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나 자금 관리 책임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업무상횡령 범죄는 기업 내부에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를 맡은 자가 위 횡령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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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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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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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 횡령보다 업무상횡령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보관자의 의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반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의미하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해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됩니다.
횡령의 의미
횡령이란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재물을 잠시 사용한 것이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즉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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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석 채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약 2년간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옥 원석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거래처가 옥 구매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20억 원 중 일부인 약 4억 2,433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다른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약 1억 2,433만 원을 입금하고, 현금 3억 원을 회사 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명의로 수령한 2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약 4억 2,433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관련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20억 원 중 나머지 약 15억 7,566만 원을 피고인 본인의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계처리를 직접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회사 감사였다는 점, 피고인이 해당 회계처리를 사전에 지시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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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자금 흐름, 회계처리 경위, 관련자 진술 등 복잡한 증거 관계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수집과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 부분을 다투거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