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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처벌과 무죄사례

업무상횡령죄는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문제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고 생각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업무상횡령죄 실제 처벌사례와 무죄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과 무죄사례

1. 업무상횡령죄 성립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 횡령죄가 단순한 보관관계를 전제로 하는 반면,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성에 기초한 보관관계를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횡령죄 성립과 무죄 사례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였을 것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물을 물리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업무 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보관관계가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서의 보관은 재물이 현실적으로 지배 아래 있는 경우뿐 아니라 법률상 지배나 처분이 가능한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형법 제356조제355조에 있어서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의 지배아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고, 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수표자금으로서 예치된 금원에 대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나, 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아 예치된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을 것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란, 해당 지위에서 요구되는 신임관계와 관리·처분상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업무의 성질은 형식적인 직무 명칭이나 법령상 규정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란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관례나 사실관계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서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에 쫓거나 사실적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본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더라도, 본래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관리·보관하게 된 경우라면 업무상 임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횡령 또는 반환 거부하였을 것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횡령 또는 반환 거부는 일시적인 사용이나 반환 지연이 아니라,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외부로 드러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재물의 사용 및 소비 사실에 더불어,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의미와 실제 사례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업무상횡령죄 처벌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일반 횡령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이는 업무 관계에서 형성된 신임을 배반한 범행이라는 점을 중하게 평가하여, 횡령죄보다 더 엄격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법정형

일반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비해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법정형이 두 배 가중되어 있는데, 업무상 지위를 악용한 재산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준

업무상횡령죄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횡령 금액의 규모와 범행 기간, 반복성 여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 판단됩니다.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일회적이며, 범행 경위에 참작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횡령 금액이 크고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쌀 위탁 판매와 판매대금 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위탁받은 쌀을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안입니다.
즉 피고인은 쌀 판매대금을 사업 경비로 전용하였고, 또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을 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자금을 개인적 필요에 따라 처분하였고, 그 횟수와 금액이 크며 범행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영농조합법인 C에서 위 법인의 조합원인 농민으로부터 쌀을 위탁 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D에 있는 C 정미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벼를 도정하여 판매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57만 원 상당의 벼 70가마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도정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로부터 위 시가 상당의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정미소 일원에서 이전에 미지급한 쌀값 및 사업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258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피해자인 위 법인에서 쌀 위탁 판매일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쌀 판매 대금을 비롯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쌀값을 임의로 소비하여 지급하지 못한 쌀값이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농협에서 수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일반 대출에 비하여 이자가 저렴한 점을 이용하여 밀린 쌀값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사인 F, G, H에게 피해자가 농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대환하겠다고 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2011. 4. 26.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강화군지부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이사회 회의록을 교부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면, 피해자를 위하여 기존 채무를 대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쌀값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804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J, K, L, M, N 등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죄 무죄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당연히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관계의 성질이나 자금 사용 경위,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죄 사유

횡령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금 사용이 업무 범위 내의 정당한 집행이거나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한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또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횡령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교회의 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목사가 교회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검사는 해당 금원이 개인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문제 된 형사·민사 분쟁이 교회의 교단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회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해당 분쟁은 피고인의 순수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교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 대한예수교침례회 E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본 건 교회의 당회원으로서 교회 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본 건 교회 명의로 대출을 받아 E교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12.경 위 E교회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F교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18,640,000원을 송금받아 교인인 I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해 각각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본 건 교회에서 교인인 I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사건 및 피고인이 G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유한) A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게하고, 변호인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같은 달 22.경 60만 원, 같은 해 8. 31.경 4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G로부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 교회 소속 교인 대다수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피해자 교회의 명칭 및 교단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G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으로 고소한 사건 역시, 주로 G 등이 피해자 교회의 교단탈퇴를 저지하기 위하여 예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내용인 점, ③ 비록 위 고소 내용에는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역시 피해자 교회의 교단탈퇴 및 피고소인들의 저지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 점, ④ 이처럼 피고인이 G로부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및 피고인이 G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으로 고소한 사건 모두 피해자 교회의 교단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결국 이는 피해자 교회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피해자 교회 차원에서 위와 같은 분쟁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죄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되는 범죄로, 자금 사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관계의 성질과 업무 범위, 자금 사용 경위와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명확히 갈릴 수 있으므로,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무혐의를 이끌어주신 정정교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업무상횡령과 같이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위와 같은 검토와 판단을 당사자 혼자서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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