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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업무상배임미수 혐의 무죄 판결

회사 내부 정보나 사업 기회를 경쟁업체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사례가 기업 현장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쟁업체 지사 설립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미수 혐의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배임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59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따라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임무위배행위란 사무 처리를 맡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를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직원의 경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를 돕거나 회사의 사업 기회를 경쟁업체에 넘기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 총괄 책임자처럼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 직위에 있는 직원일수록 그 의무의 범위도 넓게 인정됩니다.

2. 배임죄에서 ‘손해’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손해의 범위

배임죄에서 손해란 단순히 현실에서 재산이 줄어든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손해에 포함되고, 객관적으로 보아 충분히 취득할 것이 기대되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그 이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손해에 해당합니다.

결국 본인의 재산 상태를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불이익이 생겼다면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 입증의 중요성

그러나 단순히 임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본인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 기회를 빼앗겼다는 소극적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기회를 본인이 실제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기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수주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라면 손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 영업을 총괄하는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재직 중에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다른 회사의 말레이시아 지사를 설립하고 그 지사장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면서, 말레이시아 자동차 업체들을 상대로 해당 경쟁업체를 소개하고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수주할 수 있었던 사업 기회를 경쟁업체에 넘겨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해당 사업들에 대해 피해 회사가 실제로 수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자동차 업체 중 한 곳이 요청한 외관 스타일링 작업 전문가 파견 사업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가 작업 단가가 맞지 않아 애초에 수주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자동차 업체의 외판금형 사업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제안요청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 보이고 피해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이미 해당 사업에 별도로 참여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주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F, G 등 피해 회사의 계열 회사에 근무를 하였고, 2013. 11.경까지는 G 말레이시아 법인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G가 피해 회사로 합병되면서 피해 회사 말레이시아 법인의 VC(Vehicle Components, 자동차와 관련한 부품개발, 설계 및 설비사업 담당) 사업부 영업 총괄부장으로 발령받아 2015. 1. 26.경 퇴사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말레이시아 법인의 VC사업 총괄부장으로 말레이시아 자동차 회사 등을 상대로 자동차 설계 및 설비사업 등에 관한 영업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일 · 유사한 형태의 제3자의 사업에 관여하거나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피해 회사의 말레이시아 법인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급인 G 말레이시아 법인장에서 합병으로 인해 부장급인 VC사업부 영업총괄부장으로 직위가 낮아지자 피해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말레이시아 지사를 설립시켜 그 지사장이 되기로 마음먹고, 'H의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및 사업방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의 메일을 이용하여 H의 대표이사인 I에게 보내 위 I으로부터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승낙을 받아 H 말레이시아 지사 설립을 추진하였고, 2014. 8.경 위 지사를 설립한 이후 자신을 총괄 책임자, 피해 회사 말레이시아 법인의 현지 직원인 J 등 3명을 지사 직원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H로부터 위 지사의 운영비 및 영업활동비를 지급받아 운영하고, 그 무렵 말레이시아 자동차 업체인 K, L, M, N 등을 상대로 H를 소개하는 등 사실상 H 말레이시아 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4. 10. 15.경 말레이시아 자동차 업체인 L로부터 'REQUESTFOR QUOTATION FOR PROJECT ABC20R' 제안 요청서를 받았는바, 그 내용은 ABC20R 자동차의 외관 스타일링 곡면 작업 전문가 파견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에 보고한 후 사업 참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함에도, H로 하여금 위 사업을 수주 받게 하기 위해 피해 회사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메일을 통해 H에 위 제안요청서를 전달하여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 다음 2014. 10. 29.경 H로 하여금사업제안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4. 10.경 말레이시아 자동차 업체인 K의 PERDANA-R 외판금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에 위 사업 내용을 보고하여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2014. 11.경 K의 관계자를 만나 H를 소개하고, H로 하여금 위 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작성토록 한 다음 2014. 12. 6. 이를 K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말레이시아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사업 기회를 얻게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사업 기회를 잃게 하여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H가 사업을 수주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러한 재산상 손해에는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등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P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의 작업 전문가 파견 관련 사업요청에 대하여 피해 회사는 작업 단가가 맞지 않아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으로부터 PERDANA-R 외판금형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서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의 직원 Q 등이 K의 자회사인 R로부터 PERDANA-R 외판금형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서를 전달받아 R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사업 기회의 수주 가능성,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임무위배 사실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당사자 혼자서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분석과 방어 논리 구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미수 혐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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