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경영자가 해당 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의 기본 구조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의 임무로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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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회사의 임직원이나 경영진처럼 직무상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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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처분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위탁 취지에 어긋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재물 소유자, 즉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증명 방법
불법영득의사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주관적 의사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직접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적 사실이나 정황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는 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가 주식거래 정지를 계기로 채권자로부터 조기상환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채권자에게 합계 28억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환사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자로부터 5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5억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피해 회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제3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 차용금 채무는 이후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로 정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차용한 5억 원 중 4억 6,500만 원은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3,500만 원은 피해 회사의 유상증자 수수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금전은 모두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 회사를 위한 차용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2019년 8월경 피해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자의 법정 진술, 당시 피고인과 공동 경영진 사이의 통화 내용, 각종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증거들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4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로 정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억 원 사용처에 대한 판단
이어서 법원은 추가로 차용한 5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4억 6,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표 지급제시 내역, 원리금수령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나머지 3,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의 진술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을 통해 피해 회사의 유상증자 수수료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판단
한편 수표 중 일부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발견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그 중 일부를 차용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피고인이 5억 원 전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와 횡령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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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Ⅰ. 공소사실 ② 먼저 4억 6,500만 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억 6,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이 사건 금전으로 지급된 수표의 지급제시인 중 O, S는 G의 고객사인 AI의 직원 또는 그 자회사인 ㈜AJ의 대표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중 일부를 AI에게 다시 대출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O은 ㈜AJ의 대표이사이고, S는 AI의 직원이며[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G 명의 원리금수령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5번 증거서류 제101면)에 2019. 9.경 J과 G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서에 따른 원리금으로 4억 6,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제1, 2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G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 중 4억 6,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4. 결론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는 복잡한 자금 흐름과 다수의 관계인 진술, 각종 계약서와 금융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문제여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고액 횡령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금의 사용처와 목적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법률적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