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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에어팟 습득 점유이탈물횡령 고의 없어 무죄 – 송파 점유이탈물횡령죄 변호사

분실물을 주운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어팟을 주운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잃어버린 물건이나 표류물,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쉽게 말해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건을 주운 행위라도 그 물건이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 자기 것으로 삼을 의도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의 핵심, ‘고의’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뿐 아니라 반드시 주관적 요건, 즉 고의가 갖춰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가져가는 물건이 타인이 점유를 잃어버린 물건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불법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그것을 무주물, 즉 주인 없는 물건으로 오인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의의 존재 여부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의의 증명 기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간 사실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물건을 가져간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평소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반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택시정류장 벤치에 누워 있다가 깨어보니 에어팟 프로2, 보조배터리, 안경, 지갑이 들어 있던 가방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 피해자는 기기 찾기 기능을 통해 이어폰의 위치를 특정하였고, 경찰이 해당 장소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조카 집에서 이어폰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조카는 피고인이 설 연휴에 자신의 딸에게 길에서 주웠다며 이어폰을 가져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이어폰을 쓰레기봉투를 뒤지다가 발견한 것으로, 주인 없는 물건인 줄 알았을 뿐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쓰레기봉투를 뒤져 쓸 만한 물건을 모으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집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카에게 이어폰을 줄 때 쓰레기봉투에서 찾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조카에게 주는 물건을 그렇게 설명하기가 민망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어폰을 가져간 경위의 불명확성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와 장소, 즉 피해자가 가방을 잃어버린 바로 그 택시정류장에서 이어폰을 습득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택시정류장 주변의 CCTV는 녹화가 되지 않았거나 가로수에 가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집에서는 피해자가 함께 잃어버렸다는 안경이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전체를 습득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취미와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쓰레기봉투를 뒤져 잡동사니를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허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집 내부 사진에는 실제로 각종 물건들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조카 역시 피고인의 그러한 취미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인이 이어폰을 가져간 시점과 경찰 진술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정확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유죄를 뒷받침하는 사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무죄 선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어폰을 가져갈 당시 그것이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임을 인식하고 이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1.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택시정류장 벤치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2 이어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이 사건 에에팟 프로2 이어폰(이하 '이 사건 이어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가져간 것으로서 이 사건 이어폰이 무주물인 줄 알았을 뿐 점유이탈물인 줄 알지 못하였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4. 11. 15.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택시정류장 벤치에 술에 취해 누워 있었는데, 같은 날 23:30경 깨어나 보니 피해자가 메고 있던 이 사건 이어폰, 보조배터리, 안경, 지갑이 들어 있던 가방이 없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나) 위 택시정류장 부근 건물 등에 설치된 여러 CCTV는 녹화가 되지 않았거나 택시정류장과 거리가 멀거나 가로수에 가려 피해자의 가방이 없어졌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이어폰은 최초 등록한 사용자가 자신의 애플 아이폰을 통해 기기 찾기를 하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2025. 4. 2.경 경찰에 이 사건 이어폰의 위치 정보를 알렸고, 같은 달 7. 경찰은 피해자와 동행하여 이 사건 이어폰의 위치가 대구 서구 소재 E아파트 F호임을 확인하여 그곳에서 이 사건 이어폰을 발견하였다.
라) 이 사건 이어폰이 발견된 아파트에는 피고인의 조카인 G이 딸과 거주하였는데, G은 경찰에서 설 연휴에 딸과 함께 외삼촌인 피고인의 집으로 인사를 갔다가 딸이전시된 여러 물건들 사이에 있던 이 사건 이어폰을 물어보자 길에서 주웠다면서 가져가라고 하여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존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어폰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든 사실관계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어폰을 가져갈 당시 점유이탈물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이어폰 등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2024. 11.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택시정류장 벤치에서 이 사건 이어폰을 습득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은 쓰레기봉투를 뒤져 쓸 만한 물건을 찾는 취미가 있는데 이 사건 이어폰도 큰고개오거리 부근에서 쓰레기봉투를 뒤져 찾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피고인의 평소 취미가 잡동사니를 주워 집에 보관하는 것이라서 집에 물건이 많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어폰이 발견된 직후 피고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가 촬영한 피고인의 집 내부 사진에는 온갖 물건들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평소 쓰레기봉투를 뒤져 쓸 만한 물건을 찾는 일을 취미로 한다는 말이 허황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집에는 선글라스 등 안경이 다수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 중 피해자가잃어버렸다는 안경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자체를 습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 내지 습득한 이후 이 사건 이어폰을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이어폰을 길에서 주운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카에게 주는 물건을 쓰레기봉투를 뒤져 나온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이어폰이 쓰레기봉투를 뒤져 찾은 것인지 집 앞에서 주운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은 밖에서 잡동사니를 찾아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이어폰 외에도 몇 개의 이어폰을 주운 적이 있다고 하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어폰을 가져간 때로부터 경찰에서의 진술 시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어폰을 쓰레기봉투를 뒤져 찾은 물건인지 불명확하다는 유보적 태도를 취한 것을 두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고의 여부를 둘러싼 복잡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고, 일반인이 혼자서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거나 논리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세우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물 습득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상황에 처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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