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업무상횡령 처벌 – 회사 직원의 업무상횡령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사례

회사 내부 직원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업무상횡령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성형팀장이 거래처 담당자들과 짜고 회사 소유의 플라스틱 자투리 재료를 빼돌린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배임수재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이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의 기본 개념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1항이 적용되며, 단순 횡령보다 형량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행위,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공모에 의한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은 혼자서도 성립하지만, 외부인과 공모하여 함께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에 따르면,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불법 거래에 가담한 외부 거래처 담당자도 업무상횡령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의 성립요건

업무상배임의 의미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쉽게 말해,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 회사를 배신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의 의미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5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반면 배임증재는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이나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57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즉, 돈을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 돈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주범은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를 제조하는 회사의 성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자재 발주, 입고, 검수, 그리고 제품 생산 후 남은 플라스틱 자투리 재료(스크랩) 처리 업무를 전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거래처 담당자들과 짜고 회사 소유의 플라스틱 자투리 재료를 몰래 빼돌리거나, 납품받은 원단 수량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만 합계 2억 5,000만 원 이상에 이릅니다.

업무상횡령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

주범은 플라스틱 자투리 재료 공급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속이며 여러 거래처에 회사 자산을 빼돌리고, 그 대금을 자신의 아내 명의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한 거래처와는 무려 106회에 걸쳐 372.4톤을 빼돌려 약 2억 4,880만 원을 수수하였고, 다른 거래처들과도 유사한 방식으로 각각 약 39.5톤, 약 5톤의 자투리 재료를 횡령하였습니다.

