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는 기업, 상점, 매장 등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범죄로, 단순한 다툼이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무죄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업무방해죄 성립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의 핵심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①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방법을 사용하여 ②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유포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주관적 평가 수준에 그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과 의견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등 참조).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지,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
또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경우보다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미친 경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게시물, 문자메시지, SNS 글 등으로 타인이나 회사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전파할 때에는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위계란?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든 뒤, 그 결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방해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대해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
회사의 담당자가 거짓된 자료나 사실에 기초해 결정을 내리거나, 착오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이미 ‘업무방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속임수’나 ‘허위 정보 제공’과 같은 행위도 충분히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력이란?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 수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단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라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파업과 같은 집단적 실력행사도 단순한 근로 거부를 넘어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면 위력으로 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 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업무를 방해하였을 것
‘업무를 방해하였을 것’이란 상대방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저해하거나, 그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만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특정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기초해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무 또는 사업 일체를 포함하며, 일회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834 판결,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사업장의 이전을 계획하고 그 이전을 전후하여 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할 목적으로 이전에 따른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방안, 새 사업장의 신축 및 가동개시와 구 사업장의 폐쇄 및 가동중단 등에 관한 일련의 경영상 계획의 일환으로서 시간적·절차적으로 일정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장 이전을 추진, 실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일정기간 계속성을 지닌 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본래 업무인 목적 사업의 경영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타인의 업무를 실제로 중단시키거나, 업무 진행이 현저히 지연되도록 만든 경우뿐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혼란이나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장 점거, 허위 민원 반복 제기, 서버 마비 등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워진다면 ‘업무를 방해하였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업무방해죄 처벌
처벌 수위
업무방해죄의 처벌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방해 횟수, 피해 회복 정도, 전과 유무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이 좋지 않다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안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피해자들의 영업권을 침해한 점을 엄중히 판단하였으며, 여러 차례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과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11:3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 영등포마사회 1층에서 술에 취한 채 마사회에 입장하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B(29세)으로부터 ‘술을 마신 사람은 입장을 할 수 없다’며 제지를 받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내가 영등포 시라소니다, 개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귀가요청에도 불응한 채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F역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이 운영하는 ‘H’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자신을 ‘영등포 시라소니’ 라고 자칭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러 온 F역 경비원인 I에게도 “이놈의 새끼, 양아치새끼”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이 사례는 업무방해죄가 단순한 소란행위나 일시적 감정 폭발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업무방해죄 무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무죄 사유
첫째, 업무방해의 의도나 고의가 없었던 경우 무죄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업무방해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항의 전화나 게시글이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무죄가 인정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문제되려면, 유포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나 정당한 비판으로 사실을 알린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불쾌감이나 사소한 언쟁만으로는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즉, 실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장을 받거나 적어도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여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업무방해죄는 행위의 목적·방법·결과가 모두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안은 피고인들이 작업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 진행에 일시적인 지장을 주었더라도, 이는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에 불과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근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기아자동차 ○○공장 조립3부 의장3B반 소속 생산직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09. 6. 19. 12:30경 화성시 (이하 생략)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 내 조립3부 의장3B반에서 회사로부터 작업자 부족을 이유로 조퇴신청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 예정인 금속노조 전 조합원 집결 투쟁 대회에 참석하고자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이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는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같은 날 13:30경부터 15:05경까지 약 95분간 위 공장 내 조립3부 의장3B반의 작업자 부족으로 조립라인이 중단되게 하여 기아자동차의 로체차량 61대 약 11억 1,400만 원 상당의 완성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퇴한 것은 맞으나, 이는 단순한 노무제공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할 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조퇴 당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것도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조퇴로 인한 것이 아니다.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증인 공소외 1, 2, 3, 4, 5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및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기아자동차 ○○공장의 조립3부에는 15개의 반이 있고, 그 중 의장3B반에는 48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조립3부의 지원반(결근 등의 사정으로 가동 인원이 부족할 때 해당 근로자를 대체하여 작업하는 여유인원)은 총 4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간에는 26명, 야간에는 20명이 편성되어 있는 사실, ② 조립3부의 공소외 2 주임은 2009. 6. 19. 15:00경 서울 여의도에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지지를 위한 ‘금속노조 전 조합원 집결 투쟁’ 집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출근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조퇴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2009. 6. 19. 08:40경 각 반 반장들에게 생산라인 가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퇴승인을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 ③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에서 배포하는 소식지를 보고 위 집회 개최사실을 알고 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2009. 6. 19. 오전 출근하자마자 회사 측에 조퇴신청을 한 사실, ④ 같은 날 09:00경 의장3B반 소속 근로자 7명이 조퇴신청을 하자(4명은 오전 10:30경부터의 조퇴를 신청하였고, 피고인들과 공소외 6은 낮 12:30경부터의 조퇴를 신청하였다), 의장3B반 반장 공소외 3은 조퇴신청자들에게 7명이 모두 조퇴하면 인원 부족으로 라인 가동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조퇴신청 철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자 1명은 조퇴신청을 철회하였으나 나머지 6명은 이를 거부한 사실, ⑤ 이에 공소외 3 반장은 같은 날 10:30경부터의 조퇴신청자 3명의 조퇴는 승인하였으나, 12:30경부터의 조퇴신청자들에게는 조퇴 승인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할 것을 지시한 사실, ⑥ 그러나 피고인들은 조퇴할 뜻을 굽히지 아니하였고, 이에 공소외 3 반장은 같은 날 11:10경 이러한 사정을 공소외 2 주임에게 보고한 사실, ⑦ 피고인들과 공소외 6은 같은 날 12:30경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조퇴하였고, 점심시간이 지난 13:30경부터 의장3B반 라인 가동이 중단된 사실, ⑧ 회사 측은 그때부터 라인 가동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가 부서장 주관 아래 긴급대책회의를 연 다음 조립3부의 다른 반에 투입되어 있던 지원반 인원을 의장3B반에 투입하여 같은 날 15:05경부터 다시 라인을 가동시킨 사실, ⑨ 한편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에 불과하고, 회사에서 맡은 업무도 다른 사람이 대체하여 작업하는 것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무단 조퇴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노무제공거부의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이를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수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집단적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노무제공거부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아자동차 ○○공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쌍용자동차 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회사를 결근하거나 조퇴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노동조합에서 배포한 소식지 등을 보고 각자 판단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일 뿐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를 하거나 결근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임무나 작업내용, 작업비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무단 조퇴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조퇴를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4. 결론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언행이나 사소한 다툼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기업·기관·개인 간 분쟁과 맞물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행위의 의도, 경위,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정리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 방향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다수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죄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신속히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