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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언론사 기자의 공갈죄 유죄와 무죄 기준은? – 검사출신 송파구 형사전문 법무법인

언론사 관계자가 취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취재 갈취’ 사건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현장 취재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언론사 보도국장의 공갈죄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가 각각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구성요건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협박’과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가 협박을 두려워한 나머지 돈을 건넨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해악 고지의 방법과 위법성

공갈죄에서의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언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인 태도나 행동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갈의 수단으로 고지된 해악의 내용 자체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그 해악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불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 위반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에서 증거의 중요성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협박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강요받았다는 진술이 없다면 공갈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행위라도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 상황에 따라 유죄와 무죄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언론사 보도국장으로,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폐기물 관리나 비산먼지 등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현장 관계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사 보도 또는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후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신문 구독료, 도서 구매대금,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총 14회의 공갈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유죄 6회와 무죄 8회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

유죄로 인정된 6건의 경우,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환경 법령 위반 사항을 지적하면서 보도 또는 관할 관청 신고를 통해 공사현장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과태료나 벌금 부과, 개인적인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문 구독료나 도서 대금, 광고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공갈 행위와 고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3.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핵심 이유

피해자 진술의 부재와 증거 부족

무죄로 판단된 8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단계의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협박 사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주변 현장의 분담 요청으로 돈을 송금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신고하겠다는 말이나 직접적인 금품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우편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메일로 작성한 우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참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메일로 작성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 조서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서들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4. 최종 판결 결과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6건의 공갈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무죄로 판단된 8건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동일한 행위 유형이라도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증거의 내용과 강도에 따라 유죄와 무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공갈죄 관련 사건에서는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4, 8, 9, 10, 11, 13, 14 기재 각 공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언론 보도국장이다.
피고인은 취재를 명목으로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그곳의 폐기물 관리, 비산먼지 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건설공사현장 관계자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법령위반 사항을 B언론에 기사로 작성하여 보도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또는 광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의학도서관 건설현장사무실에서, 그곳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E(주) 소속 현장소장인 피해자 F에게 세륜시설 설치 미비를 지적하고

,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고 묻자 'B언론에서 발행한 법령집을 구매하라'고 답하는 방법으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3.경 E(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법령집 구매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5, 6, 7,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98, 99, 147, 154)
1.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00, 101, 106, 146), E회사 입출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155), L회사 이체결과리스트(증거목록 순번 15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또는 광고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어 공갈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공갈의 수단으로서 통지된 해악의 실현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를 고지하여 외포케 함으로써 불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갈죄를 구성하고,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를 묻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사현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보여주거나 환경 관련 법령위반 사항을 지적하면서, 그 내용을 보도하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공사현장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신문구독료, 광고협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령위반 사항이 보도되거나 관할 관청에 고발당하여 회사에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개인적인 신상에 불이익이 올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신문구독료나 도서대금, 광고비 등을 지급을 한 것 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공갈행위 및 공갈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언론 보도국장이다.
피고인은 취재를 명목으로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그곳의 폐기물 관리, 비산먼지 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건설공사현장 관계자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법령위반 사항을 B언론에 기사로 작성하여 보도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또는 광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6.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회사의 O아파트의 P구역 건설현장에서 N(주) 차장 피해자 Q에게 '환경기자 A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마치 돈을 주지않으면 공사현정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N회사 명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7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4, 8,9, 10, 11, 13, 1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Q, R, S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협박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Q의 경찰 진술에는 피고인의 협박 사실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K의 법정진술은 주변 현장의 분담 요청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뿐이고, T의 우편조서는 피고인이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신문 등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공갈죄 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해자 혼자서 수사나 재판에 대응하게 되면 증거의 증거 능력 문제나 피해자 진술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갈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증거 능력 문제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죄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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