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업무상배임죄 재산상 손해 없어 무죄 판결

회사 임원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는 기업 분쟁에서 매우 자주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주 명의 변경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 특히 재산상 손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①임무위배 행위, ②재산상 이익의 취득, ③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가 생길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손해가 반드시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손해 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않은 경우라면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건축주 명의 변경과 업무상배임죄의 쟁점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 건물의 소유권 및 건축허가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 회사 앞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인은 내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건축주 명의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 명의로 변경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건축주 명의를 성실하게 보유·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회사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함으로써 그 다른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검사의 입장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의미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이 건축주 명의 변경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물의 소유권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등기부등본을 의미합니다.

핵심 판단: 손해 발생 위험의 부존재

법원이 주목한 사실은,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기 이전에 이미 해당 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회사 앞으로 마쳐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건축주 명의 변경 당시 이미 그 다른 회사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건축주 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른 회사는 소유권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법원은 결국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14.경부터 2017. 9. 27.경까지 B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E’)은 2002. 2. 18. 군포시 F, G 소재 토지 상에서 건축 중이던 H건물의 원 건축주인 주식회사 I(이하 ‘I’)로부터 위 H건물을 3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 11. 5. 주식회사 J(이하 ‘J’)과 위 H건물의 준공 및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H건물의 공동 건축주로 접수한 후 공동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되 추후 J의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2003. 11. 10. 위 H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E과 J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고 2004. 4. 7. E은 J을 단독 건축주로 하기로 동의하였으며, 그 후 J은 2008. 1. 22. H건물에 대한 공동 건축주로서의 명의와 E과의 약정에 기한 권리를 K 주식회사(이하 ‘K’)로 양도하고 관련 양도 통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 5. K를 운영하던 L과 사이에 H건물의 소유권과 건축허가와 관련된 E과의 권리 관계 분쟁을 정리한 후 K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14. K의 사내이사, 2020. 9. 8.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었고, 2010. 9. 8. K가 D 주식회사로 변경등기된 후 2010. 11. 25. 피고인과 M(L의 처)이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임원의 지위에서 H건물의 단독 건축주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확보를 위해 위 E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청구 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각 제기하여 2015. 1. 15.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청구 소송은 대법원에서 승소판결(대법원 2012도15022)이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은 소송요건 부적합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 후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위 대법원 승소판결을 기초로 2015. 2. 9. 군포시에 H건물의 단독 건축주로 변경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와 같이 E과의 권리관계 소송 끝에 H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확보하였으면 이를 성실하게 보유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처분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보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8.경 공동 대표이사에서 위 M을 퇴임시킨 후 2015. 10. 14.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H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를 작성해 둔 다음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위 주식회사 N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 남구 O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주총회 등 내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D 주식회사의 H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N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건축주명의 변경 동의서를 주식회사 N 측에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서류가 군포시청에 제출되어 2016. 2. 18. H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주식회사 N 명의로 변경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N에 대해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2) 주식회사 N은 H건물 전부를 I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N 명의로 H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2016. 2. 18. 이전에 H건물 전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쳤다.
3)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할 수 있고,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2016. 2. 18. 당시 H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N은 H건물의 소유권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H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관계 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인 군포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4) 그러므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가 군포시청에 제출되는 방식으로 H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주식회사 N 명의로 변경되게 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D 주식회사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손해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 사건은 복잡한 법인 내부 관계와 다양한 재산권 문제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임무위배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배임죄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무죄에 이를 수 있는 핵심 논거를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분쟁에 처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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