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장애와 같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의 의미
법률 조항의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17일 개정 이후 단순히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자의 인식 필요성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알지 못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성립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인식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 빈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사건의 개요
피해자의 장애 상태
피해자는 2008년 11월 13일 연구개 파열수술 후 검사상 자음 정확도 67%라는 소견으로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및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하여 언어적 기능이 상당한 정도 저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리프트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온 관계였습니다.
추행 행위의 발생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성폭력처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하급심 법원의 판단
원심의 무죄 판단
원심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정한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하여 언어적 기능이 상당한 정도 저하된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해자가 종국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일반 강제추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단의 문제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언어적 기능의 저하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위험상황에서 언어적 기능 저하가 없는 일반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정도의 수준으로 그 상황이나 위험에 대처할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015.6.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12.29>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훸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따라서 피해자는 신체적 기능의 일부인 언어적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종국적 의사소통 가능성의 의미
대법원은 피해자가 언어적 기능의 저하가 없는 일반인보다 장시간 또는 더 많은 횟수의 대화를 통해 종국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의 판단을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이 아닌 피해자 개인의 구체적 상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 자체가 이미 상당한 제약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리프트를 이용하면서 대화를 나누어 왔으므로 피해자의 언어적 기능 저하 장애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다시 심리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사실관계가 재판단될 예정입니다.
| 대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의 판단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관련 법률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 그러한 모습과 정도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연구개 파열수술 후 검사상 자음 정확도 67%라는 소견으로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하여 언어적 기능이 상당한 정도 저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종국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연구개 파열수술 후 검사상 자음 정확도 67%라는 소견으로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각 영상녹화 CD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및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도 피해자의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하여 언어적 기능이 상당한 정도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의 이러한 언어적 기능의 저하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위험상황에서 언어적 기능 저하가 없는 일반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정도의 수준으로 그 상황이나 위험에 대처할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신체적 기능의 일부인 언어적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한다. (3) 피해자가 언어적 기능의 저하가 없는 일반인보다 장시간 또는 더 많은 횟수의 대화를 통해 종국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추행행위 이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고, 이 사건 각 추행행위 전후에 걸쳐 피해자가 운행하는 리프트를 이용해 오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왔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언어적 기능 저하의 장애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그럼에도 원심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따라서 원심판결은 축소사실을 인정한 유죄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5. 결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률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하급심과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사안에서는 성범죄 분야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리 검토와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