롯하여, ② "N과 B이 입찰서류와 관련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의 2017. 5. 19.자 이행각서(증거목록 14번)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7. 5. 20.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위조문서는 이 사건 어린이집 선정 입찰 공고문에 따른 제출서류 중 일부이며, 그 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세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해당하여 "미제출자는 '0'점 처리"되는 등 낙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사항에 관련된 서류도 있는데, 피고인이 해당 서류의 증명사항을 갖추지 못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선정 입찰 공고문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뚜렷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선정 입찰 이전에 어린이집 운영자로 근무한 경험이 없고 스스로 이 사건 어린이집 입찰을 위한 서류 준비 작업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항과 (3)항에서 본 진술과 녹취록에 비추어 N과 B이 위 공고문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여 주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위조문서의 위조 및 입찰 서류 포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문서가 포함된 입찰서류를 직접 제출하였고, 이 사건 위조문서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체결까지 하였으며, 그 이후 N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의 제안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선정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입찰서류 준비를 비롯한 제반 작업은 N과 B이 전담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위조문서에 대한 처벌 위험까지 책임지겠다는 등 N과 B의 적극적인 설득에 따라 수동적으로 계약 체결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① 피고인은 N에게 2017. 5. 20.자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 5. 30. 3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입찰서류를 제출할 무렵 이전까지 위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N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어린이집 선정 입찰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담당한 것을 비롯하여 인테리어·교구 업체 등 소개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3천만 원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관련하여 N과 B이 관여된 동종의 입찰방해 사건에 비하여 그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하면, 사후적으로 3천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위조문서의 위조 및 입찰 서류 포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이 사건처럼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입찰방해 혐의가 얽혀 있는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가 혼자 자신의 인식 범위나 가담 정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형사 사건의 구조와 증거법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비리와 관련하여 수사나 기소를 당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