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업무상횡령 불법영득의사 부정하여 무죄 판결

기업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경영자가 해당 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의 기본 구조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의 임무로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회사의 임직원이나 경영진처럼 직무상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처분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위탁 취지에 어긋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재물 소유자, 즉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증명 방법

불법영득의사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주관적 의사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직접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적 사실이나 정황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는 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가 주식거래 정지를 계기로 채권자로부터 조기상환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채권자에게 합계 28억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환사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자로부터 5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5억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피해 회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제3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 차용금 채무는 이후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로 정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차용한 5억 원 중 4억 6,500만 원은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3,500만 원은 피해 회사의 유상증자 수수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금전은 모두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 회사를 위한 차용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2019년 8월경 피해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자의 법정 진술, 당시 피고인과 공동 경영진 사이의 통화 내용, 각종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증거들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4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로 정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억 원 사용처에 대한 판단

이어서 법원은 추가로 차용한 5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4억 6,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표 지급제시 내역, 원리금수령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나머지 3,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의 진술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을 통해 피해 회사의 유상증자 수수료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판단

한편 수표 중 일부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발견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그 중 일부를 차용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피고인이 5억 원 전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와 횡령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었다.
피해자 ㈜B는 2019. 1. 31. ㈜C와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만기일 : 2022. 1. 31.)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5. 24. 피해자 ㈜B의 주식거래가 정지되어 2019. 6. 4. ㈜C로부터 위 전환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를 받자, ① 2019. 8. 5. 10억 원, ② 2019. 8. 28. 3억 원, ③ 2019. 10. 8.경 15억 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28억 원을 ㈜C에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8. 서울 서초구 D건물, 9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로부터 전환사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만기일을 2019. 10. 31.로 하여 추가 5억 원을 대여하며, 만기일까지 대여금 5억 원과 잔존채무 2억 원 및 조기상환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위약벌로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 및 조기상환 채무·위약벌 지급 각서’를 피해자 ㈜B 명의로 작성하고 ㈜C로부터 피해자 ㈜B 명의로 5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B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9. 8.경 E 또는 F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위 채무는 2019. 9.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한 채무로 정리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8.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 중 4억 6,500만 원을 위 G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 수수료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Ⅲ.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19. 1. 31. C와 사이에 ‘피투자기업 : 피해자 회사, 투자자 : C, 사채 만기일 : 2022. 1. 31., 단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3연속 거래일 이상 거래 중지시 기한이익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았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사본), 같은 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5번 증거서류 제24면 공문).
나. 2019. 5. 24. 피해자 회사의 주식거래가 정지되자, C는 2019. 6. 4. H은 2019. 6. 5. 각각 피해자 회사에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사채금 조기상환청구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번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서 사본, 순번 25번 증거서류 제24면 공문).
다. 피해자 회사는 2019. 8. 5.부터 2019. 10. 8.까지 C에게 위 전환사채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28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9. 10. 8. C와 사이에 ‘이미 제공한 전환사채 원부를 담보로 하여 C로부터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추가로 차용하고, 2019. 10. 31.까지 잔존채무 7억 원(= 전환사채 30억 원 + 추가 차용금 5억 원 – 변제금액 2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약벌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로부터 5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번 사실확인 및 조기상환 채무·위약벌 지급각서 사본, 순번 8번 영수증 사본, 순번 9번 자기앞 수표 사본).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2019. 8.경 내지 9.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4억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금전 중 일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4억 원을 차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8.경 내지 9.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4억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C 및 H이 피해자 회사에 사채금 조기상환청구를 하자, 피해자 회사 또는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은 2019. 6. 11. E에게 ㈜I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E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번 증거서류 제26면 주식담보 대출 계약서).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19. 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임대차 보증금 및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H에 대한 사채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G 및 E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뒤(증 제3호증), 같은 날 H에게 사채금 반환채무 중 10억 원을 변제하였다(증 제5호증).
②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J은 2019. 8.경 채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인 및 J, 차용금액을 4억 원, 차용금 사용처를 2억 원은 H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E에 대한 2019. 6.경 채무 10억 원 중 2억 원 변제에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제1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4억 원을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번 증거서류 제32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J은 2019. 9.경 채권자를 G, 채무자를 J, 차용금액을 4억 원으로 하되, 위 차용금 전액을 제1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그 담보물을 회수한 뒤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이하 ‘제2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번 증거서류 제97면 대출계약서).
[이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제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증거목록 순번 26번 진술조서 제3면), 피고인은 2019. 8.경 E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위 차용금이 G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4. 8. 28.자 변호인 의견서 제11면).
살피건대 G의 직원 L이 이 법정에서 “E은 대부업자인 F의 직원으로 처음에는 F가 빌려주기로 하고 2019. 8.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돈이 급하다고 하고 F는 2, 3일 뒤에 주겠다고 하기에 일단 G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그 후 F가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반면에 G는 피해자 회사에 10억 원 상당의 채권도 있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 100만 주도 가지고 있기에 피해자 회사를 살리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G가 위 4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정리하고 2019. 9.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9. 7. 9. 피고인이 J과 통화하면서 “G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형(J)을 채무자로 서라고 한다. E, M 쪽은 해준다고는 하는데 미적거린다. 그래서 L한테 사정해서 빌려보려고 한다. 거기(L)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는 B(피해자 회사)에 많이 물려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증 제2호증), 위 대화내용이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L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J이 이 법정에서 “H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위하여 2019. 8.경 4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8.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E 또는 F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위 차용금이 G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결국 피고인 등이 2019. 8.경 E 또는 F(G)로부터 빌린 4억 원은 H에 대한 사채금 변제 내지 위 사채금 변제를 위한 추가 사채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5번 증거서류 제32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을 제1, 2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G에 대한 채무 변제 및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 수수료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와 횡령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C는 이 사건 금전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위 수표의 지급제시 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② 먼저 4억 6,500만 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억 6,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이 사건 금전으로 지급된 수표의 지급제시인 중 O, S는 G의 고객사인 AI의 직원 또는 그 자회사인 ㈜AJ의 대표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중 일부를 AI에게 다시 대출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O은 ㈜AJ의 대표이사이고, S는 AI의 직원이며[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G 명의 원리금수령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5번 증거서류 제101면)에 2019. 9.경 J과 G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서에 따른 원리금으로 4억 6,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제1, 2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G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 중 4억 6,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다음으로 3,500만 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A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는 AL(주)(이하 ‘AL’라 한다)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20억 원을 마련한 뒤 이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마련하는 돈으로 C, H에 대한 사채금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이 AL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하면서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동생 AM를 전환사채 인수자로 소개해 주었고, AM가 20억 원을 마련하여 AL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피고인이 AM에게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9번),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20번),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21번 제70면)의 기재내용이 AK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AM가 자금을 조달하여 AL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AL가 위 자금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실, 피고인이 AM에게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자금 중 일부 수표가 수표 제시 및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AK와 AM의 아버지인 Y에게 전달된 사정[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자금 중 일부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이 사건 수표 중 AE 1,000만 원권 수표는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G에 4억 6,500만 원을 변제한 뒤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다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5번 증거서류 제102면)의 기재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 중 4억 6,500만 원을 G에 변제한 후 그 중 일부를 차용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AE 1,000만 원권 수표가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수표 내지 이 사건 금전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Ⅳ.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는 복잡한 자금 흐름과 다수의 관계인 진술, 각종 계약서와 금융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문제여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고액 횡령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금의 사용처와 목적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법률적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