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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무죄 선고 결정적 이유 – 검사출신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 혐의는 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식당 운영자가 종업원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란 무엇인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 아래 있는 관계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기준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의심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을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신빙성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에는 해당 진술이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신빙성을 갖추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질적 수준까지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당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외국인 여성 B를 업무 관계를 이용하여 두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찬을 만들던 중 B의 가슴을 만진 행위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B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각각 공소사실로 적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결국 재판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준 사정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B와 신뢰 관계에 있는 제3자인 F이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실제로 몸을 만진 건 없으셨잖아요”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B를 지지하는 입장의 사람이 한 말임에도 추행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어서 매우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또한 B는 피고인의 생일에 운동복을 선물하는 등 관계가 심각하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고소 경위 및 진술 변화에 나타난 의문점

피고인과 B의 남자친구 사이에 다툼이 생긴 후, 피고인이 B의 외국인등록취소신청을 하자 B가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경위도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더불어 B는 초기에는 엉덩이를 만진 횟수가 너무 많아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가, 제3회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특정 날짜와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해내어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변화는 자연스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아울러 최초 고소장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추행 행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진술의 일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B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고 추행을 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B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만한 수준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여, 36세, 중국인)는 2021. 4. 23.부터 위 식당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여 피고인은 B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가. 2022.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 오후경 위 D 식당에서 B에게 반찬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반찬을 만들던 중 B에게 "여기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B의 가슴을 가리켰고, 이에 B가 "안 돼"라고 거부하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B가 입고 있던 앞치마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2022. E경 범행
피고인은 2022. E일자 21:30경 위 'D' 식당에서 B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B에게 다가가 B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B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25살가량 어린 피고용자인 B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 같이 자자'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2023. 3. 23. 22:36경에는 '여보, 보고 싶다. 내가 싫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28쪽), B가'피고인이 2021. 10. 어느 날 이후부터 자주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가슴을 만질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B를 추행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B의 진술의 진실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증인 F은 행정사사무소 사무장이자 B와 2022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람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는데, 2023. 7. 3.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장님(피고인)이 실제로 사실 뭐 몸 만지고 이런 건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로 그렇게 하신 것도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과도 받았고 하고, '사장님이 성의껏 사과를 하셨다'라고 저희가 진술을 다시 가서 할 거에요"라고 말하였
는데(수사기록 1권 57, 60쪽), 피고인이 B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면 F이 B를 위하여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사실 뭐 몸 만지고 이런 건 없으셨잖아요"라고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법원은 이와 같은 진술 경위에 대하여 변론을 재개한 후 석명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② B는 2021. 4. 23.경부터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생일인 2023. O일자 피고인에게 운동복을 선물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22:1 4경 '고마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에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함께 웃는 표시의 이모티콘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28쪽, 한편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케이크를 사서 B의 생일축하파티를 하기도 하였다), B와 피고인의 사이가 크게 나쁘거나 불편했던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③ B는 피고인의 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3. 26. 남자친구와 피고인의 쌍방 폭행을 계기로 식당을 그만두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출입국관리소에 B의 외국인등록취소신청을 하였고, B는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임금체불 및 성희롱 등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피고인이 B에게 2023. 4. 29. '금번 일렬의 사태에 깊이 반성합니다. 내 감정을 조절 못해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와 사죄드립니다. 2년 동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지요. 해서 사건의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요즘 식당이 장사가 안돼서 너무 힘들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적당한 합의금을 제시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는 2023. 5. 9.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④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21. 10. 일자 불상경 기숙사에서 '같이 자자'고 하면서 오른 팔을 잡아당기면서 강제추행을 했다. 그날 이후부터 식당 안에서 끊임없이 엉덩이를 터치했다. 올해(2023년) 1, 2월경 엉덩이 터치 뿐 아니라 손으로 왼쪽 가슴까지 잡아 만졌다"고만 되어 있을 뿐(수사기록 2권 3쪽), 엉덩이를 만진 구체적인 일시 및 2022. 8.경 가슴을 만진 행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⑤ B는 제3회 경찰조사 때부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22. G일자 카드결제내역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2022.G일자 케이크를 산 것이어서 2022. E일자 생일파티를 하거나 B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2022. G일자 케이크를 사서 2022. E일자 생일파티를 한 것이라거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B가 날짜를 착각하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B가 '엉덩이 만지는 건 너무 많아서 특정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고소장 및 제1회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권 3, 16, 20쪽) 2023. 9. 19. 제3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야'음력 2022. H일자(양력 2022. E일자)이 생일이었습니다. 사장님(피고인)이 케이크를 사주시고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먹었어요. 그러다가 뒷정리를 하고 저는 뒷문으로 나와 계단을 올라가던 중 사장님이 저를 부르고 저에게 용돈으로 현금 5만 원을 주었어요. 그 때 사장님이 저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15-16쪽), 기억하지 못하였던 범죄일시, 상황 등을 갑자기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① 내지 ④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⑥ B가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① 내지 ④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는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중요한 정황 증거를 놓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유리한 정황 증거를 발굴하여 법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다투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와 같은 성폭력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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