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과 대표이사의 형사책임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회사 대표이사나 자금 관리 책임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업무상횡령 범죄는 기업 내부에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를 맡은 자가 위 횡령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단순 횡령보다 업무상횡령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보관자의 의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반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의미하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해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됩니다.

횡령의 의미

횡령이란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재물을 잠시 사용한 것이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즉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석 채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약 2년간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옥 원석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거래처가 옥 구매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20억 원 중 일부인 약 4억 2,433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다른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약 1억 2,433만 원을 입금하고, 현금 3억 원을 회사 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명의로 수령한 2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약 4억 2,433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관련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20억 원 중 나머지 약 15억 7,566만 원을 피고인 본인의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계처리를 직접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회사 감사였다는 점, 피고인이 해당 회계처리를 사전에 지시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20. 9. 1.경까지 사이에 광석의 채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중국에서 옥 원석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E와의 옥 구매계약에 따라 E로부터 옥 구매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4,335,000원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다른 법인인 춘천시 F에 본점을 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임의로 입금하여 유용하고, 그 무렵 현금 3억 원을 피해자 회사 회계 담당 직원 및 감사 H를 통하여 순차로 전달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24,33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구매의향서, 현금수령증, 지불각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A 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입금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서(현금 20억 원 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4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20. 9. 1.경까지 광석의 채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 등을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자금을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 20.경 중국인 E와의 옥 구매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지급받은 옥 원석 구매대금 명목의 20억원 중 1,575,665,000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변제하는 대표이사 가 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75,6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지급받은 옥 원석 구매대금 명목의 20억 원 중 1,575,665,000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변제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입금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J은 2020. 1. 16. E와 사이에 판매자는 "피해자 회사", 구매자는 "E"로, 그 내용은 "2020년 3월 옥 구매대금 한화(20억) 지불하기로 약정함. 구매가격은 현재 거래되는 시세로 정하며 지불날짜는 2020. 1. 18.까지로 한다"고 기재된 구매의향서를 작성하였다. E는 위 구매의향서에 따라 2020. 1. 18. 피해자 회사에 현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20억 원은 J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 L와 회계업무 담당직원 I이 교부받았고, 그 자리에서 L, I은 E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로 현금 20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I은 같은 날 위 20억 원 중 1,575,665,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 명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나. 회계업무를 담당한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나는 당시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이었고, 감사 H가 회사의 가장 높은 임원이었기 때문에 H에게 회계처리 방안을 물어보았는데, H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할 것을 지시하였고, 재차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의 감사였던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가 지급한 20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인이 본인에게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고, 나머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쓰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구체적인 용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I이 나에게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회계처리 명목을 물어보기에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판단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E는 피해자 회사와 M 사이의 옥 원석 독점공급계약이 종료되면 향후 자신과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현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협상 과정에서 E와 작성한 구매의향서는 정식계약이 아니어서 E로부터 받은 돈이 피해자 회사나 피고인 중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당시 E가 자신의 자금력을 보증하는 의미로 지급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100% 주주인 피고인 개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의 전무였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M와 사이에 옥 원석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는데, 위 계약이 2020. 3.경 만기가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희망자인 E와 사이에 구매의향서를 작성하고 2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E로부터 받은 20억 원을 옥 원석의 선수금 명목으로 받게 되면 M와 체결한 독점공급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 20억 원을 향후 독점공급계약에 대한 담보금으로 인식하였고, 그 당시에는 위 20억 원이 어떻게 회계처리가 됐는지 알지 못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난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로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개인으로 처리가 됐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위 각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 회사와 E가 작성한 구매의향서, E에게 교부한 현금 수령증 및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피해자 회사와 M 사이에 체결된 옥 원석 독점공급계약이 종료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옥 원석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옥 원석 구매선수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H에게 '피해자 회사를 위해 쓰라'고 말하거나, J에게 '회사로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개인으로 처리가 됐다'고 말하는 등 E로부터 지급받은 위 20억 원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20억 원 중 424,33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H, J,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지급받은 20억 원 중 1,575,665,000원을 '피고인의 가수금' 내지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일일자금집행현황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1,575,665,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한 내역을 기재하였고, J, 피고인이 위 서류에 결재를 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회계처리내역이 기재된 일일자금집행현황 보고서에 결재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회계처리 내역을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H 등에게 그와 같은 회계처리를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자금 흐름, 회계처리 경위, 관련자 진술 등 복잡한 증거 관계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수집과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 부분을 다투거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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