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나 조합의 임원이 단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상횡령 사건은 비영리 단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클럽 회장이 단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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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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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나 조직의 임원처럼 직무상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자금에 손을 댈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돈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상계·정산 관계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환 거부와 횡령죄의 관계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의 한 유형으로 ‘반환의 거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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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반환거부의 이유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반환거부 행위가 실질적으로 횡령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의 지위와 계좌 관리
피고인은 C클럽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클럽의 재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클럽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두 클럽이 합병되면서 이월된 자금 중 600만 원은 회원 경조사 경비로 특별 관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 목적으로 개설된 H조합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5,000만 원은 별도의 정기예탁금 계좌에 회관건립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이사회가 결의하였습니다.
H조합 계좌에서의 자금 사용
피고인은 경조사 계좌로 관리되던 H조합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3,731,2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클럽 운영을 위해 약 2,800만 원에 달하는 사비를 지출하였고, 해당 계좌에 자신의 돈이 혼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계좌 혼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H조합 계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오직 회원 경조사 경비 지출만을 목적으로 개설된 특별회계 계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는 클럽 회원들의 회비 입금 내역만 확인될 뿐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혼용된 흔적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클럽의 다른 계좌에 피고인 개인 자금이 혼용되어 있었더라도, 별도로 개설된 이 경조사 계좌까지 혼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정산 합의 전 임의 사용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클럽으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클럽 사이에 비용 정산에 관한 확약서가 작성된 것은 자금 사용이 종료된 이후의 일로, 피고인이 사전에 정당한 정산 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선고하였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4. 무죄 부분에 대한 간략한 언급
한편 이 사건에서는 5,000만 원이 예치된 정기예탁금 계좌의 반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계좌를 이미 클럽에 반환하였고, 클럽이 필요한 법인 관련 서류를 갖추면 언제든 자금을 출금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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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5.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관련 계좌 내역, 이사회 결의 내용, 정산 합의 시점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는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 모두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