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의미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성명, 연령,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명부는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명시된 핵심 의무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해당 업무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므로, 퇴사 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며 이후 제공 행위는 더욱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따라서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
제공 행위의 처벌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횟수가 많거나 제공된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
이러한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위반 시 실제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권한 없는 제공의 의미
권한 없는 제공이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의미하며, 설령 제공받는 사람이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위법한 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거 운동, 영업 활동, 광고 목적 등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제공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제공 방법이 이메일이든 문자든 종이 문서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개인정보의 부정한 목적 수령 행위
수령자에 대한 처벌
한편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는 권한 없이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선거 운동, 영업 활동, 광고 등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그들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모든 목적을 포함하며, 반드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무료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간접 수령의 경우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자로부터 받지 않고 중간 단계를 거쳐 제공받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법 문언상 개인정보 제공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원래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개인정보를 다시 제공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출처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제공받는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4. 실제 판례의 사안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1은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급하였고, 퇴사하면서 조합원들의 성명, 연령,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조합원명부를 개인 이메일로 옮겨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1은 선거 운동, 영업 활동, 광고 목적 등으로 조합원명부를 요청한 6명의 사람들에게 총 6회에 걸쳐 조합원명부를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각각 선거 운동이나 영업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를 요청하고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2는 제공받은 조합원명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71조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과 제공 횟수를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권한 없이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공자와 수령자를 모두 처벌하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간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그 출처가 불법적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13. 4. 31.경까지 ○○○○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급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4. 31. 위 조합에서 퇴사하면서 조합원들의 성명, 연령,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주소 1 생략) 이메일 편지함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가. 2013. 4. 18.경 피고인 3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4. 18.경 피고인 3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택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후보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3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2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나. 2013. 5. 13.경 피고인 6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5. 13.경 △△자동차 □□지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6으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명부가 있으면 택시 기사들에게 AS해주거나 영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6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3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다. 2013. 11. 10.경 피고인 2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 10.경 피고인 2로부터 “○○○○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 후보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2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4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라. 2013. 11. 18.경 피고인 4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 18.경 ○○○○택시조합의 이사장 후보자인 공소외 3의 선거를 돕고 있던 공소외 4로부터 “조합이사장 선거 운동에 필요하니 조합원들의 연락처가 있으면 좋겠다. 이메일로 조합원 연락처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3의 선거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 4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5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마. 2013. 11. 21.경 피고인 5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 21.경 피고인 5로부터 “앞으로 있을 ○○○○택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운동을 하는데 필요하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5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6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바. 2014. 1. 3.경 피고인 7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 3.경 광주 서구 (주소 생략)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7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명부가 있으면 택시 기사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충전소를 이용하라고 광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7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7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2 가. 2013. 11. 10.경 피고인 1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0.경 피고인 1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에게 “○○○○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 후보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4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2013. 11. 11.경 피고인 8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1로부터 조합원명부를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 선거 출마자였던 피고인 8에게 “피고인 1로부터 조합원명부를 메일로 받은 것이 있는데, 메일로 보내드릴까요”라고 물어보고, 피고인 8로부터 “처(피고인 8의 처 공소외 5)에게 메일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처가 알려주는 메일로 파일을 보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8의 처 공소외 5의 (이메일 주소 8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2013. 4. 18.경 피고인 1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에게 “앞으로 있을 ○○○○택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후보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2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6 피고인은 2013. 5. 13.경 △△자동차 □□지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1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에게 “개인택시 조합원 명부가 있으면 택시 기사들에게 AS해주거나 영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3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 4 피고인은 2013. 11.경 광주 개인택시 조합 이사장 후보자 공소외 3의 선거사무실 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1이 전직 ○○○○택시조합의 총무부장으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3의 선거운동을 돕던 중 피고인 1과 친하게 지내는 공소외 4로부터 “조합원들의 최신 연락처가 있으면 선거운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4에게 “그러면 조합원들의 최신 연락처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위 공소외 4는 2013. 11. 1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5 생략)를 가르쳐주면서 “조합 선거 운동에 필요하니 위 이메일 주소로 조합원 연락처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위 조합원 명부 엑셀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 5 피고인은 2013. 11. 21.경 피고인 1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에게 “앞으로 있을 ○○○○택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운동을 하는데 필요하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6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7. 피고인 7 피고인은 광주 서구 (주소 생략)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1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1. 3.경 피고인 1에게 “개인택시 조합원 명부가 있으면 택시 기사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충전소를 이용하라고 광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7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8. 피고인 8 피고인은 2013. 11. 11.경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로부터 조합원명부를 메일로 받은 것이 있는데, 메일로 보내드릴까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 2에게 “처(피고인의 처 공소외 5)에게 메일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처가 알려주는 메일로 파일을 보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의 처 공소외 5의 (이메일 주소 8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6, 피고인 8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조합원들 문자수신내역, 조합원정보공개현황, 피의자 피고인 7 지메일 계정 캡처 화면, 회원 명부, 피의자 피고인 1의 다음 메일 계정 화면, 공소외 7 등 41명 진술서, 피고인 4 이메일 수발신 내역, 피고인 6 이메일 수발신 내역, 피의자 피고인 2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피고인 5 이메일 수발신 내역, 첨부, 피고인 8 사용 이메일 수발신 내역, 피고인 2 메일의 수신확인함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형의 선택 유출된 개인 정보의 양과 유출된 횟수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8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직접 받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언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개인정보 제공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
5. 결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며, 특히 제공과 수령의 각 단계에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이나 부정한 목적의 수령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