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업무상횡령 처벌 사례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핵심

단체나 조합의 임원이 단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상횡령 사건은 비영리 단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클럽 회장이 단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체나 조직의 임원처럼 직무상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자금에 손을 댈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돈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상계·정산 관계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환 거부와 횡령죄의 관계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의 한 유형으로 ‘반환의 거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반환거부의 이유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반환거부 행위가 실질적으로 횡령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의 지위와 계좌 관리

피고인은 C클럽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클럽의 재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클럽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두 클럽이 합병되면서 이월된 자금 중 600만 원은 회원 경조사 경비로 특별 관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 목적으로 개설된 H조합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5,000만 원은 별도의 정기예탁금 계좌에 회관건립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이사회가 결의하였습니다.

H조합 계좌에서의 자금 사용

피고인은 경조사 계좌로 관리되던 H조합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3,731,2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클럽 운영을 위해 약 2,800만 원에 달하는 사비를 지출하였고, 해당 계좌에 자신의 돈이 혼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계좌 혼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H조합 계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오직 회원 경조사 경비 지출만을 목적으로 개설된 특별회계 계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는 클럽 회원들의 회비 입금 내역만 확인될 뿐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혼용된 흔적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클럽의 다른 계좌에 피고인 개인 자금이 혼용되어 있었더라도, 별도로 개설된 이 경조사 계좌까지 혼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정산 합의 전 임의 사용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클럽으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클럽 사이에 비용 정산에 관한 확약서가 작성된 것은 자금 사용이 종료된 이후의 일로, 피고인이 사전에 정당한 정산 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선고하였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4. 무죄 부분에 대한 간략한 언급

한편 이 사건에서는 5,000만 원이 예치된 정기예탁금 계좌의 반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계좌를 이미 클럽에 반환하였고, 클럽이 필요한 법인 관련 서류를 갖추면 언제든 자금을 출금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C클럽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클럽의 재무를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1.경 D클럽과 E클럽이 합병되면서 600만 원을 피해자 C클럽 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통합하여 경조사 계좌로 관리할 것을 승인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2. 12. 6.경 피해자 명의의 600만 원의 보통예탁금 F조합통장(계좌번호 2 생략)을 개설하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4.경 위 체크카드를 CD기에 넣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울산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31,2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1. 통상사본(계좌번호 2 생략), 유용내역, 회장 A 소명 내용증명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클럽(이하 '피해자 클럽'이라 한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좌(이하 'H조합 계좌'라 한다)에서 3,731,2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클럽의 위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사비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사용하는 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클럽의 H조합 계좌에서 3,731,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클럽의 H조합 계좌는 피해자 클럽의 회원들 경조사 경비 지출을 위하여 개설된 계좌이다.
피해자 클럽의 이사회는 2022. 7. 11.경 피해자 클럽이 이월받은 돈 5,6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회관건립기금 명목으로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600만 원은 회원 경조사발생시 지급금으로 특별회계관리하기로 승인하였고, 경조사 외 지출은 금지하였다.
피해자 클럽은 2022. 12. 6. 피해자 클럽 명의로 H조합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클럽의 B조합(계좌번호 3 생략)계좌에서 위 H조합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회원경조사 발생시 지급금으로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클럽의 H조합 계좌에서 2023. 3. 14.경부터 202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31,200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 클럽의 H조합 계좌에는 피고인의 돈이 혼용되어 있지 않다.
1) 피고인이 피해자 클럽의 B조합(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2022. 10. 27.부터 2022. 12. 6. 사이에 개인적으로 56,452,686원을 입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125, 126, 132쪽), 피해자 클럽의 H조합 계좌에는 I 등 피해자 클럽의 회원들이 회비를 입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 피고인의 개인 돈이 혼용되어 있지는 않다.
2) 피해자 클럽의 위 B조합 계좌에 피고인의 돈이 혼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클럽의 H조합계좌는 피해자 클럽의 이사회에서 피해자 클럽의 회원 경조사 경비로 특별회계관리하기로 하고 별도로 개설하여 피해자 클럽의 돈 중 600만 원을 이체받아 보관하였으므로 위 돈에 피고인의 돈이 혼용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클럽과 사이에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23. 피해자 클럽의 총무 J과 사이에 피고인 부담 부분과 피해자클럽 부담 부분을 정산하여 피고인에게 2023. 7.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클럽으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돈이 28,762,194원이라는 내역이 기재된 표가 첨부되어 있었는바(증거기록 86~90쪽), 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클럽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클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클럽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클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정산에 관한 논의가 있기 전인 2023. 3. 14.부터 2022. 5. 22.경 사이에 임의로 3,731,200원을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클럽의 돈 3,721,2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클럽으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피해자 클럽의 전 회장)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1.경 D클럽과 E클럽이 합병되면서 5,000만 원을 피해자 C클럽 명의의 정기적금 계좌로 통합하여 회관건립기금으로 관리할 것을 승인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2. 11. 14.경 피해자 명의의 5,000만 원의 정기예탁금 F조합통장((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정기예탁금 F조합계좌'라 한다)을 개설하여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총무 J이 임기 종료 예정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기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계좌의 통장만을 반환하고, 비밀번호를 고지하지 않은 채 B조합에 출금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클럽에 5,000만 원의 정기예탁금 F조합통장을 반환하였고, B조합에 위 계좌에 대한 출금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는바, 피해자 클럽은 현재 대표자가 회장변경에 관한 회의록, 피해자 클럽의 고유번호증 등 법인관련서류와 실물통장,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위 계좌의 돈을 출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B조합계좌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 클럽이 정기예탁금 F조합계좌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 대하여 출금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가) 피해자 클럽이 5,000만 원이 예치된 정기예탁금 F조합계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피해자 클럽의 재무 K은 수사기관관의 전화통화에서 2022. 11. 14.경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이 예치된 정기예탁금 F조합계좌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쪽).
② 한편 고소인 G과 피고인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23. 6. 28. 피해자클럽의 총무 J과 피고인이 피해자 클럽을 위하여 사용한 돈을 정산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클럽에 위 정기예탁금 F조합계좌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6, 37, 40).
나) 피고인이 정기예탁금 F조합계좌를 개설한 H조합에 출금정지신청이나 피고인만이 위 계좌에 예치된 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둔 사실이 없다(이 법원의 H조합에 대한 2024. 12. 16.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H조합에 대한 2025. 3. 24.자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정기예탁금 F조합계좌에 관하여 본인만 인출할 수 있게 홀딩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순번 37), 'F조합담당자에게 내 허락 없이는 출금을 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해둔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순번 40), 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는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H조합에 향후 피해자 클럽에서 출금을 하려고 하면 연락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한편 H조합은, 피해자 클럽이 피고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2992호로 예금자회장명의변경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 2024카단13371호로 채권 추심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자, 2024. 10. 24. 정기예탁금 F조합계좌에 예치된 돈52,473,024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2) 피해자 클럽의 현재 대표자가 회장변경에 관한 회의록, 피해자 클럽의 고유번호증 등 법인관련서류와 실물통장,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을 H조합에 제출하면 피해자 클럽의 정기예탁금 F조합계좌에 보관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H조합에 대한 2025. 3. 24자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5. 3. 7.자 의견서에 첨부된 녹취록 참조).
3) 피고인이 피해자 클럽이 정기예탁금 F조합계좌에 예치된 돈을 반환받는데 협조하지 않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클럽으로부터 정산받을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계좌의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관련 계좌 내역, 이사회 결의 내용, 정산 합의 시점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는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 모두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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