이 거래에 가담한 두 거래처 대표들도 공모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범행

주범은 원단 납품 거래처의 담당자에게 납품 수량을 부풀려 달라고 요구하고 그 대가로 총 600만 원을 자신의 아내 명의 계좌로 수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원단 대금 약 600만 원을 손해 보게 되었고, 주범은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대금을 지급한 담당자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범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배임수재로 받은 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공모에 가담한 거래처 대표들에 대해서는 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처음 거래를 시작한 거래처의 대표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없는 현금 거래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C, D]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E은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등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회사의 성형팀장으로 2015. 3. 9.경부터 2020. 3. 2.경까지 근무하며 위 피해자 회사 제품의 성형 생산, 원부자재 발주, 입고, 검수, 성형 이후 발생되는 플라스틱 스크랩 처리 등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회사들과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몰래 거래처 회사 담당자들과 모의하여 위 담당자들로부터 일정 대가를 지급 받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플라스틱 스크랩을 임의로 공급하여 주거나 납품받지도 않은 원단을 납품받은 것처럼 검수하여 납품 내역을 부풀려 주고 거래처 회사의 담당자들로부터 일정 대가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의 F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5. 9. 25.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F 대표인 B에게 “E의 플라스틱 스크랩 공급에 대한 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F에도 플라스틱 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 대신 그 대금은 내 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E에는 해당 거래를 비밀로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B은 당일 피고인 A의 처 H 명의 계좌로 대금 64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스크랩 1,100kg을 임의로 F에 교부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합계 2억 4,880만 6,000원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플라스틱 스크랩 총 372.4톤을 F 측에 임의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플라스틱 스크랩 총 372.4톤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J 관련)
피고인 A은 2019. 9.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J 대표인 I에게 “E의 플라스틱 스크랩 공급에 대한 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J에도 플라스틱 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 대신 J에 공급되는 플라스틱 스크랩의 중량을 측정할 때 실제 측정값보다 적게 표시하여 J이 받아야 하는 양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스크랩을 교부하여 줄 테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만큼을 E 모르게 내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I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고, 위 H의 계좌로 2019. 9. 20.경 250만 원을, 2019. 10. 10.경 250만 원을, 2019. 10. 17.경 30만 원을, 2019. 11. 11.경 280만 원을, 2019. 12. 10.경 250만 원을, 2020. 1. 10.경 250만 원을, 2020. 2. 10.경 25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총 7회에 걸쳐 합계 1,56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각 액수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플라스틱 스크랩을 J 측에 교부하여 줌으로써 총 약 39.5톤의 플라스틱 스크랩을 J 측에 임의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I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플라스틱 스크랩 약 39.5톤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K 관련)
피고인 A은 2019. 1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K 대표인 피고인 C에게 “E의 플라스틱 스크랩 공급에 대한 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K에도 플라스틱 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 대신 K에 공급되는 플라스틱 스크랩의 중량을 측정할 때 실제 측정값보다 적게 표시하여 K가 받아야 하는 양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스크랩을 교부하여 줄 테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만큼을 E 모르게 내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고, 2019. 10. 11.경 위 H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9. 10. 23. 656,500원을, 2019. 12. 11. 200만 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465만 6,5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각 액수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플라스틱 스크랩을 K 측에 교부하여 줌으로써 총 약 5톤의 플라스틱 스크랩을 K 측에 임의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플라스틱 스크랩 약 5톤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원부자재 발주, 입고, 검수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지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원단을 매입할 경우 실제 정확한 양의 원단이 공급된 것인지 검수하여 매입한 분량에 해당하는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는 업체인 L의 사내이사인 D에게 “앞으로 L가 납품하는 플라스틱 원단(시트)의 중량을 줄여 E에 납품을 하고, 그와 같이 중량을 줄인 것에 상응하는 대금을 매 달 약 200만 원 정도 만들어 E 몰래 내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 그렇게 해주면 앞으로 L에 원단 발주 물량을 늘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제의를 수락한 D 및 D의 형이자 L 대표 M로부터 2019. 10. 31., 2020. 1. 8., 2020. 2. 7. 각 위 H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씩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고, L 측의 원단 납품 중량을 합계 약 6톤 가량 부풀려 줌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원단 대금을 위 L 측에 이유 없이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부정한 거래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한 이후 그러한 거래의 대가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A에게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순번 6, 7, 8),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조사 후 피의자별 고소요지 정리제출), 입출금거래내역(M P조합 (계좌번호 1 생략)), 매출원장상세(E-L),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우편제출 및 분석), H 계좌로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대여 요청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플라스틱 스크랩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업무상횡령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아내 H의 계좌로 합계 465만 6,500원을 입금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증거기록 363~365쪽),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스크랩 거래로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범행 외에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할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와 플라스틱 스크랩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로서는 H의 계좌로 입금하는 거래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66~368쪽), ③ 피고인 A은 K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스크랩을 계근할 때 실제 측정 값보다 적게 기록하는 방법으로 K가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플라스틱 스크랩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합계 2억 5,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이외에도 피해자 회사 및 다른 피고인들의 회사의 업계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같은 무형적 피해 또한 가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대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2. 피고인 C, D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플라스틱 스크랩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가담하여 피해자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가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에 비해 영세한 규모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회사와 그 손해를 산정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9. 25.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F 대표인 피고인 B에게 “E의 플라스틱 스크랩 공급에 대한 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F에도 플라스틱 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 대신 그 대금은 내 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E에는 해당 거래를 비밀로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고 당일 피고인 A의 처 H 명의 계좌로 대금 64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스크랩 1,100kg을 임의로 F에 교부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2억 4,880만 6,000원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플라스틱 스크랩 총 372.4톤을 F 측에 임의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플라스틱 스크랩 총 372.4톤을 횡령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플라스틱 스크랩 처리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 A이 플라스틱 스크랩을 횡령하여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플라스틱 스크랩을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인적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증인으로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유일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계좌가 없으니 아내인 H 명의의 계좌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 진술녹취서 6쪽). 그런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직후인 2020. 3. 9.경 작성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피고인 B은 H을 피해자 회사 대표의 아내로 알고 H 명의 계좌를 피해자 회사 대표 아내의 계좌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 녹취록의 내용과 모순되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불법적인 거래임을 알고 있었는지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② 다른 피고인들과 피고인 A 사이의 거래는 다른 피고인들이 H 명의의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다른 피고인들에게 공급하는 플라스틱 스크랩을 실제 측정값보다 적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플라스틱 스크랩을 추가로 공급하여 주는 방식이었던 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거래는 플라스틱 스크랩을 정량으로 적정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증인 A 진술녹취서 19쪽), 피고인 B으로서는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현금 거래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③ 플라스틱 스크랩의 공급 거래 등에 있어 일정 부분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플라스틱 스크랩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원단 값을 낮추어 주는 것은 일종의 업종 관행인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82쪽, 증인 A 진술녹취서 12쪽), 피해자 회사에 비하여 영세한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입게 되는 손해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플라스틱 스크랩을 공급받는데 주안을 두어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의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사건은 범행 기간이 길고 관련자가 많을수록 혐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가담 여부나 고의 유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분석과 진술 전략을 통해 혐의를 다투거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배임증재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