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1. 5. 25.경부터 사천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어촌계(이하 '피해자 어촌계'라 한다)의 어촌계장직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어촌계의 간사직을 각 수행하던 중 2022. 6. 13.경 피해자 어촌계의 임시총회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임시총회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시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2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어촌계의 어촌계장 및 간사의 직을 상실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상호 공모하여, 2022. 7. 22.경 위 피해자 어촌계의 제명 결의 후 당선된 피해자 어촌계의 어촌계장 E로부터 내용증명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보관중인 피해자 어촌계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보관 통장, 회의록, 회계장부, 어촌계장 직인, 문서 수·발신처 관련 서류 등(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2024. 7. 31.경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위 E가 피해자 어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인수인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어촌계 소유의 위 서류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취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제명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과 제명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 이 사건 서류를 인계해 줄 의도 아래 이를 보관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을 뿐, 이 사건 서류들을 소유하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55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제명결의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기소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업무상배임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에서는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은 2025. 10. 30.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이 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임시총회 회의록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점, 피고인 B이 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무단으로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5. 11. 7.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 어촌계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이 1심에서는 청구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은 2025. 12. 4. '제명은 그 행위로 인하여 어촌계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는데, 피해자 어촌계는 피고인들이 어촌계의 자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불법적인 범죄사실로 F에게 이전해주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은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명결의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의 경우, ① 피해액이 885,560원으로 소액인 점, ② 이 사건 제명결의 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피해자 어촌계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③ 이 사건 임야 중 F이 실제 경작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해 주는 안건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한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쳤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해당 행위만으로는 피해자 어촌계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제명결의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는 그 원인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되는 사유 역시 사안이 경미하여 제명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제명결의의 유효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명결의 이후 그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중에 이 사건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를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나름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그 무렵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피고인들의 가처분신청이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와 반환 거부의 경위 등 복잡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혼자서 이러한 법적 쟁점을 효과적으로 다투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불법영득의 의사 부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방어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