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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업무상횡령 불법영득의사로 무죄 선고된 이유는?

업무상횡령 혐의는 회사 내부의 자금 관리 과정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혐의를 받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장품 회사의 해외 지사장이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횡령죄보다 형이 무거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임원이라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을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성립요건

불법영득의사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보관 중인 재물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말하며, 이는 횡령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만약 보관하던 돈이 제3자에 의해 가로채이는 등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물이 소실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의의 입증 문제

업무상횡령죄는 행위자가 재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하며, 이러한 고의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을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의 해외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지 거래처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였습니다.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이 이 돈을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회사의 지침에 따라 소위 환치기 방식으로 송금을 시도하였으나 환전상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기 때문에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 측에서 제출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였는데,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대금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이사가 환치기 방식의 송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가 직접 환치기를 지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에 다수의 자금 관련 문제가 있었고 대표이사가 이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대표이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2019. 5.경부터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마카오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지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 마카오 지사는 본사에서 보낸 면세품을 마카오 창고에 보관하면서 홍콩 및 마카오 거래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마카오 및 홍콩 거래처들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 합계 188,360,370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환전 및 송금을 하고자 하였으나, 환전상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피해자 회사의 지침에 따라 소위 환치기 방식을 이용해 송금해왔는데, 환치기를 수행하는 환전상 "D"가 대금을 입금받고 이를 착복하여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어느정도 뒷받침된다. 환전상 "D"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D"가 지정한 계좌로의 입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C의 진술이유일하다. C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 판매대금을 보관하다가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화장품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① C은 환전상을 이용한 송금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의 지위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에게 환치기 방식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C이 환치기를 지시(주도)하였다면, C은 환치기로부터 파생되는 법적 문제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 ④ 피해자 회사는 마카오 지사의 화장품 판매대금 관련 문제외에도 다수의 자금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C이 그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증인 E, F의 법정 진술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앞서 든 피고인과 C 진술의 당부를 판단할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G(피해자 회사 마카오 지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의 진술일 것으로 보이는데, "G"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재판 과정에서 "G"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고자 하였다가 해외에 있는 "G"의 협조를 얻지 못해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는데, 그 과정에 C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라.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 당사자 혼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나 고의의 결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 측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고 유리한 정황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